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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교육청소속 조리사의 채용양태가 특수성이 있고 청구인이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였더라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교육청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3.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33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6. 8. 31. 대구□□중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후, 2017. 2. 27. ○○지방고용 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7. 3. 6. 부터 6. 25. 까지 110일분의 구직급여 4,775,73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① 2017. 6. 26.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에 재취업하여 2018. 2. 28. 이직하였고, 이어서 ② 2018. 3. 1. 대구□□초등학교에 재취업한 이후 2018. 7. 4. 피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하였다.1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인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재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규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7. 26. 이 사건 처분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2.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19. 2. 14.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여 재취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비록 청구인의 이직사업장인 대구□□중학교와 재취업사업장인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의 인사권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 동일하지만, 인사권한은 실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각 기관에 위임이 되어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이 취업한 사업장들의 형식적 사업주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 동일하나 일반적인 회사의 사업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외 없이 고용보험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그동안 학교 등에서 조리사로만 근무해왔기 때문에 학교 등 조리사로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대구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취업을 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 폭을 제한하는 부당한 법령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고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및 전보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하며,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및 제4조).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장제1절). 이상을 볼 때, 청구인이 이직한 대구□□중학교와 재취업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및 대구□□초등학교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및 전보 등을 행하는 인사권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사업주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동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규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취업과 이직이력 및 구직급여 수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교육 공무직원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채용이란 교육공무직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제2조), “대구광역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전보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4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장제1절). 라. 위 '다’와 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인사권 위임규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 및 대구□□초등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청구인을 채용하였다. 마. 청구인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8. 7. 31. 자 사업주 확인서를 보면, “귀사는 근로자의 이직 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주입니까?” 라는 질문에 “해당함”에 표시하여, 사업주가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고용보험법 상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 한편, 고용보험법령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과잉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취지와 관계법령의 내용 등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청구인은 대구□□중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16. 8. 31. 이직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7. 6. 26.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 취업하여 2018. 2. 28. 이직하고, 이어서 2018. 3. 1. 대구□□초등학교에 재취업을 한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①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직한 대구□□중학교와 재취업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및 대구□□ 초등학교의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및 전보 등을 행하는 인사권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감으로서 각급기관의 사업주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동일하며,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그 채용권한을 위임받아 청구인을 채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② 위 '5. 인정사실’의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은 사업주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결국 청구인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인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재고용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이며, 달리 볼 이유는 없다.한편, 청구인은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여 재취업을 하였고 교육청에 소속된 조리사의 채용 등은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주길 바란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비록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여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ㆍ결정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 결정 참조). 나아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보면, 고용보험법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와 아울러 과잉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볼 때, 현행 법령 상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 외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인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인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재고용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는 문언을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예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2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