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인원감축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2.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238호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5. 3. 25. 부터 주식회사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7. 31. 까지 근무하였고, 2020. 9. 22.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부서통합으로 업무가 과중해져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이직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2020. 8. 4. 청구인의 상실일자는 '2020. 8. 1.’로, 상실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에게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사유 정정요청)에 의하여 다시 검토한 결과, 착오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0. 9월경 '12.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9.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12] 근로조건 변동’으로, 상세이직사유를 '[1206]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조직개편으로 부서직원 타부서 이동 후 인원 미충원)’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0. 5.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12.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세이직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직원 타부서 이동 후 인원 미충원)’로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2. 10.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12.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부서통합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5. 3. 25. 입사 당시 무역팀 부서장으로 국내/해외 영업 업무를 5년 동안 해 오다 청구인은 2020. 5. 9. 인사발령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스스로 그만둘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2020. 5. 6. 같이 일하던 직원(장○○ 대리)의 타부서 발령이라는 일방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혼자서 3명[청구인의 기존 업무+장○○ 대리 업무+퇴사한 여직원 1명의 업무(장○○ 대리가 기존 수행 중)]의 업무를 하게 되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퇴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사실확인서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청구인의 동의는 없었다. 나. 2015. 3월 채용 당시 업무는 DICV담당(다△△, 인도수출업체) 및 부서장으로서 장○○ 대리 업무에 대한 결재였다. 그리고 채용 후 2020. 5. 6. 장○○ 대리 타부서 발령 전까지 청구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고, 2020. 5. 6. 인사발령 이후의 추가된 업무(장○○ 대리)는 다음과 같다.[2015. 11. 20. 이전 청구인의 업무분장][2020. 5. 6. 부서 통합 이전 청구인의 업무분장][2020. 5. 6. 부서 통합 이후 청구인의 업무분장]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업무가 늘어난 것은 종류가 늘어났을 뿐 실제의 근무량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2020. 2월 대비 7월의 수출량은 90% 이상 감소한 상황에 실무의 업무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므로 단독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퇴사 직전 3~5개월여간 사업장의 국내상사를 통한 매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국내상사 및 기타 업체(국내고객이 아닌 수출영업고객)를 통한 간접수출분을 포함할 경우, 총 수출 감소는 90% 이상이 아니라 10% 이내 일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직수출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절대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기본적인 업무량은 유지되며 또한 바이어의 요구사항 등은 똑같거나 늘어나며 거기에 더해서 매출증대 방안, 시장개척 방안 등 경영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등 업무가 오히려 늘어났다.무엇보다도 수출감소로 업무량이 줄어서 청구인 혼자서 단독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판단했다면 청구인 퇴사 후 3명이 업무를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신규채용 직원 2명+기존 강○○ 이사)1. 라. 추가로 맡게 된 기존 무역팀 대리가 하던 업무 중 원산지 관련 및 관세환급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나 청구인은 실무를 해본 경험이 없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반면 대리는 본 업무를 5년 이상 직접 해왔으며 여러 차례 관련 교육도 받은 바 있다.만약 청구인이 단지 원산지 증명 혹은 관세 환급 업무만 혼자서 한다면 별도의 교육과 얼마간의 추가적인 실무경험으로 어느 정도 힘들어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요구한 것은 본 원산지 증명/관세환급 업무뿐 아니라 모든 업무(청구인의 기존 업무 전체+대리 업무 전체)를 청구인 혼자서 하는 것이었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부서합병 후 맡은 업무의 종류가 늘었다고 하나 타부서 발령도 아니고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 청구인이 결재하고 지시하던 능숙한 업무에 실무를 더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결재한다는 것은 이런 세세한 실무를 사전에 지시/결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리 스스로 모든 서류 업무 및 수출입 업무 완료 이후 관련 보고서(기안서 등)를 월말 결재한다는 것이다. 결재권자가 실무자의 업무까지 다 알고 실무까지 직접 처리한다면 결재권자와 실무자가 왜 각각 필요하겠는가. 바. 