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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통근버스 기사의 대기시간 등은 구직급여일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2.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9.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1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장○ 이해관계인성△△△주식회사(대표 정 ○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9.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경기 파주시 소재 성△△△주식회사(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7. 2. 이직하고, 2020. 7.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5,090원(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7. 24. 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8. 21.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9. 11.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확인하는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30.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1.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동료에 대해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1일 '6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불공정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조○○은 청구인과 근로조건이 동일한 버스운전기사이다. 그런데 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청구인보다 많이 받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청구인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나. 버스기사들은 통상 1일 12.5시간을 근무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1일 6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일 근로는 통상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21시 이후에 끝나며, 중간에 2시간 30분 정도 점심 휴식을 하므로 근로시간은 약 12.5시간에 달한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청구인의 근로내역은 L△△△△△△㈜ 출퇴근(단거리, 장거리), 사내 셔틀버스 운행, L△△△△△△㈜~월릉역 셔틀버스 운행, 기타 애경사 발생 시 운행의 4가지 유형이다.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보면, ① 출퇴근시간 약 2시간, ② 사내 셔틀버스 운행 7회 약 5시간 20분, ③ 회사~월릉역 셔틀버스 운행 3회 약 3시간, ④ 차고지에서 배차지 이동시간 2회 2시간으로 합계 약 2+5.2+3+2=12.2시간이 된다. ⑤ 차고지에서 배차지 이동시간을 빼도 10.5시간 정도가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1일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버스운전기사들은 운행 대기시간에도 스마트폰 어플 밴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지휘ㆍ감독하에 있었으므로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2시간 30분에 불과하다. 버스운전기사들은 모두 스마트폰 어플 밴드를 통해 전날 오후 4시경 다음 날 운행할 배차를 할당받는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운행 1시간 전 밴드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보고를 해야 하며, 대기 중에도 운행 횟수마다 매번 밴드에 보고를 해야 한다. 사내 셔틀버스 운행은 1일 7회 정도이며, 그 중간에 대기시간이 잠깐씩 약 18분 정도 있으나, 불규칙하고 짧기 때문에 자유롭게 쉴 수가 없으며 통제를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차량운행 준비 및 상태 점검도 해야 하므로 이 시간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주기 바란다. 이와 관련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1901 판결서를 첨부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외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도착지에서 차고지까지의 시간과 차량 정비시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각 배차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르는 실제 운행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퇴사일 기준 4주를 보면 차량정비 시간은 없다. 나. 청구인은 동일 근로조건의 퇴사자 '조○○’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은 2019. 4. 1. 자 취득신고서에 주 48시간 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며 2020. 2. 1. 자로 상실되었다. 청구인은 2020. 1. 2. 취득신고서에 주 42시간 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며, 이후 이직확인서 제출 시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신고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코로나 이후에 입사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조○○’이 주로 하였던 '학단운행(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운행 등)’이 없어졌고, 청구인은 주로 L△△△△△△㈜ 직원들의 출퇴근운행을 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이 '조○○’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실근로시간이 12.5시간에 달하며, 대기시간에도 스마트폰 어플 밴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각 배차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르는 실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근로기준법 제2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2020. 2. 4. 체결한 근로계약서 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L△△△△△△㈜ 직원들의 출퇴근버스와 사내셔틀 버스운행 등을 하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운송배차계획에 따라 매일 변동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각각 주장하는 2020년 6월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위 '라’의 표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운행)시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구인은 실제 운행시작 1시간 전 어플 밴드에 접속하여 사업장과 연락하는 시각(예: 06:00)부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시각(예: 06:50)부터 각각 근로시간으로 기산하였고, 그리고 청구인은 배차 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1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은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0호) 제3조제1항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라고, 제2항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기 위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6시간’으로 보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을 보면, “근로시간은 '갑’이 정하는 (매월 변동가능) 운송배차계획에 따르며, 각 배차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르는 실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기본 주중 1일 3시간 기준).”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일 단위나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문구대로 '각 배차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르는 실제 운행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동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므로 매일 실제 운행시간을 합산하여 이를 평균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관련하여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한 근로시간을 보면, 청구인은 운행시작 1시간 전 어플 밴드에 접속하는 시각부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제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시각부터 각각 근로시간으로 기산하였고, 청구인은 배차 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는 “각 배차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르는 실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행시작 1시간 전에 스마트폰 어플 밴드에 접속하여 사업장에 연락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버스운전기사들이 운행할 수 없는 돌발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때부터 버스운전기사들이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휴게시간은 운송배차계획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나, 1일 이내 배차 간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이는 총 1일 1시간 이상으로 한다. 해당 휴게시간(배차 간 시간)에는 기사는 사내 휴게실, 자택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휴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 배차 간 대기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청구인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배차 간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4) 한편 청구인은 자신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동료 조○○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버스운전기사들의 실제 운행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은 청구인과 달리 '학단운행(학생들의 현장학습을 위한 운행 등)’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