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된 경우, 후속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1.08.0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14.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38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1. 5. 14.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12. 24.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8년 7월 '행△△△△△△△ **△△△△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 소속으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용근로 내역[2018년 7월 중 4일(7. 4., 7. 5., 7. 12., 7. 16.)]이 신고되어 있다며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1차)’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일용근로 내역 4일 중 '1일(2018. 7. 12.)’은 근로하지 않았고, 나머지 '3일(2018. 7. 4., 7. 5., 7. 16.)’은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9. 2. 19. 위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1차)’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1. 4. 20. 피청구인의 2019. 2. 19. 자 처분이 잘못되었으며 3일(2018. 7. 4./ 7. 5./ 7. 16.)의 일용근로 내역을 취소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2차)’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에게 앞선 2019. 2. 19. 자 처분과 같이 3일(2018. 7. 4./ 7. 5./ 7. 16.) 근로를 인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2차)’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5.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2021. 5. 14.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을 원처분으로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6. 16.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서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2021. 6. 17. 위 심사결정을 알고, 2021. 6.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현장에서 ㈜정△△△ 소속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8년 7월 ㈜정△△△ 소속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근로 내역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북대전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서대전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의 동 사건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2018. 8. 16. 사업장 자진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근로내용에 대하여 2018. 12. 24. 근로사실 없음을 주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1차)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2018. 7월 작업확인서상 2018년 7월 중 3일(7. 4./ 7. 5./ 7. 16.)을 근로하였음이 확인되고, 7. 12. 근로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기신고된 근로일 중 7. 12. 근로내용을 삭제하고,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하여 2019. 2. 19. 일부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4. 20. 이 사건 사업장의 2018년 7월 일용근로 내역의 취소를 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청구에 따라 추가 입증자료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1차 조사 당시 확인된 내용과 변동 없다는 의견이었고, 청구인은 항상 근로제공 후 일당을 지급받을 때 수령 사인을 하였는바, 해당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1차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확인청구서, 작업확인서 등) 및 추가의견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자료 중 '계룡ㆍ세종 3-1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인원의 성명이 기재된 2018. 7. 4., 7. 5., 7. 16. 작업확인서가 확인되며, 동 작업확인서상 기재된 청구인 이외 다른 근로자의 근로내용 신고 일치 여부를 대사한 결과, 같은 근무일에 '계룡ㆍ세종 3-1 공사현장’에 각각 신고된 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아 작업확인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작업확인서를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력소개소(문화인력)로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및 등록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일용근로 내역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7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의 기재내용 및 관련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피청구인이 2019. 2. 19. 청구인에게 보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1차)’ 문서를 보면,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 및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지사를 경유하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처분과 관련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21. 5. 17.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은 2021. 6. 16.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의 2차 확인청구에 대해 불인정 처분(2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2차 처분은 1차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2차 청구에 대하여 1차 처분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2차 처분을 1차 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2차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차 처분과 별개의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2021. 5. 17. 에 제기하여 고용보험법상의 심사청구 제기의 형식적 요건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를 지나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8. 4. 개최된 이 사건 심리에 출석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동 자료 중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 정○○이 2021. 6. 30.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2021. 6. 8. 접수한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와 관련하여, ㈜정△△△의 관할서인 북대전세무서 법인팀에서 확인하여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의 일용근로금액은 0원으로 회신’ → 국세청 수정완료. 감사합니다. 담당자: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 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21. 7. 1.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2018년 일용근로소득(국세청 제출), ㈜정△△△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0원”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심사청구 제기의 형식적 요건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를 지나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먼저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정△△△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근로 내역 유무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기로 한다.우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는 그 청구가 법정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요건심리’와 청구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본안심리’로 나누어지며,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우선 요건심리부터 하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2018년 7월 ㈜정△△△ 소속으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1차)’를 하였으며, ② 피청구인은 2019. 2. 19. 청구인에게 '3일(2018. 7. 4., 7. 5., 7. 16.)’ 일용근로를 인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1차)’ 처분을 하였다. ③ 이후 청구인은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약 2년 2개월이 지난 2021. 4. 20. 피청구인에게 위 2019. 2. 19. 자 처분이 잘못되었으며 일용근로 내역을 취소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2차)’를 하였으며, ④ 피청구인은 2021. 5. 14. 청구인에게 앞선 2019. 2. 19. 자 처분과 같이 3일의 일용근로를 인정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2차)’을 통지하였고, ⑤ 이에 청구인은 2021. 5.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2021. 5. 14.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따른 처리결과 알림(2차)’을 해당 처분으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 심사관이 법정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나서 심사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자, ⑥ 청구인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3)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8. 12. 2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1차)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2. 1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1차)’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처분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1. 5. 17. 이 되어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이 규정하는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 5.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당시 2021. 5. 14.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2차)’을 해당 처분으로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하여 행해지는 경우 뒤의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5985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2021. 5. 14.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2차)’은 이미 2019. 2. 19. 청구인에게 행해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알림(1차)’를 다시 알려준 안내에 불과할 뿐 이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심사관의 각하 결정은 적법하다.5) 한편,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1. 8. 4. 개최된 이 사건 심리에 출석하여 피청구인이 처분 당시에 검토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로서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 정○○이 2021. 6. 30.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서대전세무서장이 2021. 7. 1.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고 2018년 7월 ㈜정△△△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 여지가 높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위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1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