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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적이 없다는 공동주택 관리업자를 사용자로 보고,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2.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2. 20. 청구인에게 행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2호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청 구 인주식회사 □□□서비스 (대표 김○○)○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2. 20. 청구인에게 행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근로자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8. 4. 16. ㈜□□□서비스(이하 '청구인’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무장소를 '□□□□□□□’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설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4. 26. 4대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 아파트에 대한 ①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1및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에 사업장명은 '㈜□□□서비스 □□□□□□□ 입주자대표회의’로, 신고인은 '□□□□□□□아파트(날인된 직인: 사각직인)’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처리는 '본사(사업주) 및 일반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처리되는데, 위 '나’항의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본사를 '㈜□□□서비스(사업장관리번호: 372-86-*****-0)’로, 일반사업장을 '㈜□□□서비스□□□□□□□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번호: 918-15-*****-1)’로 하여 처리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은 '취득일이 2018. 4. 16. 로, 본사(사업주)는 ㈜□□□서비스로, 일반사업장은 ㈜□□□서비스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이라 한다)’로 처리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8. 7. 2. 4대보험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접수한 후 이를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는 상실일이 2018. 7. 1. 로, 상실사유는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인은 '□□□□□□□아파트(날인된 직인: 사각직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7.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 일액 54,216원, 소정급여 일수 210일을 인정받아 2018. 7. 11. 부터 2019. 2. 5.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바. 청구인은 2018. 12.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구두 안내를 받은 이후, 2019. 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6. 권고사직’에서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 18. 위 '바’항의 정정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통보하였고,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9. 2. 19.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은 2019. 2. 20. 이 사건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기신고 된 대로 '26. 입주민 민원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판단하고 위 '바’항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자. 이에 청구인은 2019. 4. 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바’항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1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8. 7. 2.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위조된 것으로 원천무효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탁관리업무에 대한 청구인의 대행인이나, 청구인은 관리사무소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서비스로 법인인 청구인이다. 고용보험법 제15제1항에 따라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 법인인 경우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이다. 나. 그러나 2018. 7. 2. 피청구인에게 신고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신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고, 정체불명의 사각직인이 날인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접수ㆍ처리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고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허위신고이며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업주는 청구인이지 '이 사건 아파트’라는 건물이 아니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 적이 없으므로 권고사직은 성립될 수 없고,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도 청구인이나 관리사무소장이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서 권고사직을 의결한 사실을 관리사무소장이 대신 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직을 권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결론을 따른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본사(사업주)로 되어있는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에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 권고사직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지 청구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의 근로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바.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의 근로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지시한 사실행위만을 대신하여 할 수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사무소 내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수리하는 등의 인사권이나 4대보험 대리ㆍ대행ㆍ위임에 따른 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판례인 '서울행정법원 2020. 1. 26. 선고 2019 구합 73758 판결’을 참조하기 바란다. 청구인은 인사권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또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주체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장 자신의 명의로 할 수는 없고, 관리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장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한바 있다. 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관리사무소장의 진술은 허위이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이 면접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였다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리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동떨어져 있고, 청구인이 직원의 면접을 본사에서 모두 진행할 수 없어 대행인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였을 뿐, 대표이사는 면접 통과자에 대한 채용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정(근로계약서 체결 등 인사권)을 직접 해왔다. 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위탁관리)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권 방해를 신고하여 2019. 4. 25. 부산남구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행정지도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자. 이 사건 아파트 소속 타 근로자들의 4대보험 신고가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된 것은 원처분청이 접수단계에서 신고인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행정착오도 있지만, 대리인 선임 신고가 잘못(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주체는 사업주이나,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에 대한 대리인을 신고한 주체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임)되었음에도 이를 수리한 원처분청의 과실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은 청구인(공동주택자) 명의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를 신고인(사용자)으로 하여 고용보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제출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실 사용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결과 통보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동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판단된다. 나. 위 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일 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고, 동 사항을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만사항을 수용하여 처리한 결과이며, 관리사무소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 퇴사에 대한 보고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청구인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상실 신고에 대한 신고인(사용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록을 보면, 이 사건 고용보험 사업장 소속 직원들에 대한 노무관리(근로자 임금인상률 결정 등)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② 고용노동부 '아파트 종사관리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을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④ 2018. 11. 1. 자로 변경된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관리도 근로자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신고인(사용자)을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를 신고인(사용자)으로 하여 고용보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제출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실 사용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자’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 1. 15. 설립되어 부산 △△△구 △△△로 17에 본점을 두고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1. 17.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승□□□□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3. 30.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승□□□□가 위탁관리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관리계약 승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 4. 16.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년(날짜 미상) 이 사건 아파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청취(동의여부 확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제시한 취업규칙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12. 동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참석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6. 27. “상기인은 입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2018. 6. 30. 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직서는 관리사무소장 결재로 처리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8. 7. 31. 수신인을 '□□□□□□□ 경리/회계 담당자’로 지정하여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계산 근거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한바 있다. 사. 청구인은 2018. 8. 20. 관리사무소장에게 본사 대기발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으로 2018. 8. 23. 관리사무소장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재배치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8. 10. 11. 관리사무소장에게 무기한 연기되었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고, 2018. 10.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2018. 10. 19. 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부정수급 담당직원에게 이직경위 및 사유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 사건 근로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주민 동대표들이 회의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관리사무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하라는 말을 했다. 사직을 권고 받지 않았더라면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관리사무소장은 2019. 1.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경위와 관련하여 “2018. 5월경부터 잦은 민원이 접수되어 6월초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여 2018. 6. 12. 정기회의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논한 결과 권고사직 시키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과 면담 결과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기로 하여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직하였다.”라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위탁사로부터 모든 업무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도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면접을 거쳐 채용하였고, 계약서만 본사에서 작성하였으며, 권고사직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절차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된 정상적인 절차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차.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2019. 1. 3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본인은 2018. 7월초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6월말자로 자진퇴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근로계약기간 중 기간제근로자의 자진퇴사는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중략) 이 사건 근로자에게 형식과 내용을 불문하고 사직을 권유한 적도, 징계를 한 적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9. 2. 19.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의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 민원이 빈발하여 권고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9. 4. 25. 부산남구청으로부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 관리사무소 직원 권고사직 건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수령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17조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3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제5항은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퇴사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크게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②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③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등)로 나눌 수 있으며, 위 ②의 퇴직은 다시 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사직,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합의해지로 구분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즉,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직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중 누가 먼저 사직에 대한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사직을 권유한 자가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권고사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근로자의 이직경위 및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라’, '마’, '아’부터 '카’까지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여부를 논의하고 권고사직 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권고를 수용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달리 볼 사정은 없어 보인다.3) 한편, 위 '5. 인정사실’의 '나’, '다’, '바’, '사’ 및 '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소속 직원들의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계산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바 있고,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부산남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부산남구청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동주택관리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권 및 업무지휘명령권 모두가 배제되거나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두2218 판결 참조).4)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다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과 관리사무소장의 주장이 상반되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위탁관리의 경우 자치관리보다는 관리사무소장의 피용자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관리사무소장의 피용자적 지위는 주택관리업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수임자인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수행자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는 여전히 수임인적 성격이 우선한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마44 결정 참조).”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사람인 점, 청구인이 2018. 7월 초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을 보고받았다고 진술(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관리사무소장은 통상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5)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직원들의 취득신고시 신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한 것은 행정착오이며, 2018. 7. 2.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위조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나, 설령 취득 및 상실신고서상 신고인이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를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상실사유를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