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행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민원의 형식을 취한 문서이지만 심사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1.08.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행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3. 12.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62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행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0. 12. 23. 청구인에게 행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3. 12.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6. 1. 2. 부터 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20. 2. 1. 자로 퇴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2. 10. 근로복지공단 ○○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자는 2020. 2. 1.,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사업주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며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판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면서 2020. 3. 1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8. 3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3.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결정(각하)하였고, 2020. 12. 31.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은 2021. 3. 16. 민원형식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가 2021. 4. 1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20. 5. 28.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심사청구라 보지 않아 청구 기간 경과로 심사청구에서 '각하’ 결정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1명으로 신고된 것을 고발하고 싶다. 나.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사업주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이다. 2019. 9. 8. 사업장에서 넘어져 다쳐 치료받던 중에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전화 와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 실업급여 타게 해줄테니까”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2020. 1. 15. “다시 일하면 안 될까”라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에게 물으니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장사가 요즘 더 잘 안 되어요. 이모님한테 배우셨던 분도 커트했어요.”라고 답한 바 있다. 그리고 2020. 1. 20. 다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본인에게 전화 와서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4월에 사업자 명의 바꾸고 실업급여 타게 해주고 얼마간의 돈을 생각해서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아무런 연락 없이 청구인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주 주장, 2019. 9월 ∼ 2020. 1월 매출자료, 2020. 2. 26. 일자 통화 녹음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2020. 1월말 기준 최근 4개월 월매출에 큰 변화가 없어 경영악화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주 간에 통화내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건강상에 문제로 인해 퇴직의사를 밝혔음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판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사유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 나. 한편, 2020. 6. 1. 자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민원과 관련하여서는 피청구인이 민원 회신하면서 재차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개월이 지난 2020. 8. 31. 이 되어서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당시에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 또한 청구인은 2021. 4. 14. 재심사청구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제87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제10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9. 9. 9. 주방에서 넘어져 발목인대 및 무릎을 다쳤고, 2019. 9.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요양기간 2019. 9. 9. - 2019. 10. 7.)를 통지받았다. 다. 2019.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시키면 안 된다고 해 3개월간 붙잡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청구인이 아파서 당분간 쉰다고 하였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얼마 안 돼 그만두어 청구인에게 다시 일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청구인은 여행 후 이야기하자고 하여 청구인을 기다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20. 1. 1.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청구인은 아래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다. 마. 2020. 2. 18.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상실일 : 2020. 1. 31.)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25.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하였다. 바. 2020. 2. 26.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아래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게 2020. 2. 2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자료제출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와 관련하여 2019. 9월부터 2020. 1월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매출내역에 따르면 2019. 9월 매출은 50,173,100원, 2019. 10월은 71,419,200원, 2019. 11월은 59,659,500원, 2019. 12월은 63,789,900원, 2020. 1월은 62,235,100원이다. 아. 청구인은 심사청구의 제척기간(2020. 6. 15.)이 지나기 전인 2020. 5. 28. 피청구인에게 아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자. 피청구인은 위 '아’의 민원에 대해서 2020. 6. 1. 청구인에게 아래의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차.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청구인의 주장(본인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21. 5. 4. 아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8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제91조는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92조제1항은 “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라고, 제102조는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라고, 제104조제1항은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은 “법 제91조에 따른 심사청구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으로 규정하고 있다.2) 대법원은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2020.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고용보험심사관실에서 이를 심사청구라 보지 않고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본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사업주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인의 2020. 5. 28. 자 민원을 심사청구로 간주하긴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결정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2020. 5. 28. 자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두 번째 쟁점은,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2020. 5. 28. 자로 제기한 민원은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결정은 취소하고, 다만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먼저 청구인이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아’, '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민원을 2020. 5. 28.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20. 6. 1.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재차 안내하자, 청구인은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2020. 8. 31. 이 되어서야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이럴 때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1500).”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 5. 28. 제기한 민원의 수신처가 피청구인 담당자이므로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한 취지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민원 하단에 청구인이 기재한 “본인을 사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즉 어려운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라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20. 5. 28. 제출 민원을 심사청구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해 보인다. 이에 청구인의 심사청구 제척기한인 2020. 6. 15. 이전에 심사청구가 접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제척기한은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2)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퇴직은 다시 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사직,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합의 해지로 구분된다. 또한 합의해지 중에서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직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가 먼저 사직에 대한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사직을 권유한 자가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권고사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3)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2020. 9월 중 청구인이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던 중에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전화를 해와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나 잘받으세요. 실업급여타게 해줄테니까”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다’, '라’, '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동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산재로 인한 부상 이후 이직일인 2020. 1. 31. 까지 5개월여 동안 출근하지 않았는데, 동 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경영악화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1. 15.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방문 시 “다시 일하면 안될까”라고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에게 물었으나 “장사가 요즘 더 잘안되어요. 이모님한테 배우셨던 분도 커트했어요.”라고 답하며 청구인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대화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청구인 이직일 전 3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을 확인해보면, 이 사건 사업장 매출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오히려 2019. 11월 매출보다 청구인 이직 당시인 2020. 1월 매출이 소폭 상승하였음.)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이 경영악화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5) 더욱이, 위 '5. 인정사실’의 '바’, '차’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퇴직 이후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와의 대화에서 “내가 먼저 조건을 걸었잖아.”, “그걸 해준다고 해서 내가 나갔지.”, “그걸 해준다고 해서 내가 몸아프니까 그만 나오고 쉬어야겠다고 했지.”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고용보험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말씀을 드렸죠.”라고 청구인에게 답변한 것이 확인된다. 동 대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문제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조건을 들어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먼저 이 사건 사업장에 밝혔으리라 추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이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고용보험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의도를 오해하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권고사직 발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에도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말은 직ㆍ간접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사직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가 먼저 사직에 대한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사직을 권유한 자가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