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5. 3.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라.
사건 개요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라고 명령재결을 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9.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5.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81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서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5. 3.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라.○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21. 5.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 △△동 골△△△△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2020. 1. 7.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1. 7. 부터 2020. 3. 20. 까지 구직급여 총 4,818,000원(73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0. 3. 26. 제4차 실업인정일에 2020. 3. 21. 재취업('동△△△’이라는 회사에 일용근로자로서 취업하여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할 예정)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14. 피청구인에게 (일용근로자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일용근로일수가 월 10일 이상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이 일부 있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1. 5. 3.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1. 7.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본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건설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020. 3. 21. 부터 2020. 12. 29. 까지 10개월간 월 평균 20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 12. 산업재해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2021. 1월, 2021. 2월, 2021. 3월에 계속 근로를 할 수 없었다. 나. 본인은 10개월 동안 총 203일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2020. 12. 21. ∼ 2021. 3. 20.) 매월 10일 이상 근로하지 못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다. 상용근로자는 산재ㆍ요양급여 수급기간 동안을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ㆍ요양급여 수급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상용근로자의 경우 산재ㆍ요양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는 반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ㆍ요양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1항제1호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 일용근로자의 산재ㆍ요양급여 수급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두는 등의 별도의 법령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2020. 12. 30. 부터 2021. 3. 20. 까지)에 대하여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근로기준법상(근기법 제23조제2항) 근로계약기간 중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금지기간이므로 자진퇴사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개정(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행정해석 '공사현장 피재 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근기68207-1265, 1994. 8. 10., 근기68207-113, 1999. 9. 22.)」에 따라 피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나. 청구인은 재취업일인 2020. 3. 21. 이후 2020. 12. 29. 까지 매월 20일 이상씩 근로를 하였으며, 10개월 동안 총 203일을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직하였음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동△△△이 약정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해지사유」 제9호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사전동의 없이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타 회사 취업한 날에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도’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2020. 10. 21.~2020. 12. 20. 기간 동안 총 34일의 일용근로 중 ㈜동△△△이 아닌 ㈜영국건설(현장: 담양 메△△△△△호텔 신축공사)에서 10일 및 ㈜가△△△(현장: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에서 6일, 합계 16일을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한 때에 ㈜동△△△과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2020. 3. 21. 에 ㈜동△△△과 나주 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에서 2020. 3. 21.~2020. 12. 29. 기간 동안 근로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사업장 나주 토△△△△ △△△△△ 신축현장에서 매 1월 20일 이상 근로한 기간은 2020.3.21.~2020.10.20.(7개월)으로 확인되며, 이후에는 ㈜동△△△(나주 토△△△△ △△△△△ 신축현장 및 스△△△△△△△△ 신축현장), ㈜영△△△ 및 ㈜가△△△에 고용되어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상시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을 상시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명목상 일용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 일용근로자라고 보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중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금지 기간이므로 자진퇴사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청인이 제출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요양기간은 2021. 1. 12.∼2021. 2. 28. 기간으로 확인되므로,- 설사 청구인의 상기 산재요양기간을 청구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2021. 3. 1.~2021. 3. 20. 기간 동안 근로제공 내역이 없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매 1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청구인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0. 3. 21. ㈜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나주 토△△△△△△△△△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직종으로 일급 1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근로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계약기간은 별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청구인이 담당하는 팀단위 공사구간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20. 3. 21. 부터 2021. 3. 20. 까지의 월별 일용근무일수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 1. 12. 부터 ㈜동△△△ 소속으로 상병명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으로 산재요양 승인되어 2021. 3. 23. 까지 요양(입원 16일, 통원 55일)하였음이 확인되고, 재심사 청구 시 추가로 산재요양 기간이 연장된 산재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통원 71일, 기간은 2021. 3. 1. ~ 2021. 5. 10.)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10. 20.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된 심리회의 시 ㈜홍△△△에 2021. 6. 1. 부터 2021. 9. 14. 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2021. 5월 과세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는 위 조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2) 법률 해석의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같은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되도록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2021. 1. 12. 산업재해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일정기간(2021. 1. ~ 2021. 3.) 계속근로를 할 수 없었는 바,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산재ㆍ요양급여 수급기간을 재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반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산재ㆍ요양급여 수급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는 별도의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산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로 했는지 여부는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 장려 및 과잉지급 방지 등을 위해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고,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2) 또한,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계속하여”의 의미는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단절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보고 있다.3) 위 법령 및 업무지침에 근거하면 청구인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되었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①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20. 3. 21. 재취업한 이래 2020. 12. 20. 까지 매월 10일 이상 근로를 하였고, ②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것은 2021. 1. 12. 산업재해를 당하여 2021. 1. 12. 부터 2021. 5. 10. 까지 산재 요양기간이었기 때문임이 확인되고, ③ 아울러 청구인 위 요양기간이 끝난 2021. 5. 10. 이후로도 계속 근로하였음이 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5월 과세소득 증빙서류 및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법 해석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 더불어 대법원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에 대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2020. 3. 21. 부터 2020. 12. 20. 까지 10개월간 월 평균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하다가 2021. 1. 12. 산업재해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5) 따라서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을 제외한 후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산정하여 처분하는 것이 적법ㆍ타당하다고 보여진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