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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0.07.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7. 및 2019.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65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5. 17. 및 2019.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9. 1.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9. 1. 31. 퇴사하였다. 이후 □□어린이집에서는 2019. 2. 1.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일자를 2019. 2. 1. 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2.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어린이집을 이직하였다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을 인정받아, 2019. 2. 15. 부터 2019. 4. 19. 까지 총 3회에 걸쳐 64일분의 구직급여 3,847,680원을 지급받았다. 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2019. 3. 26.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및 인척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2019. 4. 16.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된 □□□요양원을 방문하여 조사하던 중에 청구인이 □□□요양원 원장의 배우자이자 사무국장인 이○○의 며느리이고, 이○○의 딸(권○○)이 대표로 신고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진술을 이○○으로부터 듣고 청구인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19. 5. 14. 청구인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제한하고, 부정수급액 3,847,680원의 반환명령 및 2,308,590원(청구인의 일시납부 확약서 제출로 부정수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을 추가징수 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9. 5. 1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에 대한 일시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5. 24. 추가징수 감면 취소 결정(추가징수액을 2,308,590원에서 3,847,680원으로 정정)을 하였고, 2019. 5. 28. 추가징수 감면 취소액(1,539,09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 6. 1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11.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2019. 1월 중순경 이○○이라는 영아가 권○○ 물컵의 빨대를 빨았다. 이에 청구인은 권○○ 물컵의 빨대를 빼서 이○○의 집으로 보냈는데, 다음 날 이○○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다며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항의를 한 사건(이하 '물컵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물컵사건 이후 원아들이 모두 퇴원하고 난 뒤 □□어린이집 원장인 이○주(이하 '이○주’라 한다)는 청구인의 딸인 권○○를 계속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것인지 물어보았다. 청구인은 권○○는 그만둬야 할 것 같지만, □□어린이집은 2월 말일까지 운영된 후 폐원이 예정되어 있었고 설날과 봄방학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할 날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계속 출근하여 맡고 있던 원아 한 명을 맡아서 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주는 “이런 일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관둬야 한다. 선생님이 관두는 게 맞다. 바로 짤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반 소속 영아 한 명의 퇴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가 퇴소하고 청구인이 맡고 있는 영아를 다른 반으로 옮기면 반이 없어지게 되니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퇴직권유를 받았다. 청구인이 자진퇴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동료 및 이○주의 진술서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의심되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물컵사건 이후 이○주가 다른 교사들과 함께 회의 후, 두 아동(권○○, 이○○)이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청구인은 2019. 1. 31.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정수급 처분은 부당하다.그리고 피청구인은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청구인이 잘못한 것이므로 자진신고가 아니며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등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였다. 행정청의 조사나 수사는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강압적 분위기에서 청구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받았던 것이며, 그러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관련된 법과 여러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결하였고, 처분의 사전 통지가 없었기에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제시 또한 없었으며 단지 피청구인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은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의무 내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이 사건의 쟁점은 권고사직 여부이다. 청구인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이○주의 사직권고를 받고 퇴사하였고,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주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서에 근거하여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이○주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서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청구인의 권고사직 여부에 대한 청구인과 이○주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용보험심사관은 □□어린이집의 대표가 권○○(청구인 배우자의 여동생)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용자는 청구인의 시모인 이○○으로 추정되며, 이○주는 보육교사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권한이 없어 청구인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할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4. 8월 발급된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는 이○주가 원장으로 적시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바, 이○주는 □□어린이집 총괄 책임자로서 청구인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하겠다는 부정행위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이 선택해서 사퇴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임신초기 상태였고, 수사관의 강압적 수사로 인하여 정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이고 허위진술이나 자백은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상실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여부청구인은 2019. 4. 23.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하였다며 부정행위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2019. 5. 14. 이○주가 그만두라고 하여 권고사직 하였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17. 제출한 심사청구 시에는 물컵사건 이후 이○주와 교사들의 회의를 통해 두 아동이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직사유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청구인은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을 주장하고 있지만 ① 이○주는 “청구인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딸 권○○를 데리고 2019. 2. 1. 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의 동료 교사들도 청구인에게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자진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이 이○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권고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또한, 이○주 및 동료 교사들의 진술로 볼 때 2019. 