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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1. 21.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수급자격자의 귀책사유 없이 1일의 근로단절이 발생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5.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53호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임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1. 21.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19. 10.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함)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36,793원, 2019. 9. 26. 부터 2020. 4. 18. 까지의 수급기간을 인정받고,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71일분(4,268,520원)을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구직급여일수 109일을 남기고 2020. 1. 1. 미△△△△△주식회사에 취업하여 2020. 3. 31. 까지 근무 후, 2020. 4. 2. ㈜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1. 1. 4. 피청구인에게 미△△△△△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주식회사에서 2020. 1. 1. ~ 2020. 3. 31. 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20. 4. 2.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장의 재직 기간 중 하루(2020. 4. 1.)의 근로 단절이 발생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1. 1.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4.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3.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 미△△△△△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20. 3. 31. 강제 해고되어 2020. 4. 1. 이 사건 사업장의 면접을 보았고, 2020. 4. 2.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다. 청구인은 미△△△△△주식회사로부터 강제 해고된 바로 다음날(2020. 4. 1.) 면접을 보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판단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으로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취업일 기준 2020. 1. 1.~2020. 12. 31.(12개월)기간 동안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하나 미△△△△△주식회사(2020. 1. 1.~2020. 3. 31.)와 이 사건 사업장(2020. 4. 2.~) 사이의 근로 단절(2020. 4. 1.)이 발생하였으므로, 설혹 그 단절 기간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는 규정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처분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20. 2. 21. 미△△△△△주식회사로부터 근로계약만료예고통보서를 받았고, 2020. 3. 18. 미△△△△△주식회사에 “상기 본인은 계약만료로 2020년 3월 31일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상기인은 2020년 4월 1일 당사 경비원 면접에 참석 및 합격되었으며 근무조 편성상 익일 2020년 4월 2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음을 확인함”이란 내용이 담긴 면접확인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미△△△△△주식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1,981,370원이고, 이 사건 사업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2,416,832원이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에 대해 묻자, 청구인은 2021. 5.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3월 25일, 27일, 29일경 휴무날 직업소개소 방문하여 이력서 제출함”이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은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는 위 조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2) 법률 해석의 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여러 사람에 대하여 같은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되도록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ㆍ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3)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미△△△△△주식회사로부터 강제 해고된 바로 다음 날인 2020. 4. 1. 이 사건 사업장의 면접을 보았고 2020. 4. 2. 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근로단절기간이 하루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본인은 12개월간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설사 청구인의 근로단절기간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는지 여부(청구인의 근로단절일 하루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취득이 불가한 사정이라 볼 수 있는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현행 고용보험법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 장려 및 과잉지급 방지 등을 위해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고, 또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한다.2) 또한,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계속하여”의 의미는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단절로 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보고 있다.3) 위 법령 및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어야 하나, 동 기간 중 하루(2020. 4. 1.)의 근로단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있으나, ① 위 '5. 인정사실’의 '나’, '다’, '마’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은 미△△△△△주식회사에서의 근로계약만료일(2020. 3. 31.)의 바로 다음 날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았을 뿐 아니라, 미△△△△△주식회사의 근로계약만료일(2020. 3. 31.) 이전부터 여러 차례 구직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2020. 4. 1. 청구인이 바로 채용되어 일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정상(근무조 편성으로 인해 청구인이 2020. 4. 1. 바로 채용되어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일의 근로단절은 청구인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보는 것이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내력,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법 해석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4) 더불어 대법원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취지에 대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누1989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2020. 4. 2. 부터 안정적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청구인이 재취업하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단 1일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의욕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5) 따라서 청구인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