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잘못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9.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36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나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나○○(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9. 2. 15. □□□HR(주)에서 이직한 후 2019. 2. 22.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60,637.47원을 인정받아 2019. 3. 1. 부터 2019. 5. 29. 까지 4회에 걸쳐 90일분의 구직급여 5,457,3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청구인이 2019. 5. 29. 자로 ㈜□□티에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결과, 청구인이 4차 실업인정 신청일인 2019. 5. 29.(실업인정대상기간: 2019. 5. 4.~2019. 5. 29.)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0. 3. 25.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반환명령액: 1,576,570원)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5.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8.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마지막 실업인정일(2019. 5. 29.)에 실업인정 담당자가 '지금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는지’ 질문하여 5. 29. 이전까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 5. 29. 이전에는 취업한 사실이 없기에 '네’ 라고 답변하였다. 반드시 담당자가 2019. 5. 29. 까지로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한다. '지금까지’라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질문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며, 담당자의 정확하지 않은 질문이 잘못이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다.한편, 2019. 5. 28. 또는 5. 29.115:00에서 18:00사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2019. 5. 29. 부터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녹취기록은 없다. KT통신사(국번 100)에 확인한바, 청구인이 요청하면 최근 7개월 통화기록이 제공되고, 관공서에서 요청하면 그 이전 통화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공서에서 KT통신사에 직접 요청하여 해당기간 통화기록을 확인해주기 바란다.현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하기를 3개월 이상 기다려왔는데 하루를 못 참고 거짓으로 취업 사실을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실업급여 수첩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인정하나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했는데 녹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고용보험법령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법이 이러하니 불복하고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횡포라고 판단된다.고용노동부에서 잘못 안내하였기 때문에 2019. 5. 29. 부터 취업한 것이다. 1일분의 구직급여는 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여 납부하겠으나, 피청구인이 잘못 안내한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 금액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니 첨부한 급여명세서와 대출거래확인서를 검토하고 선처를 바란다. 재심사청구가 기각된다면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2024년부터 분할로 납부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가. 부정수급 여부청구인은 2019. 5. 29. 자로 ㈜□□티에스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용노동부 콜센터 담당자에게 취업 가능일을 2019. 5. 29. 로 안내받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019. 5. 28. 까지로 알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며,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배부받은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되어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에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일도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4차 실업인정 신청일(2019. 5. 29.)에 실업인정 담당자가 '지금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는지’ 물었을 때, 청구인은 '네’라고 답변, '근로사실 없음’으로 작성된 실업인정 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콜센터 담당자에게 취업 가능일을 2019. 5. 29. 로 안내받아 실업인정기간을 2019. 5. 28. 까지로 알았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며,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객관적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청구인은 KT통신사에 통화기록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에 통화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통화기록의 경우 '영장’을 통하여만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또한 유선통화는 최근 6개월, 무선통화는 최근 1년에 대한 통화기록만 제공이 가능하기에 해당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전화번호와 시간만 명시되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9. 5. 29. 실업인정 신청 시 같은 날에 ㈜□□티에스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반환명령액의 적법ㆍ타당성 여부청구인은 1일분이 아닌 1,576,570원의 반환명령은 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를 적용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에 대해서만 반환명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액 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2024년부터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회 분할(1차 납부기한 2020. 4. 26., 2차 납부기한 2020. 5. 26., 3차 납부기한 2020. 6. 26.)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20. 7. 13. 1회 납부독촉(납부기한 2020. 7. 23.) 하였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제3항 및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 의사를 가지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납부 능력에 따라 총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1조, 제62조, 제10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80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서울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들에게 집체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취업희망카드 등의 교부를 통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및 근로제공 미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단위: 일, 원)라.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이 사건 수급자격과 관련된 청구인의 소정급여일수 90일에 대한 만료일은 2019. 5. 29. 이며, 청구인은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이자 4차 실업인정일인 2019. 5. 29. 서울고용센터에 출석하였고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같은 날 09:17 청구인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2019. 5. 29. 취업하였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2019. 5. 28. 까지를 실업인정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서울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자에게 배부하고 있는 취업희망카드에는 ① 수급자격자의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격신청일 등을 비롯하여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및 실업급여에 관한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② 실업급여 관련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 “구직활동 기간은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다만, 실업급여 만료일이 다음 방문일 이전일 경우는 만료일까지, (예시) 방문일: 1월 3일, 다음 방문일: 1월 31일, 구직활동기간: 1월 4일∼1월 31일”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은 2020. 8. 4. KT에 문의하여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1년까지임을 확인하였고, 위원회 담당자도 2020. 8. 