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구직급여 지급일을 처분일로 주장)2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한 처분일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날로 본 사례(청구인은 각각의 구직급여 지급일을 처분일로 주장)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19.03.2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으로 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60,000원으로 정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27호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 변경 청구○ 청 구 인반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으로 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60,000원으로 정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 12. 31. □□□□공단(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정년퇴직으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8. 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29. 청구인에게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18. 1. 22. 부터 9. 18. 까지 9차례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12,000,000원 (24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8. 11. 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심사관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9. 2.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심사청구기간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자격증을 받은 2018. 1. 19. 을 기준으로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총 9차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중 8차 구직급여는 2018. 8. 14. 에 9차 구직급여는 2018. 9. 19. 에 각각 지급받았는바, 그때부터 계산하면 심사청구기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 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통지서를 받았다. 또한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권은 3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본안심리의 실익이 충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구직급여일액1)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60,000원으로 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18. 1. 1. 시행, 대통령령 제28504호)는 2018. 1. 1. 이후 퇴사자 부터 적용된다.2) 고용노동부는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근기 68201-3970, 2000. 12. 22.).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12. 31. 까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고, 정년으로 그 다음 날인 2018. 1. 1. 실업상태가 되었으므로 퇴직일은 2018. 1. 1. 이다.3) 근로기준법상 퇴직일은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이며, 그 퇴직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14조제1항제3호).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도 아니고, 피보험자격 상실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 즉 퇴직일(피보험 자격 상실일)을 평균임금(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에서 ⑪ 이직일(근로제공의 마지막 날)로 해 놓고, 그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을 이직일로 삼아 평균임금(구직급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모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으로 산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구직급여일액을 60,000원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심사청구기간청구인의 청구는 구직급여일액의 정정을 구하는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피청구인이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으로 결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기재된 수급자격증을 청구인에게 내준 2018. 1. 29. 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8. 1. 29. 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2018. 11. 2. 에 제기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구직급여일액설령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직일’은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 2017. 12. 31. 이므로 청구인에게는 2018. 1. 1. 이후 이직한 자에게 적용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대통령령 제2850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 제45조, 제87조, 제9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 2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내주었으며, 동 수급자격증에는 '구직급여일액 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와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보면, 이직일자를 기재하는 란에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사업주 및 청구인은 위 서식 이직일 기재란에 각각 “2017. 12. 31.”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등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심사청구기간 관련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2조제1항은 “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직 및 구직급여일액 관련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14조제1항은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제46조제1항은 “구직 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2017. 12. 26.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8. 1. 1. 부터 시행되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정정을 구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이 되자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 먼저 요건심리로서 고용보험심사관 각하결정, 2) 본안인 피청구인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1) 고용보험심사관 각하결정의 위법ㆍ부당 여부앞서 본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은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으로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 38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이 사건을 보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취지는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 으로 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60,000원으로 정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 해달라는 것으로써 즉, 청구인은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으로 산정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은 피청구인이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위가 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8. 1. 29.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내어준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8. 1. 29. 로 보아야 한다.1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2018. 11. 2. 이 되어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심사관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한편, 청구인은 실업인정 이후 행해진 각각의 실업급여 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처분은 청구인의 실업의 상태나 재취업의 노력 등 실업인정 요건을 확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이지, 구체적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는 처분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2) 피청구인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앞서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나,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보충하기로 한다.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따라서 고용관계가 끝난 날인 이직일은 통상 근로제공 마지막 날로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 으로 정해진 날, 해고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이직 확인서’ 및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서도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을 보면, 청구인은 2017. 12. 31.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근로제공 마지막 날인 이직일은 2017. 12. 31. 이며, 결국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04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이직한 사람으로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적용되어 구직급여일액은 50,000원으로 산정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직급여일액 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행정해석 등을 인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일과 고용보험법상의 이직일이 동일하다고 전제한 후 본인의 이직일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인 2018. 1. 1.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고용보험법령 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33) 소결따라서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을 50,000원으로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