또한,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실수하게 될 경우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은 물론이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퇴사하기 2~3개월 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 그러한 상황에서 별도로 회사 경비실 경비업무(매월 3~4회) 및 매일 2시간씩 생산현장 지원업무까지 하게 됨으로 미결업무가 누적되었으며, 이는 다음날 더욱 과중한 업무로 되돌아오는 어려운 상황이였다. 화장실도 제때 못갈 뿐 아니라 점심시간조차도 점심 먹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여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이였다. 아. 청구인은 업무의 과중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사 보고 라인을 통해서 호소하고, 권고사직 예정인 여직원 1명이라도 충원해주면 계속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였으나 일체 거부되었다. 자. 2020. 5월 부서 합병 후 부서 및 업무의 기타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청구인은 입사 당시 업무의 양과 강도에 비해서 현저하고 명백하게 많아지고 커졌으므로 청구인의 퇴사사유는 회사의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제1호 및 제13호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한 경우 [제1호], 또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3호]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58조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① 합병 후 부서 및 업무의 기타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 ② 부서 합병 후 맡은 업무의 '종류’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타부서 발령도 아니고 새로 추가된 업무가 기존에 본인이 결재를 하고 지시하던 능숙한 업무의 실무를 더 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매출의 큰 폭 감소로 일감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4월 이후 오히려 퇴근 시간이 더 빨라지고 초과근무를 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는 점에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부서 합병으로 발령받고 한 달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나서 한 달도 근무하지 않고 퇴사 의사를 밝혔고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향후 기업의 미래마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근무 환경과 다르게 매주 금요일을 쉬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에 이야기를 해보자고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부서 합병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하향 변경되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변경될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지식을 요하여 적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일은 2004. 9. 1. 이고, 업종은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이며, 소재지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상시근로자수는 51명이다. 다. 청구인은 2015. 3.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0. 7. 31. 퇴사시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거주지에서 왕복 80Km, 교통수단인 자가용으로 매일 2시간 출퇴근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5월 코로나로 인하여 수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2020. 5. 6.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무역팀과 영업팀을 통합하면서 사무직 4명(관리팀 과장 1명, 품질보증팀 부장 1명/ 계장 1명, 자재팀 대리 1명)을 감원하여 총 현원 61명에서 57명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2015. 3. 25. 이 사건 사업장 입사시 작성된 연봉직 임직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장소(제2조)는 “국내외 공장”이고, 담당직무(제3조)는 “회사의 업무분장에 따르며, 회사의 형편상 필요할 경우에는 직무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다.”라고, 계약조건(제5조)에는 “직위 : 부장, 직무(직책) : 무역업무, 근무부서 : 무역팀”이라고, 근무조건(제6조)에는 “'을’은 본 계약기간 근무 중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며, 따라서 '을’은 스스로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5. 6. 부서통합 및 2020. 5. 11. 업무분장으로 현장직 26명은 변동이 없고 사무직 35명 중 4명 감원 및 4명(청구인 제외) 부서변동이 있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이 근무하던 무역팀은 영업무역팀으로 부서명이 변경되면서, 부서원이였던 장○○ 대리는 같은 사무공간 내 자재팀으로 전보되었다. 청구인과 같은 부서인 허○○ 과장(부서통합 후 차장으로 승진)은 영업전담으로 직무 변동이 없고, 청구인에게 장○○ 대리가 수행하던 수출 관련 실무업무가 추가되었다. 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출퇴근 기록부에 의하면, 2020. 4월 출근시간은 07:30~18:00이며, 퇴근시간은 19:30~20:00로 확인된다. 5월 출근시간은 07:50~08:00이고, 퇴근시간은 18:02~18:50이다. 6월과 7월의 출근시간은 07:30~08:00이고, 퇴근시간은 각각 18:02~18:40과 17:40~18:40경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 이 사건 사업장의 타 부서 부서장을 포함한 사원의 평균 퇴근시간 대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퇴근하였고, 코로나 이후 5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휴무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2021. 1. 25. 자료협조 요청 공문에 의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의견서에 따르면, 2020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총 수출액은 2019. 