1월경 물컵사건 이후 이○주가 청구인에게 딸 “권○○와 이○○이 같이 다닐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주의 위 발언은 청구인의 딸 권○○의 □□어린이집 퇴소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의 퇴직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위 사정으로 퇴사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2항 [별표2] 의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행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제2항제2호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정행위 피청구인 소속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 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상실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① 피청구인이 출석요구 하기 전인 2019. 4. 23. 청구인이 중부청 부정수급조사과에 임의 방문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하겠다며 부정행위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점, ② 청구인이 2019. 5. 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상기 진술조서 과정에서 수사관이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 후 “아니오”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 “아니오”라고 자필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피청구인 수사관의 회유에 의해 답변을 변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2020. 2. 28. 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다.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어린이집 인가증상 대표자는 권○○로, 어린이집의 장은 이○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주가 2018. 8. 27. 이○○에게 “원장님, 며느리분 구비서류예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자격증사본, 기본증명서, 등본. 원장님 그리고 성범죄는 미리 해야 해서요. 본인이 가거나, 한 번 원에 오셔야 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은 “그래요. 본인이 가는 거는 인정 안 된다고 하네요. 아기 데리고 방문하라고 할게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외 이○주는 이○○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리비 고지서, 가스요금, 김치 구매비용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자금집행을 의뢰하였고, 교사들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이○주 본인의 근속수당을 지급해주길 원하며 이○○의 의사를 물은 사실이 있다. 바. 이○주는 2019. 4. 16. “19. 1월 이○희(청구인)의 딸 권○○의 물컵을 이○○이 사용하자, 사용한 물컵을 이○○ 어머님께 전했고, 이에 이○○ 어머님의 항의가 있었다. 그러던 와중 1월 말일로 퇴원하기로 한 양○훈이 있었다. 선생님 모두 앉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중 이○○ 아이와 권○○가 같이 다닐 수 없지 않느냐고 제가 이야기하며, 선생님들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희 선생님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 일이 있는 사이 양○훈이 그만두고, 권○○도 그만두기로 이○희가 결정하여 원아 2명이 그만두어 노무사에게 전화하여 이○희 선생님이 퇴사하며, 원아가 감소되어 반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노무사에게 신고하였다. 이○희 반에 있던 원아 임○성은 윤○규 선생님 반으로 이동을 하고, 딸 권○○는 이○희가 권○○와 같이 근무하지 않을 시 재원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4. 23. 피청구인 소속 담당 수사관을 방문하여 “18. 9. 1. 부터 어린이집 일을 했고, 이○○이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이○주 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제가 나가면서 애기도 데리고 나가 반이 없어져 그게 권고사직이 되는 줄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었다.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라는 부정행위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9. 5. 3. 피의자신문 시 퇴직경위에 대해 “다른 반 아이가 본인의 아이 권○○의 물병을 빨아먹어서 그 빨대를 다른 반 아이에게 줬는데, 그것이 그 아이의 어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서로 같이 다닐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5. 14.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총액 6,156,280원(부정수급액 3,847,680원, 추가징수액 2,308,600원)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하며, 만일 해당기일 동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징수액의 100%에 해당하는 납부총액 7,695,360(부정수급액 3,847,680원, 추가징수액 3,847,680원)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일시 납부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 5. 14. “다른 아이가 우리 아기의 물컵을 먹게 되어 빨대를 이모를 통해 보내게 되었는데, 다음 날 엄마가 와서 컴플레인을 걸어서 한 방에서 같이 지낼 수가 없어 우리 아기를 퇴소시키게 되었고, 다른 아이도 맡고 있었는데 다른 반에 자리가 비면서 그쪽으로 옮겨 계속 다니게 하고, 원장 이○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한 달 더 일할 수 있었는데,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2월 달에는 설날에, 봄방학에 일할 날이 많지도 않고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에 관두라고 해서 관둔 거다.”라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9. 5. 14. 청구인의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반환명령액 3,847,680원, 추가징수액 2,308,600원) 결정하고, 2019. 5. 17. 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5. 17. 발송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는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처분의 근거(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납부할 금액, 납부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이 일시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5. 24. 추가징수 감면 취소 결정(추가징수액을 2,308,590원에서 3,847,680원으로 정정)을 하고 2019. 5. 28. 청구인에게 1,539,030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타. □□어린이집 교사 3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9. 6. 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9. 11. 4. 인천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주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였다. 하. 인천지방법원은 2020. 7. 8. 청구인이 육아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의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량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및 사건기록 검색에 따르면, 이○주는 인천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3)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제4항은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급하였는지 아니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아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의 이직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바’, '사’, '차’, '타’, '파’ 및 '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① 청구인은 2019. 4. 23. 피청구인 담당자를 임의 방문하여 이직사유에 대해 처음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라는 부정행위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청구인은 이○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퇴직하였다고 이직사유를 번복하였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주 및 동료 근로자들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인천지방법원의 재판결과 이○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고, 육아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아 이직한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에 의해 이직한 것으로 보인다.2)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정당한 사정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아’, '자’ 및 '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일시 납부 확약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부정수급 반환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가 필요없다고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전통지 절차 등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9. 5. 17. 발송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