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수급자격 취소 가능시점은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1차 실업인정일까지이며, 실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은 불가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4.0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9. 12. 9.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2. 2019. 12. 31.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9. 7. 24.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에 따라 지급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명령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30호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1. 피청구인이 2019. 12. 9.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2. 2019. 12. 31.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9. 7. 24.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에 따라 지급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명령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9. 1. 1. 부터 2019. 6. 30. 까지 한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푸□□에 소속되어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다 이직한 후 2019. 7.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 일액 60,120원, 소정급여 일수 240일(2019. 7. 31. 부터 2020. 3. 26. 까지)의 수급기간을 인정받아 2019. 7. 31. 부터 2019. 9. 4. 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3. 2. 8. 한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8. 29. 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공사에 2019. 8. 29. 자로 고용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에게 2019. 8. 29. 부터 2019. 9. 4. 까지 중복지급된 7일분의 구직급여 420,840원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2. 1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2019. 7. 24.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 명령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3.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직접고용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투쟁을 함께했던 노조원들로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전달받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고, 2019. 8. 29. 대법원 판결로 한국□□공사에 고용되었지만, 청구인은 2019. 12. 31. 정년퇴직을 하여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19. 7. 24.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 명령하여 주길 바란다. 가. 청구인은 2019. 7. 24.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4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인정받았으나,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는 2019. 7. 31. 부터 2019. 8. 28. 까지의 29일분과 정년퇴직한 다음 날인 2020. 1. 1. 부터 2020. 3. 26. 까지의 86일분으로 총 115일을 수령할 수 있다. 나. 그러나 2019. 7. 24. 자 수급자격 인정을 취소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령하면 정년퇴직 후 다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270일분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다른 노조원들은 한국□□공사에 고용된 후 1년 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나 청구인은 정년퇴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안 된다. 라. 17년 가량 한국□□공사 수납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이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고용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9. 8. 29. 부터 한국□□공사에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3조에 의거하여 2019. 8. 29. 부터 2019. 9. 4. 까지 받은 7일간의 구직급여는 환수함이 타당하다. 나.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급자격 인정의 취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1차 실업인정일까지만 가능하다. 다. 다른 복직자들 중 일부는 이미 구직급여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 한해 구직급여를 전액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3조, 제6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은 다음과 같다.12다. 청구인은 2013. 2. 8. 한국□□공사를 상대로 한국□□공사와 외주사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한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한국□□공사와 외주사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청구인의 고용의무 발생일을 2011. 1. 2. 로 판결하였다. 동 소송은 2019. 8. 29.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3라.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공사는 청구인을 2019. 8. 29. 자로 고용하였고,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19. 8. 29. 로 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2. 9. 청구인이 2019. 8. 29. 부터 한국□□공사에 고용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며,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3조 등에 의거하여 2019. 8. 29. 부터 2019. 9. 4. 까지 지급한 7일간의 구직급여 420,840원을 반환 명령하였다. 바. 1959년 10월생인 청구인은 2019. 12. 31. 한국□□공사를 정년퇴직한 후 피청구인에게 2020. 1. 1. 자로 재실업 되었음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내역은 아래와 같다.45사. 청구인은 2020. 4. 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 한국□□공사는 2019. 7. 1. 자로 자회사로의 이동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포기하기를 원했다.2) 노조위원장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여 한국□□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3) 2019. 9. 23. 경에 한국□□공사 본부에서 발령이 났다고 하여 교육을 받았다.4) 2019. 10. 22. 경에 2019.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분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한국□□공사에서는 급여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5) 고용의제, 고용의무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 한국□□공사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고용의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하다.6)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없고, 나이가 있어 재취업이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2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제43조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편람 및 지침 개정 내용(고용지원실업급여과-5188, 2016. 12. 30.)’을 통해 “2017. 1. 1. 이전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인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관한 반려나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반려나 취소가 불가능하였으나, 2017. 1. 1. 부터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더라도 불가피하게 신청인이 반려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차 실업인정일 이전까지 반려나 취소가 가능”한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청구인은 한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직접고용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2019. 