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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8.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03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권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2. 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9. 7. 31. 이직한 후, 8. 29.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30,06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9. 9. 5. 부터 2020. 1. 2. 까지 120일분의 구직급여 3,607,2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0. 1. 30. 실업인정일에 피청구인에게 한국□□재단(이하 '이 사건 연구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2020. 1. 3.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연구재단의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2019. 12. 1. 부터 2020. 11. 30. 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총 14,000,000원(기관지원금 1,000,000원 포함)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2020. 2. 4.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3. 30.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6.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인건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경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연구활동비’이다. 즉, ①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 받는 지원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며 생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모두 연구활동비로 사용되므로 인건비가 될 수 없다.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원받은 경비를 연구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연구재단에서도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④ 이 사건 연구재단의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신청요강에는 지원금을 인건비로 명시하였지만, 2020년도 신청요강에서는 연구활동수당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연구재단에서 지원금을 인건비라고 명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잘못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연구재단의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시간강사 경력자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의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 12. 1. 부터 2020. 11. 30. 까지를 연구기간으로 하는 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연구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보면, 총 지원금은 14,000,000원이며 이 중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3,000,000원이고 인건비 명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다른 사업에서의 인건비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고 연구비는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9. 12. 1. 이후 취업의 상태에 있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실업인정신청 및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표와 같다.※ 청구인은 2020. 1. 30. 실업인정일에 피청구인에게 2020. 1. 3.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였음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재단의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도시과 도심 내 숲 환경에서 운동훈련이 지질과잉산화 및 황산화 효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을 하여 2019. 12. 4. 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라. 위 연구지원사업의 신청요강을 보면, 연구기간은 2019. 12. 1. 부터 2020. 11. 30. 까지 1년간이며, 지원금은 총 14,000,000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아래 인건비(연구책임자 지원액) 중 일부인 3,250,000원을 2020. 1. 3. 에, 3,250,000원을 2020. 3. 17. 에 각각 지급 받았다.(단위 : 천원)마. 이 사건 연구재단이 2020. 8. 1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연구재단은 ”청구인은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및 공고에 명시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재단에 해당 내용을 항의하였으며, 답변이 완료되었음에도 인건비가 아님을 주장함“, ”2020년도에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이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음.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의 명칭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B유형)이며, 신청자격, 지원내용, 자격요건 등이 상이한 사업임“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바. 주관연구책임자인 청구인과 이 사건 연구재단 및 주관연구기관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연구과제 표준협약서’ 제4조제2항을 보면,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된다.”라고 되어 있다. 동 시행규칙의 별표 학술지원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은 [인건비(전문인건비1, 학생인건비), 직접비(장비ㆍ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 수당),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20. 8. 26. 개최된 이 사건의 심리에 출석하여,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지원금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현재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연구수행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2아. 위 연구지원사업의 신청요강에는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는 경우, 연구개시일부터 본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대학 정규 강의에 따른 소득 이외에 타 기관, 법인 등에서 지급 받는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구 중단“, ”신청자는 신청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상태가 '상실’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선정 이후 '고용보험 취득’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연구비 반납“이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3호)제2조제6호는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로서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재단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취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재단의 2019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는 것이 고용보험법에 있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취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신고하여야 할 취업의 인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동 기준에 해당하면 실업이 아니라 취업을 한 것이므로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자는 취업한 날에는 실업을 전제하는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다.2)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재단의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연구활동비이지, 노동의 대가인 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건비(연구책임자 지원액)’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위와 같이 지원금이 인건비로 명시된 것은 이 사건 연구재단의 잘못이며, 연구재단도 이를 인정하여 2020년도 신청요강에는 연구활동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재단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인건비이며, 2020년도에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③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을 보면, 학술지원사업비는 [인건비(전문인건비3, 학생인건비), 직접비(장비ㆍ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 수당), 간접비]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이 지원받는 지원금에는 전문인건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인건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재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는 연구활동의 수행이라는 근로제공(정신노동)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이며, 그 금액이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 참조)4, ⑥ 위 '5. 인정사실’의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도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구를 중단하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점(시행규칙 제92조제5호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실업이 아니라 취업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3) 한편, 청구인의 경우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12. 4.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이 사건 연구재단은 연구기간을 2019. 12. 1. 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은 2019. 12. 4. 이 되어서야 취업이 확정되고 비로소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향후 청구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후속되는 행정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취업일을 2019. 12. 4. 로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