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정신질환 및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2.0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24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0. 8.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은△△△에서 2020. 1. 1. 부터 근무하다 2020. 7. 23.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8. 청구인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9.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6.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0. 12.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무 중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편집성 조현병)이 재발병하여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해 근무지를 변경한 뒤에도 민원 응대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참여한 일자리사업은 지침에 따라 병가가 제공되지 않기에 퇴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인 가△△△△△ △△△△병원(이하 '은△△△병원’이라 한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에 방문하기가 곤란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이에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을 나누어 복용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제출한 참여중단 확인서 상 자필로 근무 불가하다고 기재한 것은 당시 담당 공무원의 억압적 언사로 인해 그렇게 쓴 것이며, 실제로는 업무와 관리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 라.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의 퇴사사유가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로 확인되어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질병 퇴사”로 인정된 부분을 조사한 것은 심사청구 건에 대한 위력 행사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으나,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인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 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인정하려면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진단 주수가 포함된 진단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사업주 확인서)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그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보았으나,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비내역확인서, 진료경과증명서 등)에는 재직기간(2020. 1. 1. ~ 2020. 7. 23.) 내에 병원진료 내역이 전혀 없고, 퇴사일 이후(2020. 8. 17. 및 8. 20.)에 발급받은 진단 관련 자료에는 '향후 통원 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향후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라는 소견만이 확인되어 퇴사 당시 청구인의 질병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였다. 다. 아울러 향후 통원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만으로는 퇴사 시점에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로 인정이 되기 어려우며 설령 부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치료가 이루어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점에는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에게 간곡히 장시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신청 시 근로의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사업장에 제출한 참여중단 확인서 상에도 자필로 근무 불가하다고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20. 9. 10. 자 진료경과증명서를 보면, '현재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 증상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과 치료 및 관찰이 유지되는 경우 일반적인 사무일 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나, 청구인의 근무 당시 병원에 갈 수 없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다니던 병원은 2020. 3. 9. 00시 기준으로 진료 재개하였음이 확인되어 진료가 가능했음에도 청구인이 재직기간 중 한번도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퇴사 당시 질병 정도가 업무수행이 불가한 중증의 수준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2020. 7. 31.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변경되지 않자, 이후 질병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퇴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질병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의 이직 사유를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라고 확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퇴사 사유에 대한 확인일 따름이고,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공단의 사유 변경만으로 수급자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바. 청구인은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 질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고, 남은 처방약의 유통기한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약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청구인이 재직 중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 내지 '다’의 내용과 같다. 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2. 1. 정신장애인(장애등급: 3등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2020. 1. 1. 부터 2020. 12. 31. 까지 은△△△△△△생활센터에서 '공공 및 복지 전반의 행정 및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 23. 은△△△장에게 '사업 유형: 전일제 일자리, 배치직무: 노인ㆍ장애인 민원, 배치기관: 신*** 주민센터, 참여중단사유: 장애 진단 사유가 발병하여 계속 근무하기가 곤란’하다는 내용의 참여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내역 확인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경과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6. 5., 6. 22., 7. 12., 8. 30., 10. 15., 10. 30., 12. 10/ 2020. 8. 17., 8. 20., 9. 10. 은△△△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편집성 조현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가△△△△△ △△△△병원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해제 및 진료재개 알림(은△△△ 보건의료과-4842, 2020. 3. 8.)’에 따르면, 은△△△병원은 2020. 2. 21. 00시부터 일시 폐쇄되었다가, 2020. 3. 9. 00시부터 진료를 재개하였다. 바. 은△△△에서 2020. 8.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등으로 구분되며, 2019년과 달리 2020년도에는 전 사업 유형 모두 병가 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 사유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다목)’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편집성 조현병이 재발병하여 근무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로 인해 근무지를 변경한 뒤에도 민원 응대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청구인이 참여한 일자리사업은 지침에 따라 병가가 제공되지 않기에 퇴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직기간 내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퇴사 당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고, 설령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 치료가 이루어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점에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고, 2020. 9. 10. 자 진료경과증명서를 통해 근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1) 청구인은 2020. 1. 1. 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지원사업’에 관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23. 까지 은△△△△△△생활센터 및 신***주민센터에서 행정 및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2) 청구인이 근무하던 중에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은△△△병원에서 2019. 6. 5., 6. 22., 7. 12., 8. 30., 10. 15., 10. 30., 12. 10/ 2020. 8. 17., 8. 20., 9. 10. 편집성 조현병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재직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2.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신장애인 3등급으로 등록된 바 있으며, 2020. 8. 17. 자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질병인 편집성 조현병은 1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2020. 8. 20. 자 진료경과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계망상, 환청 등으로 은△△△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외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은△△△ 재직기간에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고, 질병의 특성상 스트레스 등에 따라 증상이 충분히 재발할 수 있으며1, 실제로도 위 '5. 인정사실’의 '바’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은△△△△△△생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2020. 5월 말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상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여 은△△△에서도 신***주민센터로 배치기관을 변경해준 사실이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은△△△이 청구인의 근무지를 은△△△△△△생활센터에서 신***주민센터로 변경해주었음에도 청구인은 민원인 응대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바, 당시 은△△△은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다시 전환배치하기가 불가능하였고,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상 병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음에도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2020. 7. 23. 은△△△장에게 '장애 진단 사유가 발병하여 계속 근무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참여 중단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4) 한편,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의 능력’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하는바,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의 능력’이 수급기간 내에 회복될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상이 회복된 진단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일반적인 사무일 수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2020. 9. 10. 자 진료경과 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근로의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 7.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