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계약의 형태는 위임계약이지만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0.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9. '염○○’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55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플러스(대표 장○○)○ 피청구인(원처분청)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이해관계인염○○○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9. 3. 9. '염○○’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이 사건 이해관계인 염○○는 이 사건 청구인 ㈜□□□플러스(이하 '청구인’ 또는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9. 3. 18. 부터 2019. 12. 31. 까지 근무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격을 취득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2020. 2. 7.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염○○가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 3. 9. 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 2019. 3. 18., 상실일: 2020. 1. 1., 상실사유: 계약만료)을 취득시키는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염○○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6.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8. 1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다. 염○○는 청구인이 □□전자(주)와 체결한 도급계약 따라 운영하던 프로젝트(□□□□□□ 운영)에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였다. 염○○의 업무 범위는 청구인과 체결한 프리랜서 위임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지정된 관리자 사이트를 통한 전시설정)일 뿐이며,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염○○는 스스로 프리랜서의 고용형태를 선택하였으며,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이 염○○에게 지급한 돈은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고, 다만 이를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시간 외 근로수당, 식비, 자차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나, 염○○의 경우 어떠한 수당도 없었다. 염○○는 위임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자유로웠으며, 잔여 업무량과 상관없이 정시에 업무를 마감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염○○에게 작업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일부 업무지시를 한 것 등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염○○의 근무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위임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염○○는 다른 근로자들처럼 근태관리를 받지도 않았다. 이를 볼 때, 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염○○는 청구인과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작업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작업시간과 장소의 지정 등은 위임업무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단이었다고 하나, 실제 염○○의 출퇴근 시간 등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염○○는 청구인 측으로부터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휴가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염○○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해관계인 주장가. 본인은 □□ □□□□□□ 어플을 업로드하는 업무 이외에 비방 등의 댓글을 삭제하는 업무와 신규입사자를 교육하는 등의 업무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 측으로부터 '운영안’이 넘어오지 않으면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는 등 자유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실제 외출을 할 때는 청구인 측 담당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다녀왔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정시에 퇴근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은 8:00~17:00 또는 8:30~17:30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본인은 후자를 선택하였다. 때로는 퇴근 직전이라도 급한 업무요청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퇴근할 수 있었으며,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였다. 다. 휴가는 상급 관리자와 상의한 후,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날짜와 일수, 휴가유형(무급/유급), 이유 등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 방식이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산정된 돈을 매월 지급받았다. 예컨대 2019년 4월에는 4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4일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무급휴가, 유급휴가, 오전 반차, 오후 반차 등의 단어만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말하는 '협업 없는 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보았다. 계약서를 쓰던 날 입사 3개월 후부터는 전달 만근 시 유급휴가 하루가 부여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그에 맞게 휴가를 사용하였다. 5.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6.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와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 회사는 서울시 △△구 △△△로4길 25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60여 명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전자(주)와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2019년 업무위탁 계약서를 보면, “위탁업무라 함은 '위탁업무 수행계획’에 기재된 '2019년 □□□□□□ 서비스 운영’ 업무 및 이와 관련 있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제2조 ①).”라고 되어있으며, “위탁업무 수행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라. 위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 장○○과 염○○는 2019. 3. 18. 계약기간을 “2019. 3. 18. 부터 2019. 12. 31. 까지”로 하고, 위임의 범위를 “프로젝트명: 2019년 □□□□□□ 서비스 운영”으로 하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프리랜서 위임 계약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마. 위 프리랜서 위임계약 체결 이후, 염○○는 청구인이 지정한 경기 △△시 △△△ 빌딩 소재 □□전자 협력업체 파트너스센터에서 □□ □□□□□□ 앱 등록, 수정 및 삭제를 하는 업무를 하였다. 위 파트너스센터에는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4명과 염○○를 비롯하여 청구인 측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 7~9명이 함께 □□전자(주)로부터 위탁받은 □□□□□□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바. 염○○는 위 장소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30부터 17:30까지 업무를 하였다. 당시 작성된 '수원 □□□□□□ 서비스운영 프로젝트 출근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입실 및 퇴실 시간과 반차 및 지각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개인별로 분 단위의 입ㆍ퇴실 시간과 반차 사용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사. 아래 '수원 □□□□□ 서비스운영 프로젝트 휴가기록’을 보면, 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인별 사용 날짜(기간)와 총 일수 및 휴가 종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휴가가 아닌 '협업 없는 날’로 표현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협업 없는 날’을 등록하는 인트라넷 전산의 화면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염○○가 일을 그만두고 인트라넷이 개편된 이후인 2020. 2월의 자료로 확인됨아. 염○○의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와 은행통장을 보면, 염○○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아래와 같다. 자. 염○○가 일했던 장소는 청구인 측이 □□전자(주)로부터 임차한 공간이며, 염○○가 □□ □□□□□ 앱 등록, 수정 및 삭제 등의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였던 컴퓨터 등의 작업도구는 염○○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였으며, 염○○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작업도구 이외 개인소유의 도구는 사용할 수 없었다. 차. 염○○가 청구인 측 관리자인 정○○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내용을 보면 정○○가 염○○에게 일요일 출근을 요청하여 염○○가 수락하였고, 출근 시에는 하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다. 카. 청구인의 대표와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염○○ 등은 청구인 측에서 작성하여 통보하는 '운영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에 앱을 등록, 수정 및 삭제 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위 '운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자(주) 측의 요구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이 되었고, 그에 따라 염○○ 등은 수정작업을 하였으며, 수정한 내용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 타. 염○○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염○○를 근로자로 하여 사회보험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2조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염○○의 경우 청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염○○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휴일근무를 지시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염○○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탕한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그리고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염○○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염○○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앞서 본 법령의 내용과 판례법리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지표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2)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는 민법 제680조에 근거하여 청구인 회사의 대표와 프리랜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 즉 프리랜서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유형은 다양하며, 프리랜서와 사업주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비록 염○○는 청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였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임계약서 제5조에는 “위임업무 처리장소는 수임인의 결정에 의하나, 수임인과 위임인이 합의하여 위임인의 사업장 또는 위임인이 지정한 장소로 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염○○의 근무장소를 수원시 □□□빌딩으로 특정하였고, 염○○는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근무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②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의 근무시간은 청구인에 의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30부터 17:30까지로 정해졌는바, 사실상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시간을 구속받았으며, 본인 스스로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없었다. ③ 위 '5. 인정사실’의 '바’ 내지 '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는 반차, 유급 및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위임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에서 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를 하고 보수를 지급하였다. ④ 위 '5. 인정사실’의 '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측에서는 염○○에게 휴일근무를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⑤ 청구인은 염○○는 위임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이외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위 '5. 인정사실’의 '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측에서 작성하여 통보하는 '운영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동 운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염○○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받았는바, 사실상 업무지시와 관리ㆍ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염○○가 임의로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노무제공 방식에 따라 염○○는 청구인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등 청구인에게 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⑥ 비록 청구인은 염○○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보수로서 총 16,540,320원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분할하여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사용한 날은 공제를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⑦ 염○○는 청구인이 임차한 공간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컴퓨터 등의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으며, 염○○ 개인소유의 작업도구는 사용할 수 없었다.이상을 종합하면, 염○○은 본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청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인다. 즉, 염○○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었던 사정에 따른 것이다.3) 한편, 청구인은 염○○에게 작업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일부 업무지시를 한 것 등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민법 제680조, 제681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염○○의 작업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운영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처리를 주도하였는바, 이는 위임인의 통상적인 업무지시권을 넘어 수임인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염○○가 체결한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염○○에게 사실상 근로지시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