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고 재이직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0.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6. 26. 행한 구직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구직급여(2019. 5. 16.~5. 29. 해당분)를 지급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21호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6. 26. 행한 구직급여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구직급여(2019. 5. 16.~5. 29. 해당분)를 지급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박○○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글로벌(주)에서 2018. 11. 30. 이직을 한 후 2018. 12.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1. 8. 까지 22일분의 구직급여 1,3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1. 21.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 재취업을 하였고 1. 28. 피청구인에게 동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 취업 전날인 2019. 1. 20. 까지 12일분의 구직급여 72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재취업한 위 □□□파트너스법률사무소에서 2019. 5. 15. 까지 근무하다가 이직하고 5. 30. 피청구인에게 재실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에게 재실업신고를 한 2019. 5. 30. 부터 2019. 6. 26. 까지 28일분의 구직급여 1,680,00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실업기간인 2019. 5. 16. 부터 5. 29. 까지의 14일분의 구직급여 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5.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9.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42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체없이 신고하라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령에는 재실업신고를 재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최초 구직급여와 재이직 시 구직급여 지급을 구분하여 해석ㆍ적용하라는 문구 역시 없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때는 행정지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즉, 재실업신고가 행정지침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늦어졌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며, 오히려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재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2019. 5. 15. 재이직하고 당일 지체 없이 재실업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직 이전인 5. 1. 부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이직한 다음 날인 2019. 5. 16. 부터 청구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백번양보하여 7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행정지침에 따르더라도 5. 16. 부터 5. 22. 까지 구직급여분만 소멸될 뿐이고, 나머지 5. 23. 부터 5. 29. 까지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2조와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와 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실업인정일의 지정, 그리고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의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재실업신고 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급여 총 수급기간과 수급일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급기간 내 재실업 시 구직급여 산정에 대한 규정이 아니다. 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 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실업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2. 12. 수급자의 수급권 보장 차원에서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사실을 신고하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실업신고 기간을 완화하였다.1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실시하면서 취업하였다가 수급만료일 이전에 재실업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안내문과 취업희망카드에도 재실업신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취업할 시점에서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취업신고 방법과 재실업 시 7일 이내에 방문하여 재실업을 신고하도록 유선으로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충분히 청구인에게 재실업신고 기한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련 지침에 따라 2019. 5. 16. 부터 2019. 5. 29. 까지의 구직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 법령「고용보험법」 제42조, 제44조, 제48조, 제50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배부한 취업희망카드와 1차 실업 인정 교육 및 실업급여 신청 시 청구인에게 배부한 안내문에 따르면, “취업신고 후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 창구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2019. 1. 22.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 1년 재직 후 해당 여부 상담 안내, 수급만료 전 퇴사 시 퇴사 다음 날(7일 이내) 바로 재실업신고 안내, 입사일로부터 2달 이내 취업신고, 취업 관련 문자발송” 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고용보험 전산망의 '특이사항 상세조회’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제50조제1항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였다가 재실업 하였으나, 새로운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실업 신고를 재이직일로부터 7일이 지나서 한 경우’로서 재이직일 다음 날부터 재실업신고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있다.1)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촉진함 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 사실의 발생만으로 요건이 충족되어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 구직활동이라는 기초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위 기초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신고에 대한 인정 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구직급여가 성립,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2이처럼 실업급여 수급권은 실업 등 사실의 발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고라는 별도의 조치가 선행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정이 있어야만 그 권리가 실체화되는 것이다.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제42조에서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3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실업의 신고를 마친 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의 인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위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직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경황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이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직일, 이직일의 다음 날) 신고토록 하고 있던 내용을 재이직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도록 아래와 같이 업무지침을 변경한바 있다.4이를 볼 때, 위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법률에 근거하여 그 수권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지침이라 할 것이다. 즉, 청구인과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직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이직 후 지체 없이 (재)실업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업무지침으로 동 원칙을 완화함에 따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의 인정을 하여 해당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이다.2) 실업신고 지연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가능 여부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소정급여 일수가 만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다(이른바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청구인의 경우 2018. 12. 11.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기간이 끝난 2018. 12. 18부터 소정급여일수 210일이 만료되는 2019. 7. 15. 까지만 구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고용보험법의 소정급여일수 규정이 개정된 과정을 보면,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서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날만큼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5따라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나, 청구인과 같이 재실업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기간 내에서는 그 지급을 유예하여 소정급여일수분 만큼의 구직급여를 전부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형태의 구직급여 지급방식은 수급자가 적극적 재취업노력을 게을리 하고 장기간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고,6입법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업자가 재취업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소정 급여일수를 일종의 제척기간으로 설정하여 대기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소정급여일수에 해당되는 날까지만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재실업신고를 늦게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내 실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구직 급여는 소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위 '5. 인정 사실’의 '나’ 및 '다’와 같이 재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수급 중 2019. 1. 21. 부터 2019. 5. 15. 까지 취업을 하고 재이직 후 지체 없이 (행정지침에 따라 완화되어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외에 피청구인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라는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ㆍ확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2019. 5. 16.~5. 29.)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 제44조에 의거 재실업의 신고를 한 2019. 5. 30.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실업인정일인 6. 26. 까지 28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을 인정하여 1,68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않은 2019. 5. 16. 부터 5. 29.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직급여는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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