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고용의 단절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6.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2. 6.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64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우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0. 2. 6.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8. 8. 31. □□제분(주)에서 정년퇴직으로 이직한 후, 2018. 9. 2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지청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10. 4. 부터 2018. 10. 15. 까지 구직급여 12일분에 해당하는 7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10. 16. 주식회사 만□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8. 11. 1. 부터 2019. 1. 31. 까지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2019. 1. 31. 퇴사하였고, 2019. 2.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재실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9. 2. 11. ㈜화성□□□에 재취업하였고, 2019. 2. 27.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사실을 신고한 후 2019. 2. 1. 부터 2019. 2. 10. 까지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구직급여 10일분에 해당하는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 1. 30.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 재취업한 주식회사 만□에서 이직한 후 ㈜화성□□□에 취업한 사이에 고용단절(10일, 휴일배제: 3일)이 발생하였고, ② ㈜화성□□□에 재취업한 날짜는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2020. 2. 6.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0. 2. 1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4. 2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주식회사 만□에 2018. 10. 16. 재취업하였는데, 3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고, 청구인이 선결제한 법인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2019. 1. 31. 퇴사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일상생활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피청구인에게 2019. 2. 1. 재실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직급여일수 210일 중 구직급여를 수령한 일수는 총 22일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은 재취업하여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입사하였으나, 임금체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청구인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을 것이다. 다. 비록 청구인이 재실업기간 동안에 재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고용보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 목적은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재실업기간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청구가 부결된다는 것은 고용보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주식회사 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던 중에도 다시 새로운 곳에 재취업하기 위하여 워크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2019. 1월 중순쯤 ㈜화성□□□에 채용 추천을 받아 2019. 1. 31. 퇴사한 후, 2019. 2. 1. ㈜화성□□□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만□을 퇴사한 이후 10일 간의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설 연휴)을 제외하면 평일은 3일 뿐이고, 그 기간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채용 절차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간이다. 마. 고용보험심사관 결정,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등에서 주말, 연휴 등 물리적으로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및 더 나은 직장으로 재취업하기 위한 채용 절차 중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판단을 한 사례가 있는바, 청구인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식회사 만□을 퇴사한 후 휴일을 배제하고 3일의 고용단절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통해 ㈜화성□□□에 재취업 후 12개월간 근로를 지속하고 있고, 구직급여일수 210일 중 구직급여를 수령한 총 일수는 22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근로자로 재직 중이었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만□과 ㈜화성□□□ 사이에 근로의 단절(휴일 7일, 평일 3일)이 발생하였고, 재실업신고를 통해 청구인이 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를 반드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중간에 부상ㆍ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같은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또한, 2019. 2. 1. 재실업신고 후 ㈜화성□□□에 2019. 2. 11.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으나, ㈜화성□□□에 취업한 것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2019. 1. 17.)시점 이후에 취업한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44조,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 '가’ 내지 '마’의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의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만□에선 미취득다. 고용보험전산망 상 청구인의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수급 관련 조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재취업 관련 경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및 판례, 행정해석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 판례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고용지원실업급여과-3246, 2014. 7. 1.)’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서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최초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한 후 다시 취업하는 과정에서 고용 단절 기간이 발생한 것은 휴일 및 채용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기간이었고, 해당 기간 동안 재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 취지 상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재이직한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한 과정에서 10일의 실직기간이 발생하여 동 기간에 대해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최초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1) 청구인은 2018. 8. 31. □□제분(주)에서 정년퇴직으로 이직한 후, 2018. 10. 4. 부터 2018. 10. 15.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2018. 10. 16. 자로 주식회사 만□에 재취업하였으나, 2019. 1. 31.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만□을 이직한 후 2019. 2. 1. 피청구인에게 재실업신고를 하였다.2) 청구인은 2019. 2. 11. ㈜화성□□□에 재취업을 하였고, 3차 실업인정일인 2019. 2. 27. 피청구인에게 2019. 2. 1. 부터 2. 10. 까지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신고하여, 해당 기간을 실업인정대상기간으로 인정받아 6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3) 청구인은 2019. 2. 2. 부터 2. 6. 까지는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설 연휴)이었고, ㈜화성□□□의 채용 절차상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재실업신고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하여’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입법취지 및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면 '고용의 중단 없이 계속하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참조). 또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직하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9. 2. 1. 피청구인에게 재실업신고를 하여 고용이 중단된 기간인 2019. 2. 1. 부터 2. 10. 까지 실업 상태였음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이를 계속 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4) 한편, 청구인이 ㈜화성□□□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는 시점인 2019. 1. 17. 이후 ㈜화성□□□에 입사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