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7,43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에 첫 출근 날 원아가 없어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한 사실, 취업사실을 감추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7.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70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청구인은 잘못 지급받은 구직급여 47,430원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3. 31. □□□생활과학에서 이직한 후, 2018. 4.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7,439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4. 17. 부터 9. 10. 까지 147일분의 구직급여 6,973,52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8. 9. 13.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2018. 9. 11.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취업하였다고 신고하고, 2018. 8. 15. 부터 9. 10. 까지 27일분의 구직급여 1,280,8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8. 9. 11. 이 아니라 그 전날 9. 10.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취업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18. 10. 24.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부정수급액 47,43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233,420원, 합계 1,280,850원)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9.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6.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 9. 10. 오전 9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으나, 당시 원장이 “원아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오전 10시에 귀가한 사실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9. 10. 근로를 하지 않았다. 또한 근무상황서, 입소 어린이의 입소신청서와 서약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근로일은 2018. 9. 11. 임이 명백하다. 한편, 고용보험심사관은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이 2018. 9. 10. 임을 판단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변조된 것이다. 또한 18:00 퇴근으로 작성되어 있는 운영일지도 조작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18. 9. 10. 오전 9시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으나, 원장이 청구인에게 “원아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오전 10시에 귀가하였기 때문에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찍 퇴근하였다 하여 그날 근로사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오전 10시에 퇴근하면서 근무일지에 18:00까지 근무하였다고 서명을 한 사실도 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주된 업무는 원아를 돌보는 일이지만, 그 외 원아를 돌보기 위한 준비나 서류작성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취업일자를 은닉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작성한 근로계약서(해당 부분 발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시작일 및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2018. 9. 11. 에서 9. 10. 로 수정하였다. 다.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8. 12. 14.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와 통화한 후 기록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을 보면, “박○○ 원장은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일을 2018. 9. 11. 자로 잘못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1에게 근로 계약서를 송부하기 전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2018. 9. 10. 자로 수정2하였고, 수정 당시 근로계약 당사자인 이○○에게 계약서 수정 사실을 알리고 이인숙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수정하여 보관하였으며, 임금도 2018. 9. 10. 자로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2018. 9. 14.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8. 9. 11.’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9. 21.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8. 9. 10.’로 정정신고 하였다. 마. 청구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이 이○○가 2018. 9. 11.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사실이 입소신청서 및 서약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 및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진술 등에 따르면, 위 어린이는 본래 2018. 9. 10. 부터 입소하려고 하였으나, 감기로 몸이 아파 9. 11. 부터 입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61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 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취업일이 2018. 9. 11. 이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업일이 2018. 9. 10. 이며 이를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은 부정수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취업일자(2018. 9. 10. 아니면 9. 11.)에 대한 판단이고 둘째,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이다.(1)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 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ㆍ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41289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이러한 법리에 따라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취업일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8. 9. 10. 어린이집에 출근하였으나 돌볼 어린이가 없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빨리 퇴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과 2018. 8월말 경 미리 구두 상 약정한 바대로 2018. 9.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였으나3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이의 사정으로 인해 입소일자가 2018. 9. 10. 에서 9. 11. 로 늦추어졌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9. 10. 출근 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퇴근하였던 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은 현실적인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바, 2018. 9. 10. 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9. 10. 부터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취업일자는 2018. 9. 10. 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취업일은 2018. 9. 10. 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과 작성일자를 2018. 9. 11. 로 작성하였다가 이후 (날짜 미상의 날에) 9. 10. 로 수정하였던 점,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2018. 9. 14.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9. 11. 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이후 9. 21.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9. 10. 자로 정정신고 하였던 점,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자가 정정되기 전인 9. 13.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9. 11. 취업하였다고 스스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았던 점, 청구인은 9. 10. 출근하였으나 바로 퇴근하였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취업일은 2018. 9. 10. 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청구인은 취업상태에서 지급받은 1일분(2018. 9. 10.)의 구직급여 47,430원은 잘못 지급받은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