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1. 9. 2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지인의 부탁으로 2일간 대가 없이 도와준 것일 뿐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1.07.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95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박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1. 9. 2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20. 4. 1. 하△△△△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한 후, 2020. 4. 20.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52,605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4. 27. 부터 2020. 5. 31. 까지 35일분의 구직급여 1,841,17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20. 5. 8. 및 5. 9. 2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2020. 6. 1. 실업인정일(실업인정 대상기간: 2020. 5. 5.~2020. 5. 31.)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0. 9. 29.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부정수급액 105,210원,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반환금액 1,315,120원, 총 1,420,330원)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4. 12.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6.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 실습생 때부터의 인연으로 졸업 후 2015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었다. 당시 사업장에는 김○○ 부장 등 청구인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원장 제외) 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며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20년 11월경 기존 선생님이 개인사정으로 퇴직 한 후 '차○○’가 후임으로 들어 왔으며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차○○는 기존 직원이었던 '배○○’을 포섭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문 좀 살살 닫아달라는 가벼운 요구에 그렇게 하기 싫다면서 반말로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걸었다. 점심시간에는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는데, 그 둘이 전화를 받는 날이면 전화선을 빼놓고는 전화를 받지 않고, 김○○ 부장님이 지적을 하면 25년 이상 선배인 김○○ 부장에게 반말로 언성을 높여 싸움을 걸었다. 그 둘은 청구인과 김○○ 부장을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는지 김○○ 부장이 게시한 진료안내문을 아무도 모르게 없애 마치 김○○ 부장이 실수한 것처럼 모함하고 업무일지를 감추는 등 업무에 소홀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원장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한편 후임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쓰레기 배출 등 업무도 25년 이상 선배인 김○○ 부장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직원 간 갈등을 유도하였다. 나. 그러나 김○○ 부장이 퇴직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원장의 권유로 청구인이 2020. 4. 1. 퇴직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퇴직하자, 차○○와 배○○은 인력 감소분 만큼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다. 환자감소에 따른 병원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원장이 급여 인상을 거부하자, 차○○와 배○○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는 부수적 업무를 거부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김○○ 부장이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청구인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청구인이 “지금 그만두면 그들에게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2020. 5. 8. 부터 다음 날 5. 9. 까지 김○○ 부장이 처리하던 장부정리, 컴퓨터 안내문 작성 등을 도와주게 된 것이다. 안내업무와 장부정리 등 업무는 김○○ 부장의 고유업무이고 청구인과 차○○ 등은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므로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청구인이 2020. 4. 1. 퇴직 전에 하던 업무도 진료보조였고, 2020. 6. 1. 재취업한 후 현재하는 업무도 진료보조이다. 다. 청구인이 2020. 5. 8. 및 5. 9. 당시 유니폼을 입었던 것은 김○○ 부장이 “잠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여도 병원 이미지가 있으니 유니폼이 있으면 입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청구인이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입은 것인데, CCTV영상에는 마치 청구인이 근무하는 것처럼 보여 억울하다. 차○○와 배○○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장과 김○○ 부장이 퇴근한 후 원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CCTV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차○○와 배○○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이 응하지 않자 퇴직하겠다고 동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원장이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만 있어 달라고 하였고, 그러던 중 김○○ 부장과의 마찰이 있었고 차○○와 배○○은 원장에게 대들기까지 하였다. 차○○와 배○○은 병원을 나가면서 병원진료에 쓰이는 중요한 상담자료, 중요한 정보와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갔고 병원에 쓰이는 테블릿 PC도 없어지고, 병원의 중요한 차트까지 다 촬영을 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한 상태이다. 환자가 급감하였다고는 하나 원장의 진료를 보조하여야 하는 간호사들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그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원모집 공고를 내고 2020. 6. 1. 청구인과 다른 간호사 1명이 채용되게 된 것이다. 라. 차○○와 배○○은 원장이 퇴근한 이후 원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를 저질렀으며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CCTV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차○○와 배○○의 방실침입 및 컴퓨터 로그인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소의 절차를 밟을 것이나,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사실 판단의 자료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보수로 자원봉사 형식의 근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서(2019재결 제70호)에서 인용한 판례를 보면,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ㆍ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41289 판결).”라고 판시하여 무급의 경우에는 취업에 버금가는 경우를 근로의 제공으로 보고 있고, 또한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라고 판시하여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고용주인 원장의 요청이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부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도와준 것이고 대가를 받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을 뿐, 수급자격을 가정하거나 취업사실, 소득 발생사실에 버금가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사. 이상에서 밝힌 것처럼 피청구인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사실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서, CCTV의 청구인 근무장면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5. 8. 및 5. 9.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일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근로사실을 무보수 자원봉사라고 주장하며 이런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일분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과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함에 대해 불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보수로 자원봉사 형식의 근로를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나, 부정행위 신고 제보인의 부정수급 근로사실 제보가 있었고,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취업희망카드 내 안내문 등을 통하여 근로사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부정수급액 뿐만 아니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한다고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2020. 6. 1.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2일간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전부 반환하여야 하며 감경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7조, 제62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04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 이○○은 2021. 7. 9. “박○○ 선생님이 2020. 5. 8. 부터 이틀간 하△△△△에서 김○○ 부장의 담당업무를 도와준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박○○ 선생님에게 업무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김○○ 부장은 2021. 7. 9. 청구인은 2020. 5. 8. 및 5. 9. 이틀간 간호조무사로서 담당하였던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라, 본인의 행정업무를 보조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법원은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62조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ㆍ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412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구직급여를 받던 중 2020. 5. 8. 및 5. 9. 2일간 이 사건 사업장의 김○○ 부장의 행정업무를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신고를 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이때 신고하여야 할 취업의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반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가 규정하는 취업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수급자격자에게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이를 반환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령을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1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5. 8. 및 5. 9. 2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 나가 김○○ 부장의 행정업무를 보조한 것을 취업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2일간의 행정업무 보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원장으로부터 근로제공의 요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정보조 업무수행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동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 한편 청구인의 행정업무 보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7호의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행한 행정업무 보조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였던 본인의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라 김○○ 부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특수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걸쳐 무보수로 도와준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ㆍ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 신고를 해야 하는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41289 판결 참조).4)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2020. 5. 8. 및 5. 9. 2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 부장의 행정업무를 도와준 것은 고용보험법 상 신고해야 할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