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1. 30. 청구인에게 행한 2017. 6. 20. 부터 2018. 12. 19. 까지 청구인의 보수기초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포함하여 180일 미만에서 188일로 변경하라.

사건 개요

예술강사의 경우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보수기초일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9.1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03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주 ○ ○○ 대 리 인김 ○ ○○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1. 30. 청구인에게 행한 2017. 6. 20. 부터 2018. 12. 19. 까지 청구인의 보수기초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포함하여 180일 미만에서 188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한국□□□□□□□□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9. 1. 2. 청구인 주○○(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며 2017. 4. 6.∼2017. 12. 22. 및 2018. 3. 7.∼2018. 12. 19. 의 계약기간 중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각각 95일과 101일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청구인의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2017. 6. 20.∼2018. 12. 19.) 동안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 9. 근로복지공단 ○○본부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동안 보수지급기초일수를 180일 미만에서 188일로 변경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1. 30. 이 사건 처분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8. 기각결정이 되었음을 알고, 2019. 7. 3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계약서 제5조제2항에는 '예술 강사가 매월 말일까지 수업 계획ㆍ일정을 온라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매월 말일 이후, 강사비 지급 전에 등록된 수업 계획ㆍ일정을 수정할 경우, 강사비의 지급이 다음 달로 이월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8년에 발간한 워크숍 자료집(슬기로운 예술 강사 생활)을 보면, 해당 월 말까지 수업 일정을 등록하여야만 강사비가 지급되며, 수업 일정 등록이 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급여가 다음 달로 이월되고, 12월(마지막달)의 출강수업일지 미등록 시에는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등 수업 일정ㆍ일지 등록이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수업 일정/일지(결과) 등록은 강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필수 업무로서 하루 평균 2~4건의 수업일지 작성을 위해 1시간 이상을 소요하였다. 이는 수업 일지 작성ㆍ등록 업무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행위이고, 실업급여 산정을 위해 필요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강의일, 유급휴일, 수업 일지 작성ㆍ등록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판단대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출강 시수에 한정 할 경우 대학 교수와 대학 강사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해야 하며, 다른 교육자들에게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폭넓게 해석하고 예술 강사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되므로 청구인의 실직기간 중 최소한의 생활 영위를 위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차별 없이 인정해 188일로 정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수 지급의 기초된 날이란 현실적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휴업수당 등 보수를 지급한 날도 포함된다. 나. 고용노동부의 '예술강사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질의회시(고용지원 실업급여과-217, 2015. 1. 13.)에 따르면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강의준비, 수업일지 등록 등’ 강의 업무와 수행한 날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회신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의 수업일지 등록일의 유급여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근로계약서는 매달 실제 출강 시수를 취합하여 1시수 당 4만3천원의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별도로 수업일지 등록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실제로 출강 시수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기준기간 내 보수 지급 기초일수는 기 신고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보수지급기초일수) 확인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5호, 제15조, 제17조, 제40조, 제41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예술강사를 고용하여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ㆍ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을 행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예술강사로서 근로를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강사비를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 1.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2017. 6. 20.∼2018. 12. 19.)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관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 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서, 피보험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내인 2017. 7. 1. 부터 2018. 12. 20. 까지의 보수지급기초일수에 대하여 수업일지 작성일수를 포함하여 총 188일을 보수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해달라며 다음과 같이 강의한 일자와 수업일지 작성ㆍ등록일자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위 '마’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기초일 188일의 산정내역에는 2017. 6월분이 제외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을 2017. 6. 20. 부터 2018. 12. 19. 까지로 산정하였고, 2017. 6월에 강의한 날인 5일분(20일, 26일, 27일, 28일, 29일)을 합산한 총 170일을 보수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하였다. 사. 2018년도 서울시 국악분야 예술강사 워크샵 자료(슬기로운 예술강사 생활)에 따르면, 수업일정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아. 우리위원회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계약기간 중 출강 배치 내역 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우리위원회의 제17차 심리회의(2019. 9. 10.)에 참석하여 강의일이 아닌 날에 수업일지 작성ㆍ등록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1) 학교 출강이 확정될 시 학교수업계획에 따른 수업시간표가 정해져 있었으나, 학교 재량휴일ㆍ체육행사와 같은 학교운영 일정에 따라 출강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 강의한 당일 수업일지를 작성ㆍ등록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학교내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당일 등록을 놓친 경우에 한하여 당월 급여지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강의가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2) 일부 지역의 예술강사는 사업장(지역협회 등)과 수업일지 작성일을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로인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구직급여의 요건 중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고 확인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강의일지 작성ㆍ등록여부에 따라 임금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의일지 작성일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강의일수 외 수업일지 작성한 날을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산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예술강사의 근로형태는 개인별 역량에 따라 배치되는 학교수, 수업일, 수업시수 등이 다양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예술강사의 일ㆍ주ㆍ월의 근로시간이 달라지기도 한다.일부 예술강사는 근로시간의 정형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위 '5. 인정사실’의 '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는 근로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예술강사와 대학시간강사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1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청구인에게 출강시수에 따라 1시수당 43,000원의 강사비를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일수는 170일로 확인된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일수 170일에 대해서만 보수지급기초일수로 보고 2017. 6. 20. 부터 2018. 12. 19. 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위 '5. 인정사실’의 '바’에서 보는바와 같이 170일로 산정하였다.이에, 수업일지 작성 및 등록일을 보수지급기초일수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수업일지 작성 및 등록은 강의 당일에 작성하여 등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일에 수업일지를 등록하지 못하고 다른 날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강의일 외에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등록한 날이 보수지급기초일수로 보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다.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보수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다’ 및 '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수업일정 등록지침에서는 강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수업무로 특정 기간내 반드시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다음, 위 '5. 인정사실’의 '자’와 같이, 청구인은 강의한 당일 학교내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없는 경우 등으로 입력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2017. 6. 20.∼2018. 12. 19. 기준기간 중 강의한 날인 170일 외 수업일지 등록일은 학교사정 등으로 강의일 당일에 수업일지를 등록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업일지 작성 및 등록은 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는 강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등록한 날을 보수지급기초일수로 인정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따라서 강의한 날만 보수지급기초일수에 산입하고 수업일지 등록일을 보수지급기초일에서 제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2.한편, 근로복지공단 일부지사에서는 수업일지를 작성한 날을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 및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