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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8.1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46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송 ○ ○○ 피청구인(원처분청)○○○ 주 문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송○○(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제△△△에서 1995. 7. 1. 부터 2020. 1. 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2020. 2. 7. ○○(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 수급기간을 2020. 1. 1. 부터 2020. 11. 9. 까지 인정받고 2020. 2. 14. 부터 2020. 2. 29. 까지 16일분의 구직급여 1,05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1. 3. 8. 피청구인에게 2020. 2. 25. ㈜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9. 청구인이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4.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6.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1. 3. 2. 부터 28년 10개월간 제△△△에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고, 2020. 2. 7.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0. 2. 20. 최초 실업인정을 받아 1회차(2. 20.~2. 28.) 7일분 구직급여 462,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구직활동을 하던 중 2020. 2. 24. ㈜아△△△△△△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제의받고 2020. 3. 2. 부터 근무하였다. 나. ㈜아△△△△△△는 청구인이 취직하기 전에는 이○○과 김○○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취직한 후부터는 이○○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아△△△△△△의 주주는 이○○이 50%, ㈜소디***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청구인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도 가져본 적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20. 3. 17.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3. 31. 의견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아△△△△△△에 취직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회사 주주가 아닌 순수한 피고용인으로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피고용 신분임을 고려할 때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취직 시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계획신고 및 자영업활동 내역으로서의 실업인정을 받을 시간이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마. 재취직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로 취직하였지만 급여소득자로 생각하였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회사 제의에 응하게 되었으며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큰 실망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이러한 안타까움을 이해하셔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주기를 부탁한다. 가. 청구인은 ㈜아△△△△△△ 대표이사로 2020년 2월 25일 취임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은 공동대표인 이○○이 하고 있고 회사의 주주가 아닌 언제든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피고용인의 신분임을 고려할 때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나. 재취업한 과정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고용센터에 다니는 친구에게 문의하여 조기재취업 시 받지 못한 금액의 ½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회사 제의에 응하게 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대표가 아닌 등기임원으로 상법 제209조에 따라 회사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갖은 사업주 혹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회장 겸 공동대표자인 이○○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점, ㈜아△△△△△△의 소속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청구인의 보수를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2020년 2월 25일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부터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이지만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0. 3. 2. 이 사건 사업장과 임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20. 3. 9. 발급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과 이○○이 대표자(각자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2021. 3. 3. 발행된 이 사건 사업장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과 이○○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주주명부에는 이○○과 “㈜소△△△&△”가 등재되어 있고, 주식수는 각각 100,000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정리한 '개인급여내역조회’에 의하면 지급항목은 '기본급, 제수당’으로 구분되고, 공제항목은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분되며, 지급항목에서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수령한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는 위 조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제2호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자리를 제의받은 후 2020. 3. 2. 부터 대표이사로 취업한 것이므로 본인을 자영업 창업의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 수당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문경영인이 아닌 등기임원으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자영업 창업으로 판단한 후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영업 창업에 해당된다기보다는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것이므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 장려 및 과잉지급 방지 등을 위해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2) 법원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3) 위 법령 및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가’ 및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각자대표)로 등재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임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임원근로계약서 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이○○’으로 확인되는 바, 동 '이○○’은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각자대표로 등재된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채결한 임원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를 매월 수령한 것 외에는 별도의 수익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4) 또한, 고용노동부도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행정지침(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관련 행정해석 2016. 11. 14., 고용지원 실업급여과)을 통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상시적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된다.5)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