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각 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2.0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35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 10. 2. 부터 2019. 8. 20. 까지 근무하고 2019. 11. 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징계면직으로 이직했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3.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4.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0. 8.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동산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압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민사소송 중으로 아직 아무런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 청구인의 이직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2019. 12. 2.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였고, 아직 사건이 계류 중이라 법적으로 판명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인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아주 불리한 판단이다. 또한, 청구인이 대출규정 등에 위배됨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시켰거나 실무자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거짓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기에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9.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재취업을 위하여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한식조리산업기사과정(2019. 12. 3.~2020. 6. 11.)을 수료하였고, 2020. 7. 30. 한식조리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으로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구인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간절히 호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새마을금고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에 의거, 직원은 법ㆍ령ㆍ규칙ㆍ정관ㆍ규정 등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2조(담보취득의 원칙), 제39조(담보물의 취득제한),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담보취득 제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② 여신업무방법서 제345조(평가방법), 제345조의 2(표준공시지가 기준법), 제320조(평가운용)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평가 시 객관적 기준미비로 과다 감정하여 금고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일반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징계면직 되었다. 금고의 재산상 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이 무위 변제할 것과 불이행시 금고 및 중앙회의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손해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처분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조치된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중에서 제4호(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및 제6호(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담보취득 제한물건 취득 및 과다 감정에 의한 금고 손실 과다발생 사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규정 미숙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발생한 과실이거나 유동적인 현실 상황에 영향을 받아 손실이 발생하였고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거짓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리책임자로서 대출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ㆍ결재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절하게 지도ㆍ감독하지 못하여 금고에 손실을 초래한 것은 성실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금고의 재산상 손실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무위 변제할 것과 불이행 시 금고 및 중앙회의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행한 부동산가압류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업무상 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비록 청구인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배임 혐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는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규정하고 구체적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문리적 해석상 위임된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각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규정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제한ㆍ열거적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예시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019. 8. 5. 이 사건 사업장 측에 통지한 '□□새마을금고 일반수시검사 결과 시정지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보취득 제한물건 취득 및 과다 감정에 의한 금고 손실 과다 발생’을 사유로 징계면직 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9. 8. 19. 제재양정(징계면직)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 측은 201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 측은 2019. 8. 12. 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9. 12. 2.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 11. 25. 청구인에게 업무상 배임 피의사건(2020년 형제2403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불기소결정서를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2020. 9. 17. 우리 위원회에 관련 민ㆍ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건의 종결 이후로 심리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20. 11. 30. 형사사건(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20년 형제***3호)에 대해 2020. 11. 25.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심리재개를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3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호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처분되는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은 2020. 2. 27. 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성실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재산상 손실 부분에 대하여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지이다.우리 위원회는 위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1) 위 '5. 인정사실’의 '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9. 8. 20.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일반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담보취득 제한물건 취득 및 과다 감정에 의한 금고 손실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징계면직 되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청구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은 2020. 11. 25. 청구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2) 위 '5. 인정사실’의 '라’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박○○과 공모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과다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결재자 내지 검토자로서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각 담보물에 대한 평가액이 과다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위 대출은 박○○이 담당하여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 기재된 박○○는 자신이 위 각 대출 실행을 주도하였고, 청구인에게 담보가치 과다평가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3) 또한,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결재 내지 검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담보가치 과다평가 및 이에 따른 과다대출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및 제6호(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4) 한편,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각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규정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제한ㆍ열거적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예시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2008. 2. 25.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과거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90호, 2004. 12. 31.)에 있던 제1호제8항(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의 기타 규정이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1.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