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9.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처분 중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라.
사건 개요
3조2교대 근무로 인해 1주의 근로제공일이 5일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10.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117호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 결정 처분 변경 청구○ 청 구 인전 ○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9. 4.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처분 중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하라. ○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비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9. 3. 31.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한 후 2019. 4. 8.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 일액을 52,605원(8,350원×7시간×0.9)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 하여 구직급여 일액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9. 9. 1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9. 16.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장동료2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심사를 청구하니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정정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아보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청구인에 대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는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정정 하였다.3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함에 있어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36,478.52원)과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적용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최저임금 8,350원×소정근로시간 7시간×0.9=52,605원)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52,605원을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구직급여일액 처분 결정을 정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5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근로기준법」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9. 1. 1. 이 사건 회사 측과 3조2교대 근무를 원칙(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상 시업 및 종업시각은 주간 09:00∼19:00, 야간 19:00∼익일09:00이며, 휴게시간은 주간 1.75시간, 야간은 취침 4시간 및 휴게 1.75시간이다. 다. 청구인의 소정근로일은 3조2교대 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로 인해 6주 간격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이 발생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의2제1항은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3)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예규 제150호) 제3조제3항은 “규칙 제91조 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라고, 제4항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5) 고용노동부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라 함은 1주 소정근로일 5일 또는 6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라 할 것이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365, 2015. 9. 25.).”라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구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이직 전 1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청구인의 이직 전 1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2)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라 함은 1주(週) 소정근로일 5일 또는 6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정해진 경우로 보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3조2교대 근무특성으로 근무일에 변동이 발생하는데, 6주(週) 간격으로 4주(週) 동안은 1주(週)에 5일, 2주(週) 동안은 1주(週)에 4일(이 중 1주는 유급휴일이 2일이 되므로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으로 보면, 5주는 같고 1주만 다르다) 근로를 제공하였다.3)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교대제 근무로 인해 1주에 5일을 근무하지 않는 주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및 고용보험 심사관은 청구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소정근로 시간이 '일(日)’ 단위가 아닌 '월(月)’ 단위 기간으로 정해졌다고 보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일(日)’ 단위로 정해졌고, 1일 근로시간은 주ㆍ야 모두 동일한 8.25시간으로 확인된다. 3조2교대 근무로 인해 1주(週)에 5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주(週)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청구인의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에 해당 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졌다고 보고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고 타당해 보인다.4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여 구직급여 일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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