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은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운송수입금 중 가스이용료와 카카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3.03.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4. 1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5. 7. 1. ○○시 ○구 소재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사유: 개인사유(조합원 가입)]를 제출하고 2021. 3. 31. 이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2. 2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2021. 4. 1. 위 ○○합자회사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협동조합(이 사건 '이해관계인’이다. 이하 '이해관계인’ 또는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생산자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 4. 1.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송업무를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2. 1. 18. 이 사건 협동조합의 근로자(피보험자)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며, 업무수행 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근거가 없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4. 15.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3. 2.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택시운전 자격증 시험을 보고 취득하여 일하는 택시기사이다. 운송수익금은 모두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 귀속되었다가 (카드)결제 조합이용료(2교대 90만원, 1인 차량 130만원), 가스비, 카카오 수수료, 소득세 원천징수액 부가세 등을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받는다. 개인택시 조합이용료는 1만원이다. 청구인은 협동조합 차량을 가지고 사납금(조합 이용료 및 기타)을 내고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합자회사 일때 차량번호와 협동조합 일때 차량번호가 동일하다. 법인택시 회사만이 법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청구인은 가입신청서 동의서에 4대보험 미적용이라는 부당한 문구가 들어있는 줄 몰랐다. 회사가 그 장소에서 그대로 명칭만 협동조합으로 사납금은 조합이용료로 바뀌는 것이라 하여 19명이 합자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옮겨왔다. 준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등 아무 권리도 없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3.3%), 부가가치세(10%)를 공제하고 매월 10일에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일반사업자 소득세로 정산한다. 모든 것은 협동조합 자산이고, 권리는 준조합원이라고 없고, 택시기사는 부과세 감면대상이라 99%를 감면받는데 청구인은 부가세 공제한 금액의 55%가량만 지급받는다. LPG 충전소 사용은 회사에서 지정한 충전소에서 충전한다. 타코미터기에 카드결제기가 있어 카드결제를 하면 수익금은 회사로 입금된다. 운행수입금은 회사로 입금되고 매월 10일에 정산하여 받는 것은 월급이다. 다. 택시협동조합은 택시자격증를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서 택시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가입하여 협동으로 운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협동조합은 자격이 없는 가족이 모여서 50여 명의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가족회사이다. 청구인은 17년을 근속하는 동안 조합 총회를 보지 못하였다. 재무제표는 매년 공표하여야 하나 몇 차례 요구해도 교부해 주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협동조합은 기존 ○○합자회사로부터 택시차량과 이에 따른 면허권의 영업양수를 통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21. 4. 1. 부터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구인은 협동조합 가입신청서, 협동조합 이용 규정 생산자조합원 동의서를 제출하고, 출자금(1계좌 2천만원)을 납부하여 2021. 4. 1. 자로 조합의 생산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협동조합 이용 규정 생산자조합원 동의서 제3조(이해관계자 지위)는 “조합은 고용자 지위가 아닌 점, 생산자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생산자 조합원 지위를 갖는 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생산자조합원은 본인 자율에 의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고용 및 피고용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조합은 생산자 조합원의 생산활동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으며, 생산활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 조합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조합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생산자조합원 본인에게 귀속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생산자조합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며, 조합은 1년 단위로 결산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 공동체(공동소유) 법인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1인1표제로 이루어져 조합원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개인 의사로 조합이용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로 이루어져 조합원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개인의사로 조합 이용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을 하여 출자금도 납부하고, 2021. 4. 1. 부터 생산자조합원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에 가입하여 생산자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는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지위에 있고, 업무수행 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는 근거가 없고, 본인 자율에 의하여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1년 단위로 결산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해관계인 주장가. 청구인 본인의 의사와 선택으로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본인의 계산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여 이에 따른 수익을 모두 수령한 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과 건강보험 이의신청 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취소한 점,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점,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및 제29조에 의거 정관으로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을 정하여 운영한 부분에 관하여 ○○시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점,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에 대한 ○○시 ○구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불처벌(기각)결정을 확정받은 점 등 모든 관련 기관으로부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과 판정을 받았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5.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6.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1. 3. 31. 이 사건 협동조합에 생산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2021. 4. 1. 작성한 협동조합 이용 규정 생산자 조합원 동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21. 4. 1. 이 사건 협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출자금 100만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부터 택시차량(○○**바****)을 배차받아 운행하였고, 이 사건 협동조합은 청구인의 운송수입금 총액에서 가스이용료, 카카오수수료 등을 정산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월 조합이용료 900,000원을 부담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고용보험법 제2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지 여부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이용규정 생산자조합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수행에 관하여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업무수행 상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구속되지 않았으며, 지각이나 결근, 휴가 등 근태와 관련한 복무관리가 없어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동조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어떠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이용료를 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어 운송수입금 중 가스이용료와 카카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자신의 보수로 해왔으며, 운행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바 이 사건 협동조합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업무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통일적인 복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협동조합이 청구인 등 조합원에게 겸업을 금지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협동조합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⑥ 청구인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소결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