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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4. 29. 청구인에게 행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적자지속, 매출액의 감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방송작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공모전 제출을 비롯하여 작가로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상당기간 지속해온 점, ②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피보험자격을 약 10년간 유지하여 오다가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폐업한 점을 인정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급여 수급자격(방송작가인 자영업자의 폐업)

의결일자

2023.01.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0. 6. 9. 부터 ○○도 ○○시 소재 ○○○(출판업,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2. 4. 6. 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2. 4. 7.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2022. 4. 15.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이 규정하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1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22.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4. 기각결정되었음을 알고, 2022. 11.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용보험심사관은 사업영위기간 매출액 미발생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의 지속’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작가작업실을 운영하면서 2018. 7. 27. 부터 2020. 9. 15. 까지 미니시리즈 드라마 '○○○’의 초고대본을 집필하였고, 2020. 9. 18.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동 대본과 관련하여 모 방송사 김○○ 전 드라마본부장과 대본리뷰회의를 하였고(2020. 7. 15. 커피숍 5,100원 지출, 웹드라마에 적합할 것 같다는 의견 받음), 해당 대본으로 2021년에 A방송사와 B방송사에 극본공모(2021. 2. 14. 한글과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2,475 지출)를 하였다. 다. 이후 초고대본만으로는 드라마제작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수정대본 집필작업을 하며, OTT(○○○, △△△ 등) 드라마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아직 공표하지 않은 대본이고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대본 유출의 위험이 있어 모든 드라마 제작사에 대본을 배포하는 식의 홍보활동은 하지 않는다. 라. 사업장 운영비와 관련, 거주지(오피스텔)의 생활비를 지출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작가작업실로 이용한 시간만큼 산출하여 비용처리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달치 납부금 전체를 사업장 유지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집필시간 등 실제 업무시간(예를 들어 하루평균 12시간 대본 집필할때는 한달 관리비의 1/2를 작업실관리비로, 4시간 대본 집필할 때는 1/6을 작업실관리비로 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마. 창업당시 무점포 출판사로 시작하였고, 출판을 하지 않아 출판사를 폐업한 후 작가작업실 업무만 유지한 사업형태이다. 사무실을 마련할 여유가 없어 부모님과 함께 살때에는 커피숍에서 출판업무를 하였고, 독립해 혼자 살게 되면서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작업실로 이용하였다.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월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별도의 사무실 없이 거주지를 작업실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바. 소득이 없었지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본집필 등의 업무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각종 비용(집필실, 노트북 책상 및 의자, 스탠드, 전기료, 도서구입 및 관련 작품 리뷰, 방문조사, 프린터, 토너 A4용지, 우편비, 저작권등록비)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관계자와의 회의 및 대본응모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기에 이는 적자로 인한 폐업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 저작권에이전시로 작가작업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집필하며 저작권을 등록하고 사업 관계자와의 회의, 해당작품으로 A방송사와 B방송사 극본공모, 제작사에 작가지원 등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가 곤란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득이한 폐업에 대비해 생계안정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자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지는 객관적인 매출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업을 운영하기가 곤란한 소득감소 또는 적자 지속의 요건 역시 매출실적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2) 청구인은 소득이 0원이었더라도 작가 작업실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개시 이전에는 사업관련 지출비용이 전혀 없었고 그 이후를 살펴보더라도 2020. 7. 15. 관계자와 회의 1회, 2020. 8. 12., 2020. 10. 8. 각각 제작사에 작가지원, 2020. 9. 18. 저작권 1건 등록, 2021년 극본공모(2021. 2. 14. 온라인접수)가 있었으며 지출비용*도 거의 없어 이는 드라마 대본 집필 작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이 투입되는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회의비-5,100원, 극본공모-2,475원, 저작권등록 - 23,600원3) 또한 2013년 단 1건의 23,400원의 매출만 있을 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9년여동안 매출액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은 폐업(신고일) 전후 과정에서 사업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변경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을 했다고 볼 수 없고,자영업자 수급자격 요건은 소득감소 및 적자의 지속과 같이 매출액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사업 운영과정에서 매출액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사업운영 관련 활동(대본집필, 작품 응모, 저작권 등록, 관계자 회의 등)이 자영업자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나. 사업장 운영경비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거주하며 작업실로 이용하였기에 오피스텔 관리비 중 일부를 작업실 관리비로 산정하여 사업 운영을 위한 고정지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지출내역 대부분이 오피스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고용ㆍ건강보험료,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비, 인터넷 요금 등), 의료비(스케일링비, 한의원치료), 사무용품비(식기세척기, 가구 등)이다. 이중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비에 대해 청구인 본인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을 책정하여 고지된 금액 중 일부를 사업 운영 비용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사업 관련 지출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2) 또한 청구인의 지출 내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관리비 및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고용ㆍ건강보험료,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비, 인터넷 요금 등), 의료비, 사무용품비(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가구 등)은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다. 