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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교회의 목사로 취임한 것은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할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11.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203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주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1.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강△△△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 퇴사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6. 19. 부터 2021. 1. 8. 까지 204일분의 구직급여 11,832,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이 2020. 12. 18. 부터 '은△△△△교회’를 운영(목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제8차 실업인정일인 2021. 1. 8. 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해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2021. 3. 25.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683,36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4. 기각결정이 되었음을 알고, 2021. 9.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미자립교회를 운영하는 자비량 목사로 근무시간은 1주일에 3시간씩 1개월에 12시간 근무하며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번 돈으로 월세 등을 지불하였고,나.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으며,다.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기에 청구인에 대한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심사관의 결정은 부적절하다.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과는 구분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2020. 12. 31. 인가받았고, 동 '비영리법인’의 개시일은 2020. 12. 31. 이다. 동 '비영리법인’개시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2. 12. 부터 2021. 1. 8. 까지 총 28일을 부정수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법률전문가로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취업의 인정기준이 있고, 청구인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으면 ’고용보험법 제92조제몇호'를 위반하였다고 표기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92조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1호부터 제7호를 모두 위반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 법률전문가인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동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다른 공인노무사는 “실업인정 규정 상 취업은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영리법인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 제공과 관련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귀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비영리법인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준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두 개의 결정문을 송부하였는데, 2021. 3. 6. 자 결정문1에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고용보험법 제61조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동 내용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으나, 2021. 3. 25. 결정문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 및 제69조의9,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및 제115조의5를 적시하였다. 2021. 3. 6. 자 결정문에 근거하여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또 다른 법조문을 적시하며 청구인을 압박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동 조항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전혀 없다. 청구인은 한 달에 약 15시간 가량 예배를 드리고(제1호), 2020. 12. 31. 에 비영리법인을 취득하였으며(제2호), 일용근로자도 아니고(제3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제4호). 또한 청구인이 시무하였던 은△△△△교회는 약 27년 전에 故 임○○ 목사(2020. 11. 28. 사망)께서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8년 전부터 듬성듬성 출석하였다가 2020. 12. 18. 임○○ 목사를 이어 목사로 임명되었고, 2021. 1. 15. 월세 6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천 서구 가좌동에 교회를 새로이 설립하여 떠나게 되었다. 본인은 은△△△△교회로부터 사례비나 월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제5호).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제6호).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 관련 통지에 기재된 내용 및 근거 법령을 원인으로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다.1) 청구인은 “은△△△△교회”의 고유번호증 등록일이 2020. 12. 31. 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기간을 2020. 12. 18. ~ 2021. 1. 8. 로 정한 처분의 내용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스스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개업일자를 2020. 12. 18. 로 신청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자는 청구인이 대표자의 지위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실상의 취(창)업활동 개시일로 볼 수 있어 해당일자를 부정수급기간의 시작일로 적용한 처분의 내용은 적법ㆍ타당하다.2) 또한, 처분 근거 법령에 제호를 기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법령의 전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근거법령에는 법률만 기재하고 처분확정 통지서에만 하위법령의 상세 조항까지 기재하여 행정절차마다 다른 근거법령 적용으로 인한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 하자를 주장하나,가) 법령의 제호는 제조의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그 세부항목을 구분한 조항일 뿐이고, 처분의 법적 근거는 우선 해당 법 조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 근거 법령에 제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처분이 청구인이 모든 제호항목을 위반했다는 의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나)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 법령일 뿐, 그 근거는 모법인 고용보험법에 있기 때문에, 처분확정통지서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항을 보다 상세히 기재했다고 하여 이는 두 행정절차에 내용이 다른 법령을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제7호에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1)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2020. 12. 18. 에 “은△△△△교회”의 대표자로 목회 활동을 개시하여 2021. 3. 31. 까지 담임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증은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급기간 중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을 신고했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취업의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질의하여,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5호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도 취업으로 볼 수 있다 하겠고,가)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상 “영리목적”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연계하지 않고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취업(자영업)으로 판단하고,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취업(자영업)으로 인정하고,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해 2020. 12. 18. 취업(자영업)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나) 또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6호는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에 영리목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다) 이에,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발급은 영리 목적사업의 수행 여부와 이로 인한 업무 수행의 일부 차이만 있을 뿐으로서 관련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도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영리 목적이 없는 사회사업이나 종교단체의 계속적 활동 등 사회통념상 업(業)으로 행하여 진다고 인정하는 것은 모두 사업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선고 78다591, 같은 취지 91누8098)한 사실이 있다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19-102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 명령처분 취소 청구에 따른 2019년 결정 제1027호 고용보험심사관 결정서)가 있는 바 이를 참고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3) 청구인은 “은△△△△교회는 미자립교회로서 청구인 본인은 단지 1주일에 3시간, 1개월에 12시간 정도만 근무하며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이 번 돈으로 월세 등을 지불하였다.”