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개시일이 지연된 것을 고용의 단절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6.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32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10. 17.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7. 20. ㈜삼광□□에서 이직하고 2018. 7. 24.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7. 31. 부터 2018. 8. 19. 까지 20일분의 구직급여 1,200,000원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① 2018. 8. 20. 부터 2018. 11. 29. 까지 삼성□□□주식회사, ② 2018. 11. 30. 부터 12. 10. 까지(총 11일) 고용단절, ③ 2018. 12. 11. 부터 2019. 6. 30. 까지 ㈜렉□□, ④ 2019. 7. 1. 부터 현재까지 삼성□□□주식회사에 재고용되었으며, 이후 2019. 9. 25. 피청구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8. 11. 30. 부터 12. 10. 까지 고용단절’이 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0. 7.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2.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2018. 8. 20. 삼성□□□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사에서 청구인이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발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2018년 11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보유한 자격증(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사, 태양광 산업기사)을 바탕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창원에 소재한 ㈜렉□□에 연락이 닿았고, 2018. 11. 27. 대표와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 곧바로 출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렉□□의 대표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입사일을 늦추어 2018. 12. 11. 부터 근무하였다. 당시 ㈜렉□□ 대표는 청구인에게 전화로 “갑작스런 출장이 잡혔고, 임원들도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 동안 □□건설 등에서 11년간 일하면서 쉬지도 못한 것으로 안다. 잠시 건강 잘 챙겨서 2018. 12. 11. 부터 출근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 12. 11. 부터 ㈜렉□□에 출근하였던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부산 자택에서 창원 회사까지 통근이 힘들어 이직을 준비하던 중, 그 전 근무하였던 삼성□□□주식회사의 담당부장과 연락이 되었고, 일이 많이 생겨 다시 오라고 하여 2019. 7. 1. 삼성□□□에 재입사하여 현재 열심히 근무 중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렉□□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11일간(토ㆍ일요일 제외 시 7일)의 고용단절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2018. 11. 27. ㈜렉□□과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어 바로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단절이 생긴 것이지, 고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실직 후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생활할 수 없었기에 단 20일의 실업급여만 받고 열심히 재취업 노력을 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고용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도움을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이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 8. 20. 삼성□□□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8. 11. 29. 까지 근무하고 2018. 12. 11. 부터 ㈜렉□□에 입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1일의 고용단절이 발생하였다. 즉,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렉□□은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낸 2020. 4. 1.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대표가 청구인(김○○)에게 직접 입사 제의를 하여 2018. 11. 27. 면접 후 사옥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지원 팀장으로 채용을 확정함. 그러나 청구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해야 할 대표가 2018. 11. 28. ~ 11. 30. 및 12. 4. ~ 12. 5.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표가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2018. 12. 11. 부터 근무하도록 하였다. 사옥 태양광 공사는 대표이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함”이라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조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의 하나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제1호)”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렉□□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단절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측의 사정 때문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재취업 과정에서 11일의 고용단절이 발생하였는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대법원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 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재취업하기까지 불과 11일간, 공휴일, 토요일 등을 제외하면 6일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하기 위한 면접,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과 당시가 연말연시로서 입사 절차에 평상시 보다 다소 시간이 더 걸렸을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백에 불구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5423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이러한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18. 11. 30. 부터 12. 10. 까지 11일간 고용이 단절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렉□□의 대표가 청구인에게 직접 입사 제의를 하여 2018. 11. 27. 면접 후 청구인의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대표의 출장 등의 사유로 2018. 12. 11. 부터 실제 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근로기간 단절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개시일이 11일 지연(토ㆍ일요일 제외 시 7일)된 것을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용의 단절이라고 보는 것은 그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즉, 재취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문언대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