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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제품을 들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 부분을 파이프에 부딪치는 재해로 ʻ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단순 타박상의 외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3.05.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모티브㈜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17.(화) 10:00경 제품을 들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 부분을 파이프에 부딪치는 재해로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과거력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신청 상병은 단순 타박상의 외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의견이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ㆍ 청구인은 2004년, 2006년도에 4000Hz에서만 좌:50 우:30 으로 좌측 귀만 30dB이상으로 나오는바, 우측 귀는 정상인 상태이며, 또한 사고 두 달 전인 2009. 9. 24. 검사에서도 일상생활 500Hz, 2000Hz, 3000Hz 에서는 10~20dB로 극히 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사고 두 달 후 심한 통증으로 검사받은 결과 500Hz~3000Hz에서도 전 영역에서 귀가 다 나빠졌습니다(사고로 인하여). ※ 사고 당일 청력저하 나타남ㆍ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산재지정 병원의 전문의 두 분도 진단서를 발부한 상태입니다.ㆍ 4000Hz에서 30dB이상(좌측귀)으로 한쪽 귀가 나왔다고 두 귀 전체를 같이 처분함은 부당합니다(우귀 정상).ㆍ 지금은 귀가 진공상태로 멍한 상태이며 심하게 불편합니다. 산재 처분을 바랍니다.ㆍ 청구인이 2009. 11. 17. 사고 후 2012년도에 산재 신청한 이유는 2009년도 3월경에 대규모 해고(명예퇴직)를 실시하여 고용이 불안하여 저 또한 해고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귀의 심각성을 알고 늦게 접수한 점 양해바랍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19. 신청 상병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에 대해 요양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귀가 아프고 잘 들리지 않았으며, 귀와 귀 뒷머리 부분이 타박상으로 많이 부어올라 입을 벌리거나 침을 삼키면 통증이 왔음- 점심식사 후에도 귀의 통증과 함께 윙윙거려 사무실에 보고 후 사업장 인근 산업안전협회(△△의원)에서 검사하였음- 물파스 등을 바른 후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았고 귀도 며칠간 불편하였으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으며 그 후 가끔씩 반복적으로(10~15일) 바늘로 귀를 찌르는 듯 한 통증이 잠깐 동안 왔으나 금방 괜찮아지다가 2010년 2월초에 통증이 오더니 너무 아프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음(귀를 막은 듯 진공상태로 들리기 시작)2)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 “2009년 11월 중순경 청구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며 머리를 장비 모서리에 부딪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0. 7. 23.- 최○○ “위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2011. 3. 31.3) △△병원 경과기록지(2010. 2. 20.)에는 다음과 같은 진료내용이 있다.- 09. 11월초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침- 09. 12. tinnitus and progressive HL* 이전에 이명(+), high freq. hearing loss* noisy env4) 청구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청구인이 근무한 부서의 작업환경의 소음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직 기간 : 1988. 3. 14 ~ 현재- 근무 부서(2006. 11. 20 ~ 현재) : 수락검사, 도금, 가공파트 등 근무ㆍ2007. 6. 20. : 98.4dBㆍ2008. 상반기 : 84.3dBㆍ2008. 하반기 : 94.6dB, 101.9dBㆍ2009. 상반기 : 91.0dB, 92.1dBㆍ2009. 하반기 : 95.0dB, 96.0dBㆍ2010. 상반기 : 88.8dBㆍ2010. 하반기 : 87.9dB,ㆍ2011. 상반기 : 88.8dB6)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발생 이전에 신청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소견서(△△병원, 2011. 10. 28.)ㆍ상병명 :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ㆍ요양기간 : 2010. 2. 20. ~ 2011. 8. 26.ㆍ진료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2010. 2. 20. 부터 2011. 8. 26. 까지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함(단, 기존에 치료했던 이비인후과 김○○ 과장님께서는 △△병원으로 이직하셔서, 기존의 기록에 의거하여 내과 전문의 면허번호 및 이름으로 발급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서(△△병원, 2012. 1. 7.)ㆍ상기 환자 2009년 11월초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친 후 발생한 난청과 이명으로 2010년 6월 시행한 타각적 청력역치 검사에서 미국의학회(AMA) 기준 일측성 난청 장애 손실률 우측 100%, 좌측 45%이며 양측성 난청손실율 기준 대비 54.1% 소견을 보임- 소견서(△△병원, 2012. 1. 7.)ㆍ상기 병명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였으며 2009년 11월 초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친 후 난청 및 이명 발생, 현재 고도의 난청 및 이명 증상 있음. 난청 및 이명 회복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2012. 2.)ㆍ상기 환자 난청을 호소하여 2010. 2. 8. ~ 2. 9. 양일에 걸쳐 본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2회 실시한 바, 양측 고도난청(감각신경성) 질환을 표함.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두 가지가 원인이 되었다고 함. ①사업장의 심한 소음환경으로 인해 난청이 진행되어 오다가 ②2009년 11월 초순경 작업 중 자빠져 쇠파이프 기둥에 환자의 머리를 세게 부딪친 후 난청이 더 악화되었다고 함. 의학적으로 환자의 진술대로의 원인을 부정할 근거는 없음- 진단서(△△ 이비인후과, 2012. 11. 1.)ㆍ상기 환자는 2009년 11월초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본원 내원 후 순음 청력 검사상 평균 좌측 88dB, 우측 90dB의 고도의 난청 소견을 보임, 소음 환경에서의 업무나 작업은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의 일이 필요함- 진단서(△△병원, 2012. 11. 26.)ㆍ'이명(귀울림),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으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였으며 첨부자료(2004년 △△병원, 2009년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등재된 특정 음역의 고음성 난청 소견과 2009. 11. 17. 사고 이후 발생한 양측 고도 난청의 연관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진단서(△△병원, 2012. 12. 7.)ㆍ'이명(귀울림),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질환으로 간헐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청력감소는 2004년 △△병원, 2009년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기록된 고음역 난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과거력으로 볼 때 2009. 11. 17. 발생한 두부외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가 힘듦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자문의사 1) 과거력 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단순타박상으로 요양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사고 전부터 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이명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음)- 자문의사 2) 단순 타박상으로는 신청 상병은 해당사항 없음(사고 당시의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 등 객관적 검사자료 필요)3) 심사기관 자문의 견해-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09. 12. 17.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장비 모서리(파이프)에 귀와 머리 부분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 효과’ 상병으로 요양신청함.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재해와 무관한 개인 소인의 이상 소견으로 판단됨라. 판 단청구인은 2009. 11. 17. 작업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에 부상을 당하여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보면 재해일이라고 주장하는 2009. 11. 17. 전부터 이미 서서히 청력이 나빠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사실이나 귀와 머리 부상이 청력과 관련되는 어느 부위에 영향을 주었는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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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입사이후 회사의 노사관계 악화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애’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입사이후 업무수행 도중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요 우울 장애’ 는 입사 이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음이 의무기록지상 확인이 되고, 근무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내용도 관리이사로서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청구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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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장소에서 나오다 넘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주 지시로 진행된 회식 중 예정된 종료시간 전에 동료 근로자들이 말없이 먼저 귀가한 사실만으로 회식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료 근로자들을 기다리다 회식장소에서 뒤늦게 나오면서 당한 사고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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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퇴근길에 사업장 앞 빙판길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 사업장과의 거리가 5m이내 이고, 인도 결빙은 사업장 건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나, 현장조사 결과 사고장소는 건물의 끝 다른 가게 앞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