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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주 문피청구인이 2022. 7. 15. 청구인에게 한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접일자리 사업 여부를 사업명칭 보다는 개별 사업의 성격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국민취업지원(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과 반환)

의결일자

2023.04.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21. 12. 14.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Ⅰ유형(선발형, 청년)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인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2022. 3.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22. 4. 21. 피청구인에게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2. 4. 25. 청구인에게 조기취업성공수당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3. 1. 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인 '지역정착지원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에게 2022. 7. 15.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 9.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0. 기각되었음을 알고 2023. 3.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교육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는 예외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였다. 이 과정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임했으며, 피청구인을 속이거나 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과 위탁기관은 다른 수당들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알려줬으나,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알려준 사실이 없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부지급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기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일자리에 취업을 하였을 것이다. 당시 국비지원교육을 받고 있었으므로 취업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행정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 취업을 결정한 것이었다. 예외 규정을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취업지원 종료 사유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제3호의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은 현행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의 취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중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취업성공수당 포함)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액을 감경하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주 30시간 이상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하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이 수당을 지급할 당시에 청구인이 취업한 일자리가 직접일자리 사업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잘못 지급하였더라도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액을 감경하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지급한 조기취업성공수당 500,000원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반환액 감경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8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22. 4. 21. 제출한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다. 피청구인은 내부 전상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4. 25. 청구인에게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내부 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2. 7.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참여한 일자리 사업의 공고문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배부하고 있는 안내문 등을 확인한바,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하는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나. 판단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반환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은 '수급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은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 등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에 관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의 근로조건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취업의 기준(주 30시간 일자리 취업1또는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취업 등)보다 요건을 강화하여, 주 30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리고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의 세부 확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은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수급자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2) 이 사건 반환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피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나’ 내지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서를 받은 후 청구인의 신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약 3개월 후 청구인의 신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취업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볼 수 없고,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이 없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것인지 여부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에 포함된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 지침’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고용장려금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 보조금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직접일자리 사업’은 구직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초직무능력을 습득하고 체험하는 일자리를 일정 기간 제공하고,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피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 전산망에 청구인이 '직접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취업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역일자리 정보망을 살펴보면 약 100여 개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확인되는데, 각각의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내부 전산망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단정하면 안되고, 실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5. 인정사실’의 '마’ 및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소상공인 스타트UP-청년취UP 매칭 인건비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기업인 이 사건 사업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취업해 시장조사 및 마케팅기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가 아니고, 해당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을 채용하여 청구인에게 임금 200만원을 지급한 후 180만원을 ○○○○○로부터 지원받은 점을 보면 ○○○○○에서 청구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업한 일자리는 한시적ㆍ경과적이고 임금이 직접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조금 사업인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청구인에게 조기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령은 국민에게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누구나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률에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고용정책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업무매뉴얼의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요건은 피청구인을 포함한 내부 직원들만이 알고 있을 뿐 국민에게 공고, 안내문 등의 방식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해당 요건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역시 위 '5. 인정사실’의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요건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서에는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다.또한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내부 전산망에 청구인에 대한 정보가 뒤늦게 확인된다면, 청구인에게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 이미 받은 수당이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면, 설령 청구인이 취업한 일자리가 직접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는 지급 요건을 근거로 청구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3) 소결론청구인이 취업한 일자리는 한시적ㆍ경과적이고 임금이 직접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라기보다는 보조금 사업인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불가능한 내부지침을 근거로 지급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