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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1. 14.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피청구인의 안내 잘못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1.05.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1. 14.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9. 1.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58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권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1. 14.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1. 고용보험심사관이 2021. 1. 14. 청구인에게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20. 9. 1.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9. 12. 21. 크△△△△△△ ㈜에서 이직한 후, 2020. 1.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1. 24. 부터 2020. 6. 21. 까지 150일분의 구직급여 9,018,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구직급여를 받던 중 2020. 6. 16. 부터 2020. 6. 20. 까지 5일간 ㈜경△△△△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6. 17.(제7차) 및 2020. 6. 22.(제8차) 실업인정신청일에 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부정수급액 300,600원, 추가징수액 180,360원,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반환금액 1,503,000원, 총 1,983,960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21.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이 되었음을 알고, 2021. 4.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2-1. 심사청구 시 주장청구인의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를 보면 실업인정일이 5차까지만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4차 실업인정일(2020. 4. 23.)의 집체교육이 취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실업인정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2020. 6. 15. 경 피청구인 측 담당자와 전화하여 통화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로부터 취업활동 1회를 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라는 안내만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이에 청구인은 이후 실업인정일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피청구인 측 담당자가 조금만 더 자세히 안내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2-2. 재심사청구 시 주장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처분서에 기재된 팩스번호(0505-130-0184)는 잘못된 번호였다. 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3-1. 심사청구 시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문서를 2020. 9. 7.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동 처분문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2020. 12. 12. 모바일 팩스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정 심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3-2. 재심사청구 시 주장청구인은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증거자료로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20. 9. 7. 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2020. 9. 29. 12:16:36에 전송한 모바일 팩스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경△△△△에서 2020. 6. 16. 부터 2020. 6. 20. 까지 총 5일간 일용근로를 하였음에도 2020. 6. 17. 및 2020. 6. 22. 실업인정일에 위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과 사업주의 진술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87조, 제10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8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 제105조행정심판법 제58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처분문서를 2020. 9. 7. 수령하였다. 그리고 동 처분문서에는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심사청구에 대한 안내가 되어있으며, 피청구인 측의 팩스번호는 '0505-130-0184’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팩스번호는 잘못된 번호로 확인되며 올바른 팩스번호는 '0508-8230-0375’이다. 다. 청구인이 2020. 9. 29. 12:16:36에 위 잘못된 팩스번호인 '0505-130-0184’로 팩스를 보낸 사실이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모바일 팩스발송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팩스발송 내역 화면을 보면, '팩스 아님’이라고 표시되어 있음). 그리고 청구인은 2020. 12. 12. 11:52:09 피청구인의 팩스번호인 '0508-8230-0375’로 심사청구서를 보낸 사실이 위 팩스발송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라.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 1. 14. “①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된 점, ②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은 2020. 9. 7. 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날은 2020. 12. 12. 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추가의견서에서 2020. 9. 25. 담당자와 통화 후 9. 29. 팩스(0505-130-0184)로 심사청구서를 송부하였다며 통화내역이 있는 안심통화정보 내역을 증빙자료로 보냈으나, 심사청구서 접수(팩스 전송)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심사의 청구가 기간이 지났을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전산망을 보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던 기간 중 2020. 6. 16. 부터 2020. 6. 22. 까지 5일간 ㈜경△△△△에서 일용근로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바. ㈜경△△△△ 대표의 문답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20. 6. 16. 부터 2020. 6. 25. 까지(2020. 6. 22. 까지 구직급여 수급) 위 사업장에서 9일간 일용근로를 하였고 총 1,710,000원(세금 등 공제 전)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사. 청구인은 2020. 6. 17. 및 2020. 6. 22. 실업인정일에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란에 '없음’이라고 신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련 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 심사청구 관련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은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1조제1항 본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명령의 기준에 대해서, 제105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잘못된 팩스번호를 알려주어 법정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청구인 측의 안내 부족 등으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적법한 심사청구로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위 2개의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에 대한 심리는 그 청구가 법정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요건심리’와 청구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본안심리’로 나누어지며,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우선 요건심리부터 하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살피건대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0. 9. 7. 이 사건 처분을 알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2. 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2020. 9. 29. 팩스로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잘못된 팩스번호(0505-130-0184)를 알려주었고, 청구인은 2020. 9. 29. 이 잘못된 번호로 심사청구서를 전송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모바일 팩스발송 내역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 즉, 청구인은 법정 심사청구 기간 내인 2020. 9. 29. 피청구인이 안내한 팩스번호로 모바일 팩스를 통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심사청구서가 원처분청에 접수되지 않았던 것이다.2 이처럼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법정 청구기간 내에 접수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 측의 잘못된 안내(심사청구 절차의 오고지로 보임)에 기인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인에 돌리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청구인의 심사청구서가 2020. 9. 29. 실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정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신고를 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이때 신고하여야 할 취업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마’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인 2020. 6. 16. 부터 2020. 6. 22. 까지 5일간 ㈜경△△△△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동 기간에 취업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6. 17. 및 2020. 6. 22.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고 판단된다.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의 안내가 부족하여 실업인정신청 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 등을 통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인정신청서에도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란이 있으며, 청구인의 고용보험법령에 대한 부지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다툴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정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