26. KT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1년까지임을 확인하였다. 아. 위원회 담당자가 2020. 8. 28.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취업일 기준 일주일 아니면 10일 전쯤 면접을 보았고, 면접 본 당일 오후에 ㈜□□티에스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자. 위원회 담당자가 2020. 9. 1. '담당자가 지금까지 취업한 사실이 없는지 질문하여 2019. 5. 29. 까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9. 5. 29. 까지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피청구인의 실업인정 담당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에는 실업인정일 당일이 포함되어 있고, 취업희망카드에도 기재되어있으며, 교육 시에 실업인정일 당일분의 돈이 지급되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법 제61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61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라고,시행령 제80조는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원칙으로 하면서, 추가징수 면제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서는 ”시행령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4호는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3) 판례는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ㆍ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7064 판결 참조, 대법원 2015. 8. 19. 자 2015두41289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라고,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라고 각각 판시하고 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업인정일에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를 반환명령한 처분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은 “원고2가 실업인정일인 2017. 12. 5. 전에 취업하여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2017. 11. 1. 부터 같은 달 4일까지로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41일 중 4일에 불과한 점, 위 4일을 제외한 나머지 37일간은 원고가 실직한 상태로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가 2017. 10. 26.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기간과 2017. 11. 5. 부터 2017. 12. 5. 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위 기간에 대하여는 구직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었을 것인 점,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한 고용보험법 위반사유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41일간의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련되었던 생활의 기반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직급여 1,909,940원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누577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중략)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와 추가징수 대상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2배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중략)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제1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서 행정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 또는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만을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결국,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이 사건 취업으로 얻은 실제 소득인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그 부분만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2019. 5. 29. 취업을 하게 되었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9. 5. 28. 까지로 판단하여 2019. 5. 29. 자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임에도 신고하지 못한 1일분이 아닌 4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 1,576,570원을 반환명령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29. 실업인정 신청 시 같은 날에 ㈜□□티에스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청구인이 4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19. 5. 4. 부터 5. 28. 까지로 오인한 것이 피청구인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오인한 책임이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자로부터 취업가능일에 대해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1)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가 실업인정제도이다. 이렇게 실업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실업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에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취업가능일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되며, 구직활동에 따라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면 취업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인다.2) 청구인은 재심사청구 시 2019. 5. 28. 또는 5. 29. 15:00에서 18:00사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2019. 5. 29. 부터 취업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통화기록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나, ①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기간으로 인해 청구인의 통화기록 확보가 불가능하고, 설령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통화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체적인 통화내용의 확인은 불가능한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사’와 같이, 피청구인이 수급자격자에게 배부하는 고용보험 취업희망카드에는 실업급여 관련 꼭 알아야 할 중요 사항으로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임을 안내하면서, 실업급여 만료일이 다음 방문일 이전일 경우는 만료일까지임을 안내하고서 구체적인 날짜를 예시로 들고 있고, 청구인의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등이 안내되어 있는 점, ③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취업 가능일을 2019. 5. 29. 로 잘못 안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다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액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1)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마’와 같이, 청구인은 4차 실업인정 대상기간(2019. 5. 4.∼2019. 5. 29.) 중인 2019 5. 29. 부터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9. 실업인정 신청 시 이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2) 청구인은 2019. 2. 2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2019. 3. 8.(1차), 2019. 4. 5.(2차), 2019. 5. 3.(3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고, 취업희망카드에도 구직활동기간 등이 안내되어 있기에 4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이 2019. 5. 4. 부터 2019. 5. 29. 까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4차 실업인정일인 2019. 5. 29. 당일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3)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9. 5. 29. 당일 취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9. 5. 29. 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호에 따르면, 시행령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나(1회로 한정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2019. 5. 29. 취업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의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인 4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확인되지 않는다.6) 청구인은 재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반환명령액을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나,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