결 론1) 앞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자영업자 수급자격은 매출의 감소 또는 적자 지속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매출액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운영 13여년 동안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 활동(대본집필ㆍ공모참여ㆍ저작권등록ㆍ관계자 회의 등)들은 자영업자 수급자격 판단 여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업(신고일) 전후 과정에서 사업 운영 형태나 매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변경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폐업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2) 또한 청구인은 소득이 0원이고 지출 내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관리비 및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고용ㆍ건강보험료,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비, 인터넷 요금 등)으로 인한 적자 발생으로 폐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비용은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사관련 비용’으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기각’의 결정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69조의7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 상 청구인은 2012. 4. 6.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 4. 8. 상실한 바, 동 고용보험가입기간인 121개월 동안 청구인은 4,382,54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경기 광주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은 개업일이 2010. 6. 9. 이며, 폐업일은 2022. 4. 7. 이다. 다. 청구인은 2013년 영화시나리오 '○○○(저작권등록번호 제C-2010-******호)’의 영화제작을 위해 감독ㆍ배우ㆍ제작사에 시나리오를 송부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고, 이중 ○○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시나리오를 돌려받지 못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4. 개최된 심리회의 시 동 진정사건의 진정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4. 26. '○○○(저작권등록번호 제C-2016-******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집필을 완료한 후 해당 작품의 애니메이션 제작비 마련을 위해 2016. 11. 14. ○○에 응모하였고, 2018. 7. 27. 부터 2020. 9. 15. 까지 '○○○ 시즌1. ○○(저작권등록번호 제C-2020-******호)’ 초고대본을, 2021. 1. 4. 부터 2021. 11. 29. '○○○ 시즌2. ○○’을 기획ㆍ구상하였으며, 동 '○○○’ 극본을 2021년도 ○○○ 7기에 응모하고, A방송사 및 B방송사에도 극본공모하였으나 공모에 당선되지 못하였다면서 관련 공모내역을 2023. 1. 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 시 제출하였다. 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매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수급 자격 인정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한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한 폐업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사. 청구인이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주장(청구인은 본인의 하루 평균 업무시간을 4시간으로 하여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비 고지금액/6 한 금액을 사업 운영 관련 비용으로 책정)하며 제출한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2021. 10월~2022. 3월) 발췌)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령이 규정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위 '6. 관계법령 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영업의 적자 지속(시행규칙 제115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매출액 감소(시행규칙 제115조의3제1항제1호 나 및 다목), 본인 또는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영업수행 불가능(시행규칙 제115조의3제2항제2호, 제3호), 거소이전(시행규칙 제115조의3제2항제4호),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시행규칙 제115조의3제2항제6호)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여야 한다.2) 청구인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가) 피청구인은 ① 자영업자 수급자격은 매출의 감소 또는 적자 지속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매출액을 전제로 한 개념이나, 청구인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13여년) 동안 매출액이 없었고, 폐업 전후 과정에서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으며, 대본집필ㆍ공모참여ㆍ저작권 등록ㆍ관계자 회의 등을 근거로 사업 활동을 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자내역의 대부분은 오피스텔 관리비 및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고용ㆍ건강보험료,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비, 인터넷 요금 등)이므로 동 비용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사관련 비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청구인의 경우, 위 '5. 인정사실’의 '마’ 내지 '사’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급 및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3제2항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자영업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아래에서 서술된 청구인의 직업적 특성, 고용보험 가입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은 더 이상 사업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서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1) 청구인은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였고, 시나리오는 쓰는 것만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된 시나리오를 방송사나 영화사에 제출하여 선택이 된 후에야 상금수령 또는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또는 수익의 발생여부를 근거로 사업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한 후 공모 등을 통해 매출 및 수입을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① 위 '6.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13년 영화 시나리오 '○○○’을 완성한 후 감독ㆍ배우ㆍ제작사에 시나리오를 송부한 사실, ② 2016. 4. 26.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집필을 완료한 후 2016. 11. 14. ○○○에 응모한 사실, ③ 2018년부터 2020년까지 '○○○’ (초고)대본을 완성한 후 ○○○ 7기, A방송사 및 B방송사에 극본을 공모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비록 공모에 당선되지 못하여 실제 매출 및 수입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10년 이상 작가로서의 사업활동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같은 경우라면 폐업하였을 것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2) 또한,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2012. 4. 6.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 4. 8.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총 121개월 동안 4,382,54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망으로서 2006년부터 도입되었다. 최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우선 도입되었다가, 2012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실업급여가 추가되었는데, 동 개정법은 2012. 1. 22. 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12. 4. 6. 로 확인된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도입된 후 동 제도를 신뢰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2하였고, 매출과 수입이 발생하지 않던 상황에서도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121개월 간 400여 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장을 폐업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을 위해 설계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3) 소결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