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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12.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8. 4. 청구인에게 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267호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1. 8. 4. 청구인에게 한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1. 5.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2. 청구인에 대해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Ⅰ유형)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7. 23. 피청구인에게 2021. 6. 25. ~ 2021. 7. 24. 기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신청에 대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 8. 4. 청구인의 구직촉진수당을 부지급처분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8.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11.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부터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다수의 복리정기예금 이자발생과 관련하여 소득 계산방법을 물어보았으나 담당자는 여러 차례 같은 질문에 머뭇거리며 묵묵부답이거나 다음 회차로 상담을 미루었고, 2021. 7. 9. 에서야 단리, 복리 무관하게 발생이자금액 그대로 반영되고, 세전이 아니고 세후 이자로 적용된다는 안내를 처음 듣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안내문을 보아도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한 사항은 두 번이나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단리와 복리에 대하여 안내된 바가 없다.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읽었다고 해서 관련 세부사항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는데,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복리정기예금이자는 월단위 이자소득을 연단위로 일시에 받는 것인데, 동일한 약정기간으로 동일한 원금을 예치하였으나 단리로 매월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복리조건으로 만기해지 시 일시에 연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라. 참고로 매월 499,990원을 이자소득으로 받으면 1년 총 이자 발생액은 5,999,880원이나 청구인의 1년 복리이자 총 소득액은 평균 160만원이다. 단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에 이자소득이 높았다고 해서 1년 이자 약 600만원인 수급자도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크게 벗어난다. 만약 청구인의 정기예금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몰리지 않고 분산되었다면 정기예금 이자 발생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이나 일년전, 이년전에 가입하였던 정기예금으로 인해 1년 후의 구직촉진수당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가. 청구인은 1회차 지급주기 내 3번의 상담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만기 일시 복리정기예금의 이자발생을 단기 정기예금처럼 금액을 개월 수로 분할하여 인정해주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담당자 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1회차 지급 신청일인 2021. 6. 24일에는 “모르겠다”, “근로장려금 80만원 받은 사람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었다”, “이번 회차 안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면 다음 회차에 다루자”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무시하고 엉뚱한 답을 하거나 모르겠다라고 하며 소득 발생 이후인 2회차 지급신청일로 답변을 미루었다.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1,2,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2021. 7. 20. 녹취록에도 담당자는 청구인의 질의에 기억 안난다에서 일정 부분 들었다로 입장이 자주 번복됨을 알 수 있다.또한, 담당자는 소득 발생 전 청구인의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득이 발생한 이후인 다음 회차 때로 일방적으로 미루었고, 2회차 지급주기 기준금액인 50만원 발생 이후 청구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세전과 세후 금액 중 세후 금액이 소득액으로 인정된다는 사실도 청구인을 통해서 알았다.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미숙지된 내용을 검토하여 알려주려는 성의도 없었다. 1회차 지급주기 신청일에 담당자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람도 구직촉진금을 받더라고 간략하게 전달했지, 근로장려금은 지급 제외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는 추가 설명을 한 적이 없다. 나. 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단리〮복리의 구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해당 구분을 불문하는 모든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분쟁이 발생한 후 서면으로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될 사항이 아닌, 청구인이 1회차의 총 3번의 상담일에 구두 질의민원 요청 시 검토하여 답변을 주었어야 할 사항이다. 담당자는 관련 업무 미숙지가 되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1회차 상담과 2회차 소득 발생 전 관련 내용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바가 없다. 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임의로 낮추어서 변경 신고해달라거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행동을 한 바가 없고, 이 또한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라. 2021. 7. 9일 오후 2시 23분경 새일센터 소속의 김○○ 상담사로부터 단리와 복리를 구분하지 않고 해당 지급 주기 안의 발생 금액만으로 보며 또한 세전이 아닌 세후 이자소득액을 기준으로 본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날짜와 시간은 이미 청구인이 유선 답변을 받기 전 오전에 복리정기예금 만기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이미 기준소득금액에 초과된 결과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심사관께서 이전에 지적한 바와 달리 2021. 7. 9일이라고 해도 이미 만기 해지로 기준 초과되는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지급주기 내 몰리지 않도록 만기 경과하여 해지하는 재산권 행사를 적시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기준 초과되었기에 다른 정기예금도 만기 경과하여 해지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다. 마. 2021. 6. 10. 안내문과 21. 6. 24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와 사업소득에 대한 사항은 두 번이나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단리와 복리에 대하여 안내된 바가 없다.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읽었다고 하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안내가 분명치 않으며 구두민원으로 답변을 요구하여도 답을 주지 않거나 8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구직촉진금이 지급되었다라는 담당자의 의견 표명은 민원인으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신뢰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민원인의 질의에 불이익이 예상되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바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구구절절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는 답변서에 주장된 내용일 뿐 사실과 다르다. 이 또한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바.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은 단리정기예금과 복리정기예금의 이자 지급 조건으로 구분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복리정기예금의 이자는 월 단위 이자소득을 년 단위로 일시에 한 번에 받는 것일 뿐이다. 단순히 지급 횟수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중의 금리는 0%대에서 3% 초반까지 다양하다. 시간과 발품 들인 개인의 노력으로 가장 높은 고금리 이율에 가입한 것이 역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한 소득세법이 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과세가 아니며 이자소득세도 세금우대 혜택 없이 금액대로 다 납부하였는데 왜 복리정기예금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년 단위이자인데 단리이면 구직촉진금을 받고 복리이면 못 받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12개월의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았다고 하여 고액월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안이 있는 만큼 그 사안에 맞게 적용되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며 상식과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하지도 않은 설명을 했다고 길게 기재하고 있다. 담당자는 1회차 지급주기인 3회의 상담 내용을 경중을 파악하여 기록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청구인은 1차의 1회 상담 때 영양사로 재취업을 희망한다고 하였고 작년 구직을 위하여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했다. 이에 담당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왜 기재는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청구인은 조리사로 취업할 생각이 없으며 조리사 자격증 취득은 영양사로 재취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노파심이 들어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1회 상담 이후 담당자는 유선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인에게 조리원으로 지원을 해보라고 권했다. 