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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지역을 달리하는 하수급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은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1.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214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3. 19. '동탄*지구 일상**-*블럭 우△△△△△△ 신축공사’에서 '현장 종료’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9. 5.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5,64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5. 28. 부터 2019. 6. 30. 까지 41일분의 구직급여 2,691,5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9. 7. 1. '선△△△△㈜’에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을 신고하고 12개월이 지난 후 2020. 7. 5.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취업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0. 7.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0. 7. 2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5.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0. 11.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직사업장인 시공사 우△△△㈜에 재취업한 게 아니고, 시공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수급 사업장인 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바, 동일 사업자에 재고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게 사업주란 청구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주는 자로, 청구인은 선△△△△㈜ 현장사무실에서 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선△△△△㈜ 명의로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에 대하여 고지한 취업희망카드 및 교육, 노동법령에도 '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시 지급이 불가하다.’로만 표기되어 있을 뿐, 하수급 사업장에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이 건설업 구직 시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취업 당시 재취업 회사에게 하수급 승인이나 원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원수급과 하수급 관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미신청은 행정적인 문제인데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노동법에도 없는 문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꾸준한 구직을 유도하는 취업 성공 성과급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건설근로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시 원수급자를 확인하고, 동일하면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게 되어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 및 고지의 의무를 다하였다.* 2019. 5. 14.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실시 및 안내문 배부, 2019. 5. 28. 수급자 재취업설명회(1차 실업인정) 실시 및 취업희망카드 배부 등나. 청구인은 소속 현장 및 하수급인이 다른 점을 근거로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은 ㈜부△△△, 재취업사업장은 선△△△△㈜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해보면 ㈜부△△△과 선△△△△㈜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 사업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와 재취업 사업주는 모두 원수급인 우△△△㈜로 동일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2조,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상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 피보험자격 이력 및 구직급여 수급 내역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원수급사업자가 우△△△㈜인 동탄*지구 일상**-*블록 우△△△△△△ 신축공사에서 하수급 사업장인 ㈜부△△△의 소속으로 2019. 3. 19. 까지 일용근로를 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동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부△△△ 대표를 청구인의 금품(19. 3월 급여 1백만원/ 19. 4월 급여 3백만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6. 25.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사건번호 제2019-1576호)하였다. ㈜부△△△의 고용보험전산망상 고용보험 소멸일은 2020. 1. 1. 로 확인된다. 라.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5. 14.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 사업장명에 '동탄*지구 일상**-*블럭 우△△△△△△ 신축공사’로, 구체적 이직사유에 '현장 종료’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3차 실업인정일(2019. 7. 23.)에 2019. 7. 1. 자 취업을 사유로 불출석하였고, 2019. 7. 25. 실업인정 및 취업 신고 시 재취업 사업장명을 '선△△△△㈜’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취업 신고 시 제출한 재취업 증빙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측에 재취업사업장으로 신고한 선△△△△㈜가 우△△△㈜[평택 우△△△△△ 신축공사]와 2019. 7. 2. 자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19. 7. 2.)]사. 고용보험전산망상 청구인의 2019. 7월의 일용근로신고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일부터 22일까지는 원수급 사업장을 '우△△△㈜ 평택고덕지구 중상**-*-*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23일부터 30일까지는 선△△△△㈜가 원수급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되었다. 그러나 2019. 7월 이후부터는 '우△△△㈜ 평택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원수급 사업장으로 월 19~27일간의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었다. 아. 청구인이 2020. 7. 5.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한 근무확인서상에는 근무 현장은 '현 평택 우△△△△△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현장 근무 중’으로, 재직기간은 '2019. 7. 1.~현재 근무 중’으로, 발급자는 '선△△△△㈜ 대표이사 전○○’, 발급일은 '2020. 7. 3.’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21. 1. 6. 우리위원회 구술심리에서 선△△△△㈜ 입사 경위는 “이직사업장(동탄*지구 일상**-*블럭 우△△△△△△ 신축공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평택고덕지구 공사 현장의 구인정보를 제공해주었고, 이에 동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소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이 확정되었다. 2019. 7. 1.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선△△△△㈜ 대표를 사용자로 작성한바, 그 과정에서 원수급인이 우△△△㈜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 측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 신청 시 조기재취업 수당 관련 교육 안내문 및 취업희망카드를 통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으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ㆍ합병ㆍ분할ㆍ영업의 양도ㆍ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를 고지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3) 한편,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판례는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직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꾸준한 구직을 유도하는 취업 성공 성과급이라고 생각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시 원수급자를 확인하고, 원수급자가 동일하면 취업을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도록 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취업사업장으로 신고한 선△△△△㈜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 사업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와 재취업 사업주 모두 원수급인 우△△△㈜로 동일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20. 7. 23.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42조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는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 가입 승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즉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업 주체의 본 취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대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원수급 사업주에게 부담하고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이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보험료를 달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그에 따라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바’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직사업장과 재취업사업장은 각각 사업주 미승인 하수급자인 ㈜부△△△과 선△△△△㈜가 아닌 원수급 사업장인 우△△△㈜으로 고용보험전산망상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어 법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3)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다’부터 '아’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이 2019. 3. 19. 이직하게 된 경위는 원수급 사업장인 우△△△㈜의 사정이 아닌 하수급자인 ㈜부△△△의 부도로 인한 임금 체불 및 현장 종료 등 하수급인의 사정에 기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된 점, ② 하수급자인 ㈜부△△△ 대표가 청구인의 금품체불에 대한 고용관계의 사업주로서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③ 청구인의 재취업과 관련 제출된 근로계약서 및 재취업사업장의 근무확인서상 사업장명은 선△△△△㈜로 체결ㆍ발급된 점, ④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서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의 고용관계는 청구인과 하수급인 간의 구인ㆍ구직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성립되었고, 각각의 하수급인은 원수급자의 관여 없이 자신의 책임하에 청구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관계의 사업주임이 인정된다.4)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통하여 화성시에서 평택시로 지역을 달리한 공사 현장으로 재취업한 경우로 인정되고,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3. 청구인의 주장’ 및 '5. 인정사실’의 '자’에 진술한 바와 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공사 현장의 취업까지도 고용ㆍ산재보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관계 신고ㆍ납부 의무가 부여된 원수급 사업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에서 제외한다면, 적극적 구직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 다른 제한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