면서, 이는 취(창)업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가) 담임목사는 교회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근무의 시간, 내용,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단지 1개월에 12시간 정도 근무하며 해당 법인의 운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나) 미자립교회라는 것은 교회 개척 시에 아직 재정수입이 많지 않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운영활동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의하여 교인수가 증가하고 재정수입이 확대되면 담임목사인 청구인에 대한 사례비 등의 지급이 기대된다 할 수 있으며, 이후 교인수의 증가로 인해 목회에 전념함으로써 전혀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만 실질적인 취업으로 인정하기엔 그 시기를 정함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서 개업을 시작한 일자를 청구인의 실질적인 취(창)업 인정일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4) 이를 종합한 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 제6호, 제7호 또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3개월 이상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이자 담임목사로서 사실상의 사업주의 지위에서 비영리법인 사업시설을 운영했으며, 목회자는 상시적으로 목회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단지 1개월에 12시간 근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직업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며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는 점,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입 유무는 불문하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인정되기에 청구인의 수입이 없다는 주장은 실업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담임목사로서의 목회활동은 취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취(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재심사청구는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8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1. 11. 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2020. 12. 12. 강서세무서 방문하여 은△△△△교회의 고유번호증 발급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후, 2020. 12. 18. 정관을 첨부하여 강서세무서에 은△△△△교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을 하였으며, 2020. 12. 29. 세무서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목사증명서, 교단증명서, 부동산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2020. 12. 31. 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1. 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은△△△△교회는 청구인이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당시 27년간 운영되었음에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0. 12. 31. 자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과 관련하여 단체명은 “은△△△△교회”, 대표자 성명은 “주○○”, 소재지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 *층 좌측”, 발급일자는 “2020. 12. 31.”, 개업일자는 “2020. 12. 18.”로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2021. 3. 15. 수급 중에 비영리사업의 대표자가 된 이유와 교회운영상황(예배운영, 신도수 등)에 대하여 문자로 문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비영리사업의 대표가 된 이유: 본교회는 대략 27년 전에 설립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전임목사, 임○○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담임직분을 승계하였습니다. 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이기에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회의 운영상태: 본교회는 설립된지는 27년이나 성도수가 5명 미만으로 미자립교회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2021. 3. 18. 전임목사의 사망일자와 담임직분을 승계한 날짜가 언제인지 문자로 문의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 3. 19.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임○○ 목사의 사망일자: 11월 28일 경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이 담임을 승계한 일자는 몇일이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故 임○○ 목사 사망 후 어느 날이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 11. 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은△△△△교회는 2021. 3. 31. 자로 계약만료되어 폐쇄되었고, 청구인은 2021. 1. 15. 에 은△△△△교회를 떠났으며, 2021. 8. 경 인천 가좌동에 소재한 교회를 매입하였고, 매입에 즈음하여 은△△△△교회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1. 11. 3.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故 임○○ 목사님 사후 은△△△△교회를 맡아달라고 하였으나, 월세 등의 부담으로 사양하였고, 대신 설교는 담당하기로 하여 주3회 설교를 하였으며, 성도는 5명 미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본인이 2021. 8. 경 인수하였다고 하는 인천 가좌동 소재 교회도 본인의 가족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2021. 11. 2. 은△△△△교회가 소속한 총회인 기독교대△△△△△△△의 총무 김○○과 통화한바, 은△△△△교회는 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후임자가 세워지지 않아 기존 교회는 존속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인수한 후 금년(2021년) 8월에 가좌동으로 옮겼고, 교회명은 '복△교회’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청구인은 2021. 2. 5., 2021. 3. 15.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각각 부지급 처분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61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7. 8. 25.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따르면 “비영리기관 대표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 중 취업(자영업)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리ㆍ비영리인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따라 판단하고, 고용보험법상 “영리 목적”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발생 여부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은△△△△교회)을 인가받았으므로 실업인정 시 신고의무가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을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본인이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설교만 하였으므로 본인의 명의로 비영리법인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12. 18. 비영리법인을 개업하고, 2020. 12. 31. 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8.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비영리법인을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인 2020. 12. 18. 강서세무서에 정관을 구비하여 은△△△△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신고를 하였고, 2020. 12. 31. 자로 본인이 대표로 등록된 은△△△△교회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실업인정일인 2021. 1. 8. 에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사실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제92조제7호에 의하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제2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를 제출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7. 8. 2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또한 비영리기관 대표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 중 취업(자영업)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리ㆍ비영리인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따라 판단하고, 고용보험법상 “영리목적”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등 발생여부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한편, 청구인은 본인은 실제 은△△△△교회를 인수하지 않았고, 예배 시 설교만 해주었으므로 은△△△△교회를 본인의 책임하에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내지 '바’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은△△△△교회의 전임목사인 임○○ 목사의 사망 후 은△△△△교회의 담임직분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될 뿐 아니라, 27년간 고유번호증이 없이 운영되던 은△△△△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이후 2020. 12. 18. 스스로 정관을 작성하여 강서세무서에 비영리법인설립신고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0. 12. 31. 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폐업신고도 청구인 본인이 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은△△△△교회의 예배 시 설교만 해주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주장일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새로이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보았을 때 담임목사로서 교회의 외형을 갖춘 후 향후 선교활동을 영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5. 인정사실’의 '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은△△△△교회가 속한 총회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무인 김○○목사는 청구인이 은△△△△교회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4) 또한, 청구인은 은△△△△교회의 비영리법인을 2020. 12. 31. 자로 인가받았으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시작일은 2020. 12. 3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의 발급일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20. 12. 31. 이 맞으나, 동 비영리법인 설립 신고 시 신고된 개업일은 2020. 12. 18. 로 확인되므로 부정수급의 시작일은 2020. 12. 18. 로 봄이 타당하다.5) 따라서, 청구인이 2020. 12. 18.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2020. 12. 31. 자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실업인정일인 2021. 1. 8. 에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사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