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
재심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이나, 재취업후 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여 직권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8.1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15. 청구인에게 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81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김 ○ ○○ 대 리 인이 ○ ○○ 피청구인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8. 12. 15. 청구인에게 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 9. 24. □□케미칼(주)에서 이직한 후, 2017. 10.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후 2017. 10. 24. ㈜□□에 재취업을 하였고, 재취업을 이유로 2017. 10. 30. 피청구인에게 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요청을 하여 취소가 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8. 12. 15. 피청구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음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위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8.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19. 6. 28.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업 후 2017. 10. 1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10. 24.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안내책자 대로 곧바로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센터 담당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팩스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요청서’를 보낼 테니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의심 없이 위 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수급자격을 이미 취소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취소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수백만 원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68세에 재취업을 하여 적용제외자로서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요청을 하겠는가? 청구인 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재취업을 이유로 취소요청을 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 잘못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자 집체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교육자료 등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이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87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고용보험 심사관의 결정서의 기재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한 고용보험심사관의 2019. 3. 22. 자 결정서는 2019. 3. 28. 청구인의 주소지[경기 △△시 △△로 340-12, 102동 1102호 (△△동, □□□□□□아파트]에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홍○○가 수령하였음이 우편송달통지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 위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서에는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재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는 그 청구가 법정 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요건 심리’와 청구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본안심리’로 나누어 지며,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우선 요건심리부터 하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심리 중 하나로서 고용보험 재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인정되면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2조 및 제102조).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으로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 385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재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 및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심사관은 2019. 3. 22.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고 재심사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결정서를 특별송달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보내어 2019. 3. 28.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9. 3. 28.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3. 28. 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2019. 6. 28. 이 되어서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