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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선행처분이 위법하므로 후행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200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황 ○ ○○ 피청구인(원처분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12. 31.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황○○○○(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0. 2. 29. 현△△△㈜에서 이직한 후 2020.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3. 23. 부터 2020. 11. 10. 까지 9차례에 걸쳐 233일분의 구직급여 24,618,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20. 12. 17.(실업인정대상기간 : 2020. 11. 11.~2020. 12. 17.)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2. 31.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2020. 11. 11.~12. 17. 37일분의 구직급여 2,442,00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7.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9.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미 한차례(2020. 11. 9.) 실업인정일을 잊은 경험으로 인해 압박감이 있어 마지막 실업인정일(2020. 12. 17.) 전날 밤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을 해 보았지만 전송가능일이 아니어서 전송을 할 수 없었다. 최대한 잊지 않으려고 실업인정일(2020. 12. 17.) 24시까지 자지 않고 인터넷 전송(실업인정신청)을 하려고 하였는데, 결국 또 깜박하였고 다음 날 19시경 늦게나마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인터넷 전송을 해보았지만 전송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구직활동이나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건망증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지킬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및 고용보험심사관은 해당 실업인정일에 병원에 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다. 그리고 만일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실업인정일을 4주 이내의 날로 정했더라면 청구인은 실업인정일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데, 4주 이상으로 정하여 기회를 잃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소한 4주간의 구직급여라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4주를 넘겨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것이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피청구인 측 담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확인서만 받고 청구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제9차 실업인정일인 2020. 11. 9. 에 불출석하고 다음 날인 2020. 11. 10. 출석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4호에 따라 착오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1회에 한함)에 해당되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총 29일분의 구직급여 1,914,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 마지막 제10차 실업인정일인 2020. 12. 17. 에 다시 불출석하였고 다음 날인 2020.12. 18. 출석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4호에 따른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37일)의 구직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1~4주의 범위에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야 함에도 4주의 범위를 초과하여 실업인정일을 지정함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요일이 변경되었고 이에 건망증이 심한 청구인이 실업인정일을 기억하지 못해 불출석하게 되었으므로 4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37일밖에 남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실업인정일을 2회에서 1회로 단축 지정하였으며, 2020. 11. 10. 출석 당시 다음 실업인정일(2020. 12. 17.)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만약 동 날짜에 재취업활동 혹은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안내를 받은 후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배포한 취업희망카드에는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되며, 1회 변경 후 지정된 인정일에 불출석 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는 부지급(소멸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취업희망카드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았더라면 분명히 자신은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수급자로서 다음 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전송)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망증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2020. 12. 17.)에 건망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진단서에도 일상생활은 양호한 편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업인정 특례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다음 번 실업인정일을 2020. 12. 17. 로,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20. 11. 11. 부터 2020. 12. 17. 까지’ 37일간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2020. 12. 17.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1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65조제4호는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을 경우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 12. 발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건망증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20. 12. 7.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4주 이내로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지 않아 실업인정일을 지키지 못한 사유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실업인정일을 2회에서 1회로 단축하여 2020. 12. 7. 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의 해석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2)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을 보면,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설정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인정대상기간이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가 되도록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3)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20. 11. 10. 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다음 실업인정일을 2020. 12. 17. 로,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20. 11. 11. 부터 2020. 12. 17. 까지’ 37일간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2020. 12. 17.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실업인정일을 2020. 12. 17. 로 지정한 것이 설사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1주부터 4주의 범위 내’를 초과하여 지정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4) 한편, 법원은 위법한 처분이 유지된 결과, 그러한 위법 상태를 일부라도 유지하는 새로운 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위법한 종전 처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후속 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의 위법한 종전 처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새로운 위법상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청구인의 2020. 11. 10. 자 실업인정일 지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이는 이후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2020. 12. 31.)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법한 실업인정일 지정 처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행해진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