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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관리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을 업무상 질책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4.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청구인이 2020. 8. 3. (1차) 2020. 8. 5. (2차)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32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장△△△(대표 조 ○ ○)주식회사 아△△△△○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 이해관계인김 ○ ○, 제 ○ ○○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이 2020. 8. 3. (1차) 2020. 8. 5. (2차)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이해관계인 김○○는 2019. 6. 1. 부터 2020. 4. 26. 까지 이해관계인 제○○은 2019. 6. 1. 부터 2020. 4. 19. 까지(이하 두 명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해관계인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인 김○○는 2020. 5. 25., 이해관계인 제○○은 2020. 8.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이해관계인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청구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동 진정사건 조사 결과 청구인 대표이사 김○○(2020. 10. 29. 자로 대표이사가 김○○에서 김△△ 변경됨.)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혐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가 확인되어 2020. 7. 20. 자로 범죄인지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의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김○○에 대해서는 2020. 8. 3., 이해관계인 제○○에 대해서는 2020. 8. 5.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 9.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9.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2.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해관계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 김○○는 2020. 4. 15.(선거일, 휴일 아님) 무단결근하여 상급자(한○○ 부장)의 주의를 듣고 난 후 사직서에 임의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도 이해관계인 김○○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상급자(한○○ 부장)는 인사권이 없다.이해관계인 제○○은 2020. 4. 15.(선거일, 휴일 아님) 무단결근으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던 도중 사업장을 이탈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퇴직금 정산 등을 요청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퇴사처리(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것일 뿐 해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해고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인 제○○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해관계인 제○○이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해관계인 제○○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나,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인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인들의 상실 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정정 처분하였다. 나. 따라서, 이해관계인들의 상실 사유를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7조근로기준법 제26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에서 '라’까지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한○○ 부장(이하 '한○○ 부장’이라 한다)이 2020. 4. 16. 이해관계인들과 이 사건 사업장의 홍○○(현재 재직 중)을 불러 질책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은 2021. 3. 29., 2021. 3. 30. 본 위원회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한○○ 부장이 그만두라고 해고의 의사표시를 내비쳤다 진술했지만, 한○○ 부장은 2021. 3. 29. 본 위원회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하도 나태해서 사직서 내라고만 했을 뿐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나’항의 한○○ 부장과의 면담 이후 이해관계인 김○○는 2020. 4. 24. “4월 16일 한○○ 부장님의 퇴직권유를 받아 4월 24일까지 권고사직을 받았기에 권고사직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뒤 2020. 4. 24. 까지 근무하였고 이해관계인 제○○은 한○○ 부장과의 면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라. 이해관계인들이 2020. 5. 7. 및 2020. 5. 12. 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부장은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리하여 직원, 채용, 관리, 노무 등을 담당한 총괄관리자에 해당한다면서 이해관계인들을 면접, 채용, 임금 결정한 것도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2020. 8.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의 내용을 보면 조사 내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진정사건 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임)의 퇴직사유를 해고로 판단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20. 9.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청구인의 실제 대표 김○○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ʻ기소ʼ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라고,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해관계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인들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이해관계인들을 해고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해관계인들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에 있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퇴직은 다시 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사직,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합의해지로 구분된다.2) 청구인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해 퇴직을 권유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 김○○는 임의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인 제○○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는 등 모두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부장이 2020. 4. 16. 경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부장은 이해관계인들을 면접, 채용, 임금 결정한 사람, 즉 이 사건 사업주를 대리하는 총괄책임자인 점, ③ 이해관계인들은 한○○ 부장의 의사표시 이후 퇴사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는 청구인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혐의를 조사, 처리한 점, ⑤ 청구인은 이해관계인들이 무단결근을 하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해관계인들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출근독려 등의 행위를 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해관계인들로서는 본인들을 채용한 한○○ 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언급한 것을 단순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표시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황(2020. 4. 16. 한○○ 부장과의 대화 이전에 이해관계인들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들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