5월 대비 60% 감소, 2019. 6월 대비 85% 감소되었다. 국내상사(마△△△/소△△)를 통한 매출액은 2019. 5월 대비 11% 감소, 2019. 6월 대비 55% 감소되었다. 자. 위 '아’항과 관련된 사업장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퇴사 전 3개월의 임금변동은 2020. 1월~3월 대비 5% 감액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매출액 적자로 인하여 차장급 이상은 5%, 임원은 10%로 임금 반납을 결정하고, 직원의 동의를 구하여 자필서명하였음을 기재하였다. 차. 위 '아’항과 관련된 사업장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퇴사 전 인원보강 요구에 대하여 이○○ 전무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에게 인원보강을 요구한 걸로 파악되고,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자, 인원을 충원해주지 않으면 청구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의 퇴사 후 청구인의 부서에 충원된 신규 채용 남직원은 거주지인 부산에서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 다음 신규 채용된 여직원(무역, 영업 업무)은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여직원 채용 후 추가 채용된 남직원(영어 관련 업무)은 무단결근을 반복한 후 스스로 자진퇴사하였다. 이후 채용한 계약직 남직원(외국어 관련)은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현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무역팀은 관리자 1명(결재+실무), 신규사원 2명(무역실무), 기존 영업사원 1명으로 총 4명이다(2021. 1. 27. 13:02 이 사건 사업장 경리계장(강○○) 유선통화 확인 내용). 타.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6월(5월 부서통합 이후)부터 2020. 12월까지 총 19명이 퇴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고한 직원들의 퇴사사유는 개인사정 8명, 회사사정 6명, 계약만료 4명, 근로조건 변동 1명(청구인)이다. 계약만료를 제외한 감소 인원 중 사무 관리직은 10명이고, 운전직이 4명, 기술직이 1명이다. 2020. 5월 부서통합으로 부서가 변동된 4명 중 2명이 2개월 이내에 퇴사하였고, 1명은 12월에 퇴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1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2021. 1월에는 9명의 생산직(외국인)을 신규채용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이직사유에 따른 제한 사유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피보험자로서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다목)”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고,제13호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퇴사 당시 부서통합으로 업무가 과중해지고, 근무조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계속 근무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한 바, 이는 '12.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지와 이에 따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명령하는 재결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5월 초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총 30% 이상 크게 감소하면서 회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업무는 2015. 3월 입사 후 무역팀의 부서장으로서의 관리직 및 결재업무 외에 무역팀 대리가 수행하였던 무역관련 실무업무가 추가되었음이 인정된다.2) 그러나 위 '5. 인정사실 의 '마’에서부터 '자’까지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입사 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2020. 5월 부서통합 전후의 근로조건을 비교해 볼 때, 임금ㆍ직책 등의 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현저히 변동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시간의 경우는 오히려 퇴사 직전 2개월 동안 단축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 가중이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고, 근로조건도 현격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 제1호가목 조건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3) 그러나, 청구인이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은 위 '5. 인정사실’의 '카’ 및 '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① 청구인의 부서에 동일 업무 수행자를 신규채용하였으나, 최초 입사자는 청구인과 동일한 거주지(부산)로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일주일 내 퇴사하였고, 이후 신규채용자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총 2명이 단기간 내 바로 퇴사한 점, ② 청구인에게 단독 수행토록 한 부서 업무를 현재는 3명이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행한 2020. 5월 부서통합 이후 자발적 이직 8명이 발생하는 등 6개월간 관리사무직 총 10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부서변동이 있었던 직원 4명 중 3명이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심리적 부담감 등에 대한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다.4) 또한, 위 '5. 인정사실’의 '차’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퇴사 전 이 사건 사업장 측 이○○ 전무와 대표에게 각각 부서원 보강을 요구하면서, 충원이 불가할 경우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피력하는 등 퇴직 전 적극적인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고, 청구인의 기존 직책ㆍ직무를 감안할 때,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같은 상황 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이직사유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