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0.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58호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차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차○○(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0. 1.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일용근로내역 미신고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 가인정상태에서 2020. 1. 23. 1차 실업인정일(실업인정 대상기간: 2020. 1. 9.∼2020. 1. 23.)에 15일의 실업의 인정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 2. 13. ㈜케이□□□에 취업하였고, 취업으로 인해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20. 2. 20. ○○고용센터에 출석 등을 하지 못하여 유선으로 취업 사실을 피청구인의 실업인정 담당자(이하 '실업인정 담당자’라 한다)에게 알렸다. 다. 이에 실업인정 담당자는 2020. 2. 20. 청구인을 불출석자로 등록하고 취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및 재실업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5. 21. 실업인정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2020. 2. 13. 자 취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 서류를 2020. 3. 21.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팩스로 수신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고, 다음날인 2020. 5. 22. 서울북부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실업인정대상기간: 2020. 1. 24.∼2020. 2. 12.)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5. 25. 위 '가’항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 대해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 인정 처분을 하였고, 다음날인 2020. 5. 26. 1차 실업인정에 대한 15일분의 구직급여 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자로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나,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2020. 5. 22. 자 실업인정 신청에 대해 2020. 1. 24. 부터 2020. 2. 12. 까지의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인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9. 기각되었음을 알고 2020. 9.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실업인정일인 2020. 1. 23. 집체교육을 통하여 취업사실 신고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고 인지하였다. 취업 후에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취업사실 신고서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취업사실 신고서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안내창이 떠서 전화로 문의하였다. 통화하였던 담당자로부터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으나, 이후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청구인은 2020. 3. 21. 취업신고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고, 거주지 인근 문구점에서 팩스를 발송하였다. 이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적인 연락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다.그런데 청구인은 2020. 5. 21. 담당자와 통화하던 중 취업신고 관련 전송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5. 22.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모바일, 팩스, 2월부터 5월까지 원처분청과 약 30여 차례의 통화시도 등 다방면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처리가 지연되고, 뒤늦게 취업사실 신고에 필요한 내용만을 고지한 피청구인의 업무상 과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2019. 5. 23.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를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수급자격자가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자로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관련 내용을 수급자 교육 및 1차 실업인정일에 안내하였고, 이를 취업희망카드에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청구인이 2020. 5. 25.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및 청구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개월의 청구기간을 인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청구인은 2020. 2. 20. 및 2020. 3. 21. 두 차례 취업신고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20. 3. 21.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취업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여 거주지 근처 문구점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2. 13.~2020. 4. 13.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전자팩스(02-6915-4087)로 청구인의 취업신고가 접수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피청구인은 업무시간 중 실시간으로 전자팩스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고, 2020. 5. 21. 청구인과 통화한 후 해당 기간에 수신된 팩스(총 4,916건)를 전수 조사하였으나,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청구인은 2020. 5. 21. 취업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2020. 5. 22. 서울북부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알리고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따라 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사’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13. 자로 ㈜케이□□□에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 2. 14.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케이□□□의 재직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국고용정보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취업한 이후 2020. 2. 24. 및 2. 26.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통화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① 북부고용센터로 저장한 번호(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대조 시 실업인정 담당자 전화번호 02-2171-1735로 보인다.)로 2020. 2. 20. 수신 및 2020. 2. 24. 발신을 하였고, ② 서울북부고용센터3으로 저장한 번호(청구인은 동 전화번호가 02-2171-1700번이라고 진술하였다.)로 2020. 2. 24., 2. 25., 2. 26., 3.17., 3. 18. 전화를 걸었으며, ③ 북부고용센터2로 저장한 전화번호(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대조 시 수급자격 담당자 전화번호 02-2171-1889로 보인다.)로 2020. 3. 13.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통화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2. 24.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1번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3. 18. 4번 전화를 하여 1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실업인정 담당자는 2020. 2. 20.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시)실업인정 신청서와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를 팩스 6915-408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시 실업인정 신청서에 취업일 전까지의 근로사실/사업자등록/산재급여, 취업일/회사명 필수 명시, 재실업 신고: 수급만료일 이전에 재실업 시 퇴사 후 7일 내 센터방문 신고(★방문신고 필수)/수첩 7P 9번 참고(퇴사한 다음 날부터 신고 가능),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실업급여 1/2을 1년 후 지급)은 재취업 후 1년 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수첩 37P 참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신번호 02-2171-1700(서울북부고용센터 전화번호)에서 2020. 