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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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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
2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39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4.21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2. 17.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처분을 취소한다.
하루 근무한 사업장이 아닌 오래 근무한 기존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6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56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9.01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2. 16.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코로나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으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2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24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0.08.2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8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214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1.06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지역을 달리하는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62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1.08.04
주문 ·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행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민원의 형식을 취한 문서이지만 심사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3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1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2.2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 등은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70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7.24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7,43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 첫 출근 날 원아가 없어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한 사실, 취업사실을 감추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32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30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4.08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급자격 취소 가능시점은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1차 실업인정일까지이며, 실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은 불가하다고 본 사례
33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 변경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27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19.03.27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구직급여 지급일을 처분일로 주장)2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구직급여 지급일을 처분일로 주장)
34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95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1.10.20
주문 ·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7. 23.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의 무효등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원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35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2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2.2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사용자로 보고,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본 사례
3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17호
분류 · 피보험자격(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3.03.29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운송수입금 중 가스이용료와 카카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3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65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0.07.22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3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32호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10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개시일이 지연된 것을 고용의 단절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39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200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10.20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선행처분이 위법하므로 후행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4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98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9.10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7. 24.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한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후임자 채용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41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 결정 처분 변경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17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0.23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처분 중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라.
3조2교대 근무로 인해 1주의 근로제공일이 5일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본 사례
4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81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8.1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재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이나, 재취업후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직권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
4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03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9.10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 30. 청구인에게 행한 2017. 6. 20.부터 2018. 12. 19.까지 청구인의 보수기초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포함하여 180일 미만에서 188일로 변경하라.
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보수기초일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44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처분 인정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02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1.08.04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기간 연기처분을 인정한다.
전자우편으로 송부된 고용센터의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5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95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7.21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9. 2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지인의 부탁으로 2일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일 뿐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46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07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9.25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장의 업무요청에 응하였으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4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55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0.1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계약의 형태는 위임계약이지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48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53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5.26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1. 21.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수급자격자의 귀책사유 없이 1일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