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10. 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아파트 경비원이 동일한 사업주 소속 다른 아파트로 근무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의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고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7.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75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최 ○ ○○ 이해관계인㈜□□코리아○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10. 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코리아(이 사건 '이해관계인’ 이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017. 7. 10. 부터 7. 11. 까지, 7. 13. 부터 7. 18. 까지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8. 9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2017. 7. 12. 고용단절’로 인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지급기준1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2018. 9. 14. 위 '2017. 7. 12.’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7. 12.’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0. 5.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4.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4. 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근로자로서 2017. 7. 10.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청구인이 근무 첫날인 7. 10. 폭우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하고 근무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급여와 관련되니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서명하였을 뿐이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무지 변경지시를 받아 2017. 7. 13. 부터 '△△동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였다. 즉, 청구인은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사업장 측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사직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단절 없이 계속 취득시켜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아파트’에서 2017. 7. 10. 부터 7. 11. 까지 근로하였고 '△△동 □□□아파트’에서 7. 13. 부터 7. 18. 까지 근무하였다. 청구인의 사직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7. 12. 에 근로를 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 7. 10. 부터 2017. 7. 18. 까지 고용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제13조, 제1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10. 부터 7. 11. 까지는 ◇◇◇◇아파트에서, 7. 13. 부터 7. 18. 까지는 △△동 □□□아파트에서 각각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9. 30. ㈜□□종합관리에서 이직한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1일분 수급)를 받던 중, ① □□에스웰(2016. 10. 15.~2016. 11. 30.), ② ㈜□□안전관리(2016. 12. 1.~ 2017. 3. 31.), ③ ㈜□□안전종합관리(2017. 4. 1.~2017. 7. 9.), ④ ㈜□□코리아 (2017. 7. 10.~2017. 7. 11.), 7. 12. 단절, ⑤ ㈜□□코리아(2017. 7. 13.~2017. 7. 18.), ⑥ □□개발(주)건물관리(2018. 7. 18.~2018. 12. 31.), ⑦ ㈜□□□ 서비스(2019. 1. 1.~2019. 3. 31.)에 각각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2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한 2018. 7. 11. 자 사직서는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 및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7. 16. 우리 위원회 조사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라’항의 사직서 제출경위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13조제1항 본문은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라고, 제14조제1항은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2. (생략),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장 측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사직의사가 없었는바, 2017. 7. 12. 고용단절 없이 계속 피보험자격을 유지시켜 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7. 12. 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고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는바, 7. 12. 을 포함하여 계속 피보험자격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2017. 7. 12. 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피보험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한 고용보험법의 규정을 보면, 피보험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고용된 날에 취득이 되고 (법 제13조제1항 본문), 이직(離職)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이 된다 (법 제14조제1항제3호). 즉,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각각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동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사직이나 해고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된다.(2) 이러한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7. 10. 부터 7. 11. 까지, 7. 13. 부터 7. 18. 까지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7. 12. 에는 단절되어 취득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17. 7. 10. 부터 7. 11. 까지 ◇◇◇◇아파트에서, 7. 13. 부터 7. 18. 까지 △△동 □□□아파트에서 각각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2017. 7. 12. 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던 점, ④ 2017. 7. 11.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볼 때, 2017. 7. 12.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위 '5. 인정사실’의 '마’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2017. 7. 10.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미숙 등으로 더 이상 동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곧바로 이어서 근무할 곳이 없어 7. 12. 에는 근무하지 못하였고, 7. 13. 부터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동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2017. 7. 12. 에 대한 임금지급이 곤란하자 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7. 11. 자로 사직처리를 하였고 7. 13. 재고용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 12. 피보험자격이 단절된 것은 청구인이 실제 사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임금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상을 보면, 청구인은 2017. 7. 10. 부터 7. 18. 까지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며, 다만 근무장소만 문래삼환아파트에서 △△동 □□□아파트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단절 없이 2017. 7. 10. 부터 7. 18. 까지 취득되어야 할 것이다.4따라서 청구인이 '2017. 7. 12.’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