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12.0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학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우측 무릎뼈의 골절(폐쇄성)’(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7. 3. 27.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4. 20.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9. 7.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한 회식은 공식적인 회식으로 확인되나, 노래방에서 동료근로자가 먼저 나간 후 청구인이 잠시 머물다 나온 것으로 보아 동료근로자가 모두 나간 후부터는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회식이 종료 된 후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사업주가 주관하는 공식회식이라고 확인하면서도 1차 및 2차 회식에서 청구인의 자발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 사료되며, 청구인의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과실적 문제이지 과한 음주가 자해 또는 고의는 아니므로 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 재해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ㆍ 야유회 ㆍ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ㆍ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문답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 2. 28. 도수치료 실적이 좋아 병원장(사업주)의 지시하에 회식을 하게 되었고, 2차 노래방 회식이 끝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던 중 술에 취한 청구인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2017. 3. 1. 00:35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2)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가) 입사일 : 2016. 6. 16. 나) 담당업무 : 도수치료사다) 소속부서 : 도수치료실(총 3명)3) 이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전체 회식은 퇴직자나 신규자가 발생하였을 때와 연말에 실시하며, 부서(과 또는 실)회식의 경우 1년에 약 2차례 실시하나, 그 시기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나) 회식의 목적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장소 및 일시 : 2017. 2. 28. 18:00 이후○ 목적 : 도수치료실 매출증가에 따른 성과치하 및 격려※ 도수치료 매출액 증가추이28,299,410원(2016. 1.)→32,307,720원(2017. 1.)→41,999,940원 (2017. 2.)○ 참여인원(3명): 원무부장, 청구인, 상○○○ 불참인원(1명): 김○○(사전 약속)○ 카드비용 및 사용내역(1, 2차 모두 병원장 카드사용)4) 회식과 관련한 사업장측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병원장이 병원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수치료실을 만들었고, 도수치료실은 적극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부서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담 및 치료사의 능력이 가장 높게 필요로 하는 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2016년 말부터 계속 매출이 올라 병원장이 회식을 하자고 하였으나 회식 당일 병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원무부장에게 저녁식사와 노래방에서 회식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통보함.나) 이 건 사업장의 경우 회식을 하면 통상 저녁식사 후 노래방까지 가며, 청구인의 평소 주량은 약 소주 2병이라고 함.다) 1차 및 2차 회식 중 술은 먹을 수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자발적으로 먹었으며, 청구인도 자발적으로 먹었다고 함.라) 1차 회식장소는 병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걸어갔고, 회식 시작 시간은 18:40경이고 종료시간은 20:24경이라고 함.마) 1차 회식 종료 후 병원까지 도보로 이동 후 택시를 이용하여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1차 참석자 모두 참석하였으며 도착 시간은 20:50경이고 종료시간은 24:00까지 미리 결제하였으나, 원무부장은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22:10경 먼저 나왔고 상△인도 23:00경 먼저 나왔는데 다시 들어올 줄 알고 청구인은 노래방에서 혼자 놀다가 나오던 중 재해를 당한 것 같다고 함.바) 청구인이 노래방 입구(꺾이는 계단 중간지점)에 앉아 있는 것을 들어오던 손님이 2017. 2. 28. 23:30경 목격하여 노래방 주인에게 얘기를 하였고, 주인이 2017. 3. 1. 00:35에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함.사) 사고발생 원인으로 과한 음주(1차 중식당에서 알콜 도수가 높은 고량주를 다른 직원들 보다 많이 먹고 노래방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많이 먹었다고 함)라고 진술함.아) 청구인이 2017. 3. 1. 07:00경 원무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자) 초진 의료기관인 ○○병원 2017. 3. 1. 진료기록부상 '금일 술에 취해 넘어져 수상 후 내원 drunken state’에 대한 사업주 의견은 응급실 내원 당시 청구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응급실 의사에게 정확히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술함.5) 진료기록 및 119구급일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병원 응급 초진차트(2017. 3. 1.)○ pain shoulder, Fracture of humerus NOS, closed. 현병력 :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전 갑자기 발생한 Rt. shoulder pain 주소로 내원, 술에 취해 넘어져 수상 후 발생한 상기 주소로 내원, drunken state나) ○○병원 초진기록지○ C.C. 발병부위 Rt. shoulder knee, 발병 시기는 내원 전일 밤 P.I.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으나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음.다) 도봉소방서 회신내용○ 신고시간 및 장소 : 2017. 3. 1. 00:35 강북구 수유동 ○○노래 연습장○ 사고내용 : 현장 도착 시 주취상태로 계단에서 넘어져 쓰러진 상태, 오른쪽 어깨 통증 호소함.○ 이송병원 : ○○병원○ 이송구급대 : 도봉소방서 쌍문안전센터 구급대○ 병원 도착시간 : 2017. 3. 1. 00:58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7. 3. 27.)○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수상, 타 병원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 위해 내원, 2017. 3. 1. 우측 무릎뼈의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후 인장대 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을 시행,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에 대해서 비관혈적 정복 후 골수 내정을 이용한 내고정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경과 관찰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에서 우측 상완골의 골절, 우측 무릎뼈의 골절 확인되며, 신청상병에 따른 진료계획 타당함. 7. 판단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서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 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먼저,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업무 종료 후 사업주 지시하에 진행된 회식(1차 식당, 2차 노래방)에 참석하였고, 원처분기관도 이를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는 것에는 양측이 이견이 없다.다음으로, 이 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적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처분기관에서는 동료 근로자들이 노래방을 나간 후부터는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4:00까지의 노래방 사용 비용을 21:59에 사전 결제하였고, 해당 시간 이전에 별도로 회식 종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동 회식에 참가한 청구인으로서는 통상적으로 24:00까지는 회식이 진행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동료 근로자들 또한 명확하게 귀가 의사를 밝히고 회식 장소를 벗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한 회식 종료 예정시간인 24:00 이전에 청구인을 제외한 동료 근로자들이 먼저 귀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므로, 공식적인 회식 종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뒤늦게 나오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행사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제품을 들고 작업대로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귀와 머리 부분을 파이프에 부딪치는 재해로 ʻ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속귀의 소음효과ʼ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상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며 신청 상병의 경우 단순 타박상의 외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작업차량 전복으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견봉쇄골의 염좌', '우측 견봉쇄골 인대파열'로 입원 16일, 통원 229일을 요양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고, 특이할 만한 증상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호소하는 두통, 우측 허리와 우측 다리의 통증 및 감각저하(저린감)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증상이므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입사이후 회사의 노사관계 악화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애’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입사이후 업무수행 도중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유발할 만한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요 우울 장애’ 는 입사 이전부터 관련 증상이 있었음이 의무기록지상 확인이 되고, 근무기간이 짧고, 스트레스 내용도 관리이사로서 발생가능한 통상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 청구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