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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1.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36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4.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9. 1. 1. 부터 2017. 2. 28. 까지 ㈜□□웰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7. 3. 1. 부터 2018. 12. 31. 까지 ㈜□□웰텍 (이하 '기존 용역업체’라고 한다)소속의 근로자로서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1. 1. 자 시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세부추진 방안」에 따라 □□초등학교에 직접 고용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4. 2.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에 직접 고용된 2019. 1. 1. 이후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 적용제외자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4. 18.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10.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 용역업체에서 2019. 1. 1. 자로 □□초등학교에 고용승계가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8. 7. 24. 자 부산시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세부추진 방안 알림」에서 전환 채용 대상자를 '2018. 9. 1. 현재 해당학교 근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기에 사전에 용역회사와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자연스럽게 고용승계 여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용역 계약기간은 2018. 3. 1.~2019. 2. 28. 이었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조건 등이 충분히 협의되었을 것이고 일방적 해지라면 부당하다. 나. 부산시교육청은 2018. 7. 24. 자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세부추진 방안 알림」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시기를 '현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라고 명시하여 청구인의 계약종료일(2019. 2. 28.) 이후인 2019. 3. 1. 자1가 전환 시기이나,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2018. 10. 23. 자 「2019년 학교기관 경비원 직접 고용 전환 추진계획」을 새로 만들어 2019. 1. 1. 전환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신규채용에 대한 언급을 '채용방식 항목’이 아닌 '퇴직연금 항목’에 슬쩍 끼워 넣어 신규채용 으로 간주하여 고용승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 10. 23. 「2019년 학교기관 경비원 직접 고용 전환 추진계획」에서 전환채용과 신규채용 방식을 구분하였다. 청구인은 신규채용 대상이 아니고(연령초과), 전환채용(특별채용)대상이라 공고 절차도 없었다. 라. 2018. 10월경 □□초등학교에서 청구인의 전환채용 의사를 확인할 때도 청구인이 고용보험 자격 유지에 대해 직접 구두로 확인한 바 있어 2019. 1월 급여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원천 징수2하였으며, 이 같은 사실 하나만 보아도 사실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지난 10년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나 2019. 1. 15. 자 고용보험법 개정 취지를 볼 때,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실업급여 확대를 위한 조치라 생각되므로 고용승계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기존 용역업체와 2018. 12. 31. 계약 종료 후 65세가 경과된 시점인 2019. 1. 1. 자로 □□초등학교에 새로이 채용된 자로 근무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시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세부추진 방안 알림」에 의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 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청구인을 신규채용 하였을 뿐, 종전 용역업체 사업주와 계약된 근로관계를 그대로 이전받는 고용승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은 고용의 단절이 없는 것을 전제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2019. 1. 15. 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개정 법의 시행일 이전인 2019. 1. 1. □□초등학교에 새로이 채용되었으며, 고용승계도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 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이 □□초등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34다. □□초등학교에서 청구인을 직접 채용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초등학교 경비업무 근무와 관련한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18. 10. 29. 아래와 같은 '학교 경비용역 근로자 근무방식 최종 의견조사서’를 □□초등학교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등구(舊)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개정법 제10조제2항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부칙 제5조(2019. 1. 15. 법률 제16269호)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9. 1. 15.)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기존 용역업체에서 2019. 1. 1. 자로 □□초등학교에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용역업체에서 □□ 초등학교로 고용 승계된 것이 아니라 2019. 1. 1.(만 70세) 새로이 고용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60세부터 만 70세까지 동일 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이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방침에 따라 2019. 1. 1. 자로 □□초등학교에 직접고용된 것이 신규채용에 해당하여,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로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역업체와 □□초등학교 사이에 청구인에 대한 고용승계 특약은 확인되지 않고, 용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2018. 12. 31. 자로 종료되었으며, □□초등학교는 청구인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2019. 1. 1. 자로 새롭게 채용한바, 청구인은 만 65세 이후에 □□초등 학교에 신규채용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은 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그렇다면 우리위원회가 청구인의 직접고용 전환에 대하여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채용으로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용역업체와 □□초등학교는 인력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는 청구인을 채용한 후 청구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8. 3. 1. 부터 2019. 2. 28.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2) 2018. 7. 24. 부산시교육청은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세부추진 방안을 통해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방식은 고용승계가 아닌 전원 신규채용에 해당함을 밝혔다.3) 2018. 8. 21. □□초등학교와 용역업체((주)□□웰텍)는 □□초등학교의 인력경비용역계약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면서 용역기간을 2018. 3. 1.∼2018. 12. 31. 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21. 자로 용역업체와 청구인 간의 근로계약기간을 '2018. 3. 1.~2019. 2. 28.’에서 '2018. 3. 1.~ 2018. 12. 31.’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였다.4) 2018. 10. 30. □□초등학교는 용역업체에게 2018. 12. 31. 자로 인력 경비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공문으로 알렸고, 용역업체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는 '2019. 1. 1.’로, 상실사유는 '32. 계약 만료(상세상실사유: 원청과의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였다.5) 청구인은 2018. 10. 29. '학교 경비용역 근로자 근무방식 최종 의견조사’ 시 전일제(1인) 근무를 희망하며 의견조사서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학교 경비용역 근로자 근무방식 최종 의견조사’서에는 “경비원 직접고용 전환 추진계획 및 격일제 또는 전일제 근무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고용 전환 방식이 신규채용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6) □□초등학교는 부산시교육청의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추진 방침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등을 조회하였고, 청구인 으로부터 이력서, 결격사유 서약서, 신체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2018. 11.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을 직접고용 대상자로 선정하였다.7) 청구인은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용역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용역업체와 □□초등학교 간에 청구인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특약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2019. 1. 1. 자 청구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 부터 2019. 2. 28. 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다.8) 한편, 청구인은 신규채용에 대한 공고 및 면접심사가 생략되었음을 이유로 신규채용이 아닌 고용승계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근무방식을 전일제(1인)를 선택함에 따라 신규채용 인원이 없어 □□초등학교는 공고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할 근로자의 인성이나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접절차를 실시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에 □□초등학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8. 보충의견가. 2019. 1. 15. 개정 이전 구 고용보험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2019. 1. 15. 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그간 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계속 수행 하였으나, 사업주 변경으로 만 65세 이후 새롭게 채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던 65세 이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구법 적용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적용을 인정하였으나,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 용역업체 변경으로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그러나 구법 적용 하의 근로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지 위탁용역업체(사업주)가 변경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가 되어 실업의 상태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우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다수 제기되었다.이에 우리위원회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고 그간 위 행정해석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① 고용승계의 특약과 승계가 있을 것, ② 동일 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할 것, ③ 경비나 미화업무에 있어서는 영업 양도ㆍ양수를 폭넓게 해석하는 등 위 기준을 충족하면 포괄적 고용승계로 인정하면서 실업급여 적용을 다수 인정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합병ㆍ분할, 사업의 인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초등학교와 용역업체간의 고용승계 특약 등에 관한 조건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9. 1. 15. 자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취지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유지 확대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관계법령 적용 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동일장소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주가 변경되어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제외자가 되는 것은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합리해 보이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2019. 1. 15. 개정, 법률 제16269호)한 취지를 적용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5이 있었다. 바.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전환 채용계획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황 파악 및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