불쾌했으나 조리원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음을 담당자에게 상담 당시 알렸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하였으나 재차 조리원으로 공고 난 근무처에 지원해보라고 두 번 권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일반인이 아닌 직업상담사의 권유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권유가 참으로 무겁게 느껴진다.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함에 있어 성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서명한 '국민취업지원제 I유형 사업 유의사항 안내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 의하면 '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소득 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신고의 의무가 청구인에게 발생하고 소득 금액이 500,000원 초과할 시 해당 구직촉진수당은 부지급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을 이해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한 바 있다. 나. 또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단리ㆍ복리의 구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모든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동 이자소득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청구인은 2021. 7. 23.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소득발생액을 974,109원으로 스스로 신고하였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청구인 본인의 거치식 예금거래내역 및 예적금해지 계좌조회 관련 휴대폰 화면을 통해 청구인의 이자소득 발생내역을 정리한 결과, 859,684원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라.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관련 법령(구직자취업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2021. 6. 25. ~ 2021. 7. 24.) 중 예금이자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인 500,00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미지급을 결정하고 해당 사실을 통지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이 요청하는 대로 동 이자소득 974,109원을 분할해서 신고해도 된다고 피청구인이 안내하였다면, 청구인은 2021. 7월에 발생한 이자소득의 금액을 변경하여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다.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인한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금이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형편은 충분히 이해하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수급 요건을 넘어서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특별한 사정만을 고려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2회차 구직촉진수당 미지급한 원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관계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제21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1. 6. 10. '지급주기 중에 월 소득(근로ㆍ사업ㆍ재산ㆍ이전소득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금액 무관 신고 의무)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되며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취업지원제ㆍ유형 사업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고, 2021. 6. 24.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발생 시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 신고 필수’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2021. 6. 10. ~ 2021. 7. 23. 동안 9회(방문 4회, 유선 5회)의 상담을 하였고,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1. 7. 23. 피청구인에게 2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21. 6. 25. ~ 2021. 7. 24. 동안 974,109원의 정기예금 복리만기 일시지급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 계좌캡쳐를 통해 청구인의 이자소득 발생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2021. 6. 30., 2021. 7. 20., 2021. 11. 25. 각각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르면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2.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이라고, 제9조에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해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자로 인정받았고, 동 수급기간 중 여러 개의 정기예금 만기일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이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 한 달 여 동안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총 3회의 상담에 걸쳐 4회의 질의민원을 넣었으나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그에 대한 대답을 미루고 답변해주지 않았고, 이미 청구인의 정기예금만기일이 도래되어 이자소득이 발생된 이후인 2021. 7. 9. 에서야 피청구인의 다른 상담사로부터 '이자소득액이 세전 금액으로 50만원이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이 미지급되고, 복리식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기간의 평균이 아닌 만기일시지급액으로 이자소득액을 산정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바,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동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정기예금의 만기처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을 분산하여 해당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부지급 처분을 받은 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이자소득이월단위 지급액인 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소득세법’ 상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과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ㆍ수당ㆍ급여 또는 그밖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동 금액들의 합에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해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후 산정된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인의 경우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2021. 6. 25. 부터 2021. 7. 24. 까지 이자소득액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1. 7. 23. 피청구인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지급주기의 소득발생액이 974,109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으며, 2021. 6. 10. 및 2021.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 표기된 안내문을 배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3) 한편,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다’, '마’에서 볼 수 있듯이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발생방법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이를 신속하게 안내해 주지 않아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 취업촉진수당 수급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안내문의 교부를 통해 구직자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안내하고 있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 또한 2021. 6. 10. 및 2021. 6.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월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 표기된 안내문을 받아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 또한 신고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하거나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를 불이행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4) 또한, 청구인은 정기예금의 복리이자는 월 단위 이자소득을 연단위로 일시에 지급받는 연단위 이자임에도 해당 수급기간 중에 동 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12개월로 나누지 않고 이자액 총액을 해당기간의 소득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법령을 바탕으로 피청구인이 행한 처분 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행 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문언의 해석범위를 벗어난 재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1,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을 월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 해당 지급주기 내에 발생한 소득이 50만원 이상임을 이유로 2021.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