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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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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36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9.09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잘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74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12호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일용으로 신고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단)

의결일자 · 2023.01.04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신고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용근로자’로 보고, 상용근로자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75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21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0.2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고 재이직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76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46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8.18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본 사례

77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56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6.12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취소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절차에 대해 안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최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

7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203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11.0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교회의 목사로 취임한 것은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할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9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58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1.05.26

주문 ·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1. 14.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의 안내 잘못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8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72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24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0. 2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3호 해당)’로 정정한다.

실제와 다른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8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72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9.15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2. 1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을 근로했지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8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233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2.03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만 있었을 뿐, 재취업활동과 취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8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213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1.0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공동경영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4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11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8.12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 15. 청구인에게 행한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상실 처분을 취소한다.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요건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8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61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10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8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55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10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87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78호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9.01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남동생이 &#39;가구단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득요건을 재심사하라.

동생이 가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사례

88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6호

분류 · 실업급여 과오급(신뢰보호에 반하는 부당이득 반환 처분)

의결일자 · 2023.03.15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5. 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이를 신뢰하고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점, ②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과정에 청구인의 의사가 전혀 개입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쉽게 원상회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반환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89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35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8.04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4. 2.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65세 이후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제외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9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결정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96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8.28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1. 14.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한 경우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인정한 사례

91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74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7.08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3. 1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모친의 간병을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9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8재결 제164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2.13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이 제한되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본 사례

93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75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1.22

주문 · 1. 피청구인이 2019. 6. 24. 청구인에게 행한 1,623,240원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중 541,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상용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로 생각하고 실제 근로한 날만 신고한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9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45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2.0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이직 후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지 못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직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다고 본 사례

95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41호

분류 · 실업급여 과오급(해외에서의 형식적 구직활동)

의결일자 · 2023.06.07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국체류 중 인터넷 우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중국 현지 기업의 채용이 확정되어 출국하였음에도, 국내기업에 구직활동한 것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96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02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9.10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4. 5.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 지연 등 퇴직 당시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계속근무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