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하였으나, 취업지원 수급자격자가 비록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근 당일 하루만 취업하고 이직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국민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의 부정수급)
의결일자
2023.04.1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2. 6. 16.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지급중단 처분, 2022. 6. 20. 행한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2. 4. 5.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을 하여 2022. 4. 20.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선발형 청년특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2. 5. 3.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였으나 발목을 다쳐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5. 6.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유) 수원지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2022. 5. 3.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에게 1회차 구직촉진수당신청을 하여 2022. 5. 12. 구직촉진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2. 6. 3. 위탁기관 상담사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2022. 5. 3. 취업하였으나 출근 첫날 발목을 다쳐 하루 근무 후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며, 2022. 6. 6. 피청구인에게 2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3. 하루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① 2022. 6. 16. 청구인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지급중단 처분을 하고, ② 2022. 6. 20.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 9.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18. 기각되었으며, 동 심사관의 결정서는 2022. 11. 22. 청구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2023. 3.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2022. 5. 3. 하루 근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업 첫날 다리를 다쳐 곧바로 퇴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인 2022. 5. 6. 이전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취업해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하루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하루 근무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업하고 한 달 이내에 그만두면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취업지원 상담사도 하루만 근무해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지 않았다. 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및 사업 등의 소득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당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하였다. 또한 법령에서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되지만 청구인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단 8시간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라. 이처럼 단 하루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취업자가 아닌 실직자임에도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잘 살펴서 청구인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는 2022. 11. 22. 청구인의 주소에 송달되어 청구인의 아버지 손정훈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2023. 3. 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취업 후 1개월 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여 취업지원 종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취업지원신청 시와 상담사와 초기상담 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22. 5. 3. 주 4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작하였다. 이는 법 제29조에서 정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관계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2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고용보험법 제87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는 2022. 11. 22. 청구인의 주소인 △△도 △△시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송달되어 청구인의 아버지 □□□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우편송달 통지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서에 심사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2022. 12. 8.’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아버지가 결정서를 받은 후, 2022. 12. 8. 본인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2. 5. 6. 피청구인에게 작성ㆍ제출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1호 서식)는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재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등가. 관계법령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며, 적법한 청구로 인정이 된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구직자취업촉진법 제3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 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는 2022. 11. 22. 청구인의 주소에 송달되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늦게 전달받았다는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2. 11. 2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2023. 3. 6.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2) 이 사건은 요건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당부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5조가 피청구인의 직권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처분이 취소될 여지도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9조가 위원회의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요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현행 구직자취업촉진법의 규율체계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가)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보험법과 달리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1조). 즉, 불완전한 취업자도 미취업 상태로 간주하여 수급요건을 인정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참조), 안정된 취업을 위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실제 취업의 형태,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불완전한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보험법과 달리 수급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1근로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의 발생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법 제21조, 시행령 제9조), 이를 바탕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지, 취업지원을 종료할지(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0조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지원을 종료한다고 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에는 '④ 소득발생 신고’ 뿐만 아니라 '⑤ 취업(예정)신고’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④ 소득발생 신고’는 법적 신고사항이지만, '⑤ 취업(예정)신고’는 법적 신고사항이라기보다는 소득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보충적인 신고사항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p383)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취업사실 거짓 신고 및 미신고”를 부정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들고 있지만, 취업사실의 신고의무는 고용보험법과 달리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 가지고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서식과 업무매뉴얼에 따라 청구인이 2022. 5. 3.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날을 취업지원 종료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대로 본다면, 청구인은 2022. 5. 3.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였으므로 2022. 5. 3. 취업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직자취업촉진법은 불완전한 취업자들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수급자격자에 대해 취업이 아닌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법 제29조제1항제2호는 수급자격자의 소득신고와 이의 확인을 통해 결과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일자리에 1개월 이상 안정된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취업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구직자취업촉진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이렇게 보아야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라)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2. 5. 3. 하루 취업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며, 취업지원이 종료되어야 할 사유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동안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및 취업미신고를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으로 들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등에 대한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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