3. 21. 청구인에게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4/14)1까지 취업사실 실업인정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제출 서울북부센터”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이 있다.2자. 고용보험 전산망의 '특이사항 상세’ 메모란에 따르면, 실업인정 담당자는 2020. 5. 27. 청구인에게 실업인정 신청 서류를 발송했다고 주장하는 문구점 팩스번호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문구점이 폐업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담당자는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로부터 ①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과 해당 회차 다음 실업인정일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동일하게 입력된 경우 및 수급자격 만료일 이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취업사실 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② 청구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이 2020. 2. 20. 에서 2020. 5. 22. 로 변경되었고,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날짜는 2020. 5. 22.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카. 고용보험 전산망의 '불출석자관리 화면’에 따르면, 실업인정 담당자는 2020. 2. 20. 청구인을 취업에 따른 불출석자로 등록하였는데, 동 화면상 청구인의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2020. 5. 22. 로 되어 있다. 또한, 2020. 5. 22. 자 '실업인정 신청 및 처리’ 화면에 따르면 2020. 5. 22. 이후 다음 실업인정일도 2020. 5. 22. 로 입력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2. (생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65조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은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영 제65조제3호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1.∼2.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취업 이후 모바일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취업 전일까지의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 전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실업인정 특례자인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의 2020. 2. 13. 자 취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서류가 2020. 5. 22.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직활동 결과에 따른 취업사실을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선으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한 사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기록 및 전화통화 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못한 점, 팩스 수신 오류 가능성 등의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 전일까지의 실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구직활동 결과로 2020. 2. 13. 취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2차 실업인정일인 2020. 2. 20. 출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2020. 2. 20. 실업인정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시 ㈜케이□□□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실업인정 담당자는 청구인의 취업사실을 고용보험 전산망에 등록하였다.2)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바’까지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2020. 2. 14.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2020. 2. 24. 및 2. 26.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사실, 2020. 2. 24., 2. 25., 2. 26. 실업인정 담당자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취업사실 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고자 했으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원활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자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구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취업사실을 신고(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를 하고자 하였고, 담당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3) 통상적으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들은 실업인정을 행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하여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하고 수급자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차’ 및 '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2차 실업인정일이 2020. 5. 22. 에서야 2020. 2. 20. 에서 2020. 5. 22. 로 변경된 사실 및 2020. 5. 22. 실업인정일 이후 다음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보면, 실업인정 담당자는 2020. 2. 20. 청구인을 불출석자로 등록은 하였으나, 청구인의 다음 실업인정일을 2020. 2. 20. 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4) 위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차 실업인정일과 다음 실업인정일이 2020. 2. 20. 로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2020. 2. 24. 및 2. 26.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취업사실을 신고(인터넷 실업인정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구인이 2020. 5. 22.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자 실업인정 담당자는 같은 날 2차 실업인정일을 2020. 5. 22. 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취업사실 신고(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를 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신고(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를 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4) 청구인은 2020. 3. 21. 집 근처 문구점에서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2020. 3. 21. 실제 실업인정 신청서류를 팩스로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2020. 3. 21.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 실업인정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제출’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실과 2020. 3. 21. 이 토요일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집 근처 문구점 팩스를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서류를 발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팩스 송수신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45) 청구인이 2020. 3. 21. 실업인정 신청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수신되었는지 피청구인의 근무일에 확인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 지연으로 1차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2020. 3. 21. 자 실업인정 신청에 따른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팩스 수신 오류 가능성 등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6) 청구인은 집체교육, 2020. 2. 20. 및 3. 21. 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취업이 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1차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취업 전일까지의 실업인정 신청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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