8. 29.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공사에 2019. 8. 29. 자로 고용되었지만 2019. 12. 31. 정년퇴직을 하여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과 정년퇴직에 따른 새로운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9. 7. 24.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 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따라 청구인이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고용되었기에 취업기간인 2019. 8. 29. 부터 2019. 9. 4. 까지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 명령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2019. 7. 24.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에 따른 수급자격 취소는 1차 실업인정일인 2019. 8. 7. 까지 가능하였기에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 명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둘째, 청구인의 요구대로 2019. 7. 24. 자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구직급여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에 법원의 판결로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직접 고용되었고, 2019. 8. 29. 부터 2019. 9. 4. 까지는 실업기간이 아니므로 취업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1) 청구인은 한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3. 2. 8. 한국□□공사와 외주사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한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한국□□공사와 외주사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공사에서 청구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2011. 1. 2. 자로 발생하였다고 판결하였으며, 동 소송은 2019. 8. 29. 확정되었다.2) 청구인은 2019. 6. 30. ㈜푸□□을 이직한 후, 2019. 7. 2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19. 7. 31. 부터 2019. 9. 4. 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19. 9. 4. 이후 위 '1)’의 판결에 따라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직접 고용되었다.3) 구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가능하므로 취업한 기간(실업이 아닌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2019. 9. 4. 실업인정일에는 청구인이 한국□□공사에 직접 고용된 상태가 아니었기에 피청구인은 2019. 8. 8. 부터 2019. 9. 4. 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8. 29. 부터 2019. 9. 4. 까지의 취업한 기간에 대해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함은 없다. 나. 2019. 7. 24. 자 수급자격 신청 취소 또는 구직급여 전액 반환명령 여부청구인은 한국□□공사에 고용된 기간인 약 4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19. 12. 31. 정년퇴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며 한국□□공사 이직에 따라 새롭게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지급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명령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직급여 전액을 반환명령하기 위해서는 2019. 7. 24. 자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2019. 7. 30. 이전에 한국□□공사에 고용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1)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 및 지침 개정 내용(고용지원실업급여과-5188, 2016. 12. 30.)’에 의하면 2017. 1. 1. 이전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인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관한 반려나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반려나 취소가 불가능하였으나, 2017. 1. 1. 부터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더라도 불가피하게 신청인이 반려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차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는 반려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3항6을 살펴보면, 구직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입사 이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등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새로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였으나, 2008. 12. 31.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과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마지막 이직사업장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 이력 및 수급자격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실직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전인 1차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9. 7. 24. 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상, 수급자격의 취소 가능 시점은 1차 실업인정일인 2019. 8. 7. 이전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다.2)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일 1998. 7. 1.)될 당시는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두었으나, 이후 개정(시행일 2007. 7. 1., 2012. 8. 2.)된 법률에서는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대체하여 '직접고용 의무규정’을 두었다. 법원은 청구인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① 청구인을 최초로 고용한 상대방이 외주사업체라 하더라도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국□□공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제정 파견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한국□□공사로부터 외주사업체로 변경되어 그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 계속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③ 외주사업체에서의 계속 근무기간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은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07. 1. 1. 이후이고,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인 청구인은 사용사업주인 한국□□공사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될 뿐 직접고용이 간주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고용의무 발생일을 2011. 1. 2. 로 보았고, 한국□□공사는 청구인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한국□□공사는 청구인을 2019. 8. 29. 자로 직접고용하는 고용의사 표시를 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8. 29. 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푸□□을 이직하고 한국□□공사에 2019. 8. 29. 자로 고용되기 전까지는 실업기간으로 확인되므로 실업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해 반환을 명령할 수는 없다.7한편, 청구인은 한국□□공사와 2019. 8. 29. 자 직접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직접고용 의무는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체결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채용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고용차별개선과-2015. 2. 2.)”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5. 인정사실’의 '나’ 내지 '라’, '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2019. 8. 29. 자로 한국□□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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