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7. 23.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처분의 무효등 확인을 구하는 심사청구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원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1.10.2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95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7. 23.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충북 제천시 소재 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8. 5. 3. 부터 2020. 4. 9. 까지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20. 5.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7,575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5. 25. 부터 2020. 8. 24. 까지 92일분의 구직급여 3,456,9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권고사직 → 개인사정)을 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5. 3. 부터 2020. 4. 9. 까지가 아니라 2020. 3. 2. 부터 2020. 4. 9. 까지 근무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0. 12. 22.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3,456,900원, 추가징수금액 3,456,900원, 합계 6,913,8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6.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관은 2021. 7. 23.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21. 9.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5. 3. 경부터 2020. 4. 9. 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그리고 퇴사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이 삼척면 삼탄천교 교량 보수공사를 입찰받았고, 청구인은 2020. 3. 2. 부터 2020. 8. 22.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중 2개월 만에 해고를 당하였다. 해고 문제로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서로가 격해졌고,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따로 10만원을 받은 것을 이유삼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23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감정싸움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자진퇴사를 했다고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피청구인 측의 조사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18. 5. 3. 부터 2020. 3. 1. 까지 허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10일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문자를 받았고 2021. 5. 20.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2021. 5.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문자로 받고 2021. 6. 1.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검찰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피청구인 측 수사관은 행정법과 형사법이 다르다는 말을 하여 너무 억울해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허위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타겟으로 정하고 검찰로 송치를 하였다. 가. 2020년 9월과 10월 2차례 피청구인 측 고용보험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2021. 1. 5. 경 이 사건 처분문서를 받았다. 그리고 10일 후인 2021. 1. 15.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2021. 5. 20. 검찰조사를 받았으며, 2021. 5. 26.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문자를 받고 2021. 6. 1. 불기소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으면 실업급여 나머지 3개월 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나. 고용보험심사관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한 이유인 청구기간 90일을 넘겼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에는 고용보험법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아보니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청구기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청구인은 정당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억울해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각하되었다는 결정서를 받으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8. 5.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진정사건 조사 중 청구인이 해고예고 수당 조건(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에 “금△△△㈜ 측에서 기사 자격증이 있는 근무자가 암에 걸려 내 토목자격증을 쓰자 해서, 난 소득이 잡히면 정부에서 나오는 주거급여가 안 나오니 안된다고 하였으나, 금△△△㈜ 측에서 부탁을 하여 자기가 주거급여를 준다고 하여 월 10만원 입금하여 준다고 하여 자격증을 주었다.”라고 작성하여 피청구인은 조사에 착수하였다. 동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최초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2020. 12.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 당시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규정하는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04조행정심판법 제5조, 제27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의 기재내용 및 관련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유○○이 작성한 2020. 2. 20. 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로계약기간은 '2020. 3. 2. 부터 2020. 8. 22.’까지, 임금은 '월 2,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임금 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1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4. 3. 및 2020. 5. 4. 에는 1,971,86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20. 8. 5. 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전화가 와서 사무실을 갔더니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는 근무자가 암에 걸려 내 토목자격증을 쓰자 해서 난 소득이 잡히면 정부에서 나오는 주거급여가 안 나오니 안된다 했더니, 부탁 부탁 하길래 자기가 주거급여를 준다고 해서 월 10만원을 입금해 준다 하길래 아무 생각없이 자격증을 준겁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고용보험법 위반과 관련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의 2021. 5. 26. 자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면, 결정 결과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1. 1. 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고 2021. 6.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관은 2021. 7. 23.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2021. 7. 23.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104조제2항은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2항~제6항 생략)”라고,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협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며,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8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한 판단이고,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과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적법하지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재)심사청구의 적법 요건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은 ① 취소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③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의 청구취지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를 보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취소심판청구와는 달리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바,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심사관이 청구인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가) 법원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검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 사건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은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른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0. 2. 20. 자 근로계약서, 청구인이 2020. 8.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2020. 3. 2. 부터 2020. 4. 9. 까지로 보고, 고용보험법령이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등을 통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을 가지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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