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육아휴직기간 중 사장의 업무요청에 응하였으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9.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07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피청구인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3. 21.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8. 1. 부터 2018. 10. 31. 까지 (주)□□□□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IP와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IP가 61. 85. **. **로 동일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제공이 의심되어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2018. 8. 6. 조기복직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3. 21. 이 사건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총 5,109,66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11. 원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8. 2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수 없고 근로자는 어떠한 형태의 일도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육아휴직 중에 근로라고 할 수 없는 극히 가벼운 도움을 이 사건 회사 측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현재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 1회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하여 받고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하지 않았다.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경우 더 이상 휴직이라고 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중으로 소득을 취하는 경우일 것이다. 청구인은 휴직 중이라도 가벼운 업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을 뿐, 그에 따른 대가를 취하지 않았으며 대가를 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다.피청구인은 자료배부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출할 서류 및 부정수급에 대한 불이익 등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인터넷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기에 피청구인이 배부 하였다는 자료를 본 적이 없고, 인터넷에는 「새로 취업한 경우 또는 이직」,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된다고 안내되어 있었다. 청구인이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장애인 인턴지원금 신청을 한 적이 있다. 이는 휴직이 끝나고 신청했어도 무방하나 근로제공이라고 할 수 없는 가벼운 도움이었기에 휴직 중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 사업주(대표) 중국발 비행기표 예매는 사업주가 법인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 인증절차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결제 가능한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 주고 사후에 비용을 정산 받았다. 또한, 직원 한 명이 재직증명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자료를 보내 줄 사람이 없어 재직증명서 양식을 보내준 적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현장의 실제상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이해 없이 지나치게 문자적 행정해석을 한 것 같다.청구인은 노동자의 입장 및 처지를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에 골몰하는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라고 믿고 있다. 청구인은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이렇게 큰 금액을 추징당할 만큼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과 훈계 수준의 처벌을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가. 근로제공 및 육아휴직 종료 여부이 사건 회사의 신○○ 부사장(이하 '부사장’이라 한다)이 2018. 8. 6. 청구인에게 중증장애인 인턴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지시하여 청구인은 이를 3차례 이행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할 사무용품 구매, 사업주 출장을 위한 중국발 편도 비행기표 예약 등 여러 차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육아휴직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신청해야 하는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신청서를 스스로 자원하여 신청하였고, 업무용 메일을 확인하여 문제가 보이면 스스로 부사장에게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부분도 함께 확인되었다.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8. 8. 6. 부터 부사장 지시로 업무를 여러 차례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2018. 8. 6. 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조기복직한 것이며, 육아휴직 중에 있지 않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이다. 나. 주 15시간미만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그 시간이 주 평균 15시간미만이어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여성고용정책과에 질의한바, 주 15시간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 재택근무를 명하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당연히 휴직기간이 아니며, 재택근무일 이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육아휴직 중 근로제공 대가로 인한 금품 수령 여부이 사건 회사 측에서 청구인의 육아휴직 기간에 입금한 내역은 2018. 8. 10. 여름휴가비 100,000원, 2018. 9. 2. 678,400원(사업주 부탁으로 중국발 편도 비행기 티켓(업무출장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 실비를 받은 금액), 2018. 9. 21. 추석상여금 200,000원이 확인1되었으나,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부정수급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상태인지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수급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중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8. 8. 10. 여름휴가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2018. 8. 6. 부터 2018. 10. 31. 까지 약 3개월 동안 부사장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는 문의하지 않았다. 또한 2016. 7. 7. 여성고용정책과 질의회신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에 '육아휴직 중 근무’로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이며, 그 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시킬 수 없고, 일을 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미연에 방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결론청구인은 고용보험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3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62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 내지 '다’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 5. 9.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에 따른 출산휴가를 2018. 5. 1.∼ 7. 31. 사용하였으며, 이후 2018. 8. 1.∼10. 3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 다. 고용보험전산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청구인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는 8명으로 확인되나, 대체인력 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18. 5. 2. 부사장에게 “부사장님 저 사실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휴가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셔서 따로 얘기 안 했는데, 3개월 동안은 부사장님이 좀 해주세요. 입금관련 건도 다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되요. 금오디엔아이는 제가 입금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2018. 8. 6. 부사장으로부터 “현장 직원들 8월 12일 지급분 급여 계산 자료를 송부하니 정리하여 세무사에 전달 요망, 중증장애인 급여 지급 후 공단에 지원금 신청 요망” 등에 관한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육아휴직 기간인 2018. 8. 10.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2018. 9. 2. 사업주용 비행기표 정산금액으로 678,400원을, 2018. 9. 21.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사업주로부터 각각 지급받았고, 이 외에 지급받은 금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2018. 9. 2., 2018. 10. 15., 2018. 11. 13. 피청구인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총 2,700,000원(900,000원×3개월)을 지급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19. 1. 25., 1. 26., 3. 13. 청구인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에 “① 사업주를 위한 중국발 비행기표 예매(2018. 8. 29.), ② 청구인의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및 제출(2018. 9. 2.), ③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금 신청 문의 및 지원금 신청[2018. 8. 22.(문의), 8. 23.(1차 신청), 9. 18.(2차 신청), 10. 16.(3차 신청)], ④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신청(2018. 10. 6.), ⑤ 사무용품 구매 1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9. 1. 25. 및 1. 26.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육아휴직기간에 육아를 전담하였고, 육아휴직을 부여해 준 대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보탬이 되고자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9. 3. 13. 피청구인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모두 합쳐서 400분 정도 근무하였고, 한 달에 1시간 7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담당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담당 검사는 과실범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법 제72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법 제73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법 제74조제1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제119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있어 제105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판례는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 제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74조제1항에서 제62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66 판결참조,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 등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를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2018. 8. 6.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조기에 복직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있다.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출산휴가 직후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제도인 바, 수개월간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별도의 추가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업무형편상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업무지원을 한 사항만을 가지고 (구)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 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여성고용과-2675, 2004. 11. 10.)”라고 유권해석 한바 있고,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66 판결참조,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위와 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위 '5. 인정사실’의 '다’항, '라’항, '마’항, '바’항, '아’항, '자’항 및 '차’항과 같이, 비록 청구인이 부사장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육아휴직 기간에 자택에서 중증장애인 인턴지원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청구인은 출산휴가 직후 부사장에게 출산휴가 중임을 알리며 출산휴가 기간에 알아서 일을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후에도 부사장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에 관한 문의 등을 했던 점, ② 청구인 입장에서는 부사장의 업무문의 및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에 부사장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중증장애인 인턴지원금 신청 업무는 매일 지속된 것이 아니라 월 1회 간헐적으로 이뤄졌고, 소요시간도 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 동의하에 중증장애인 인턴지원금 신청이 이뤄졌으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은 점, ⑤ 청구인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자발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육아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를 전담하면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한편, 육아휴직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사업주들(특히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들 에게도 노무제공 거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등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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