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기간 연기처분을 인정한다.

사건 개요

전자우편으로 송부된 고용센터의 수급기간 연장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1.08.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102호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처분 인정청구○ 청 구 인최 ○ ○○ 피청구인(원처분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1. 13. 청구인에게 행한 수급기간 연기처분을 인정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다가 2019. 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고, 2019. 12.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연기사유: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연기기간: 2019. 1. 1. ~ 2020. 12. 31.)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자료: 소견서(2018. 9. 17. 발급) 2부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질병ㆍ부상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배우자를 간호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청구인에게 배우자의 질병을 간호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2020. 1. 3. 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보완요청’ 문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이 최초 신고 후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제출한 자료: 소견서(2019. 12. 24. 발급), 외래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2019. 12. 24. 자), 진료비 납입 확인서(2019. 12. 24. 자), 장애인증명서(2019. 12. 27. 자, 장애기간: 2019. 1. 1.~2019. 12. 3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9. 12. 26. 발급→청구인 출입국일자: 2019. 1. 9.~2019. 12. 19., 2020. 1. 7. 발급→배우자: 2019. 2. 18.~2019. 4. 12., 2019. 7. 11.~2019. 10. 20.)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인이 수급기간 연기신고기간 동안 '배우자의 질병간호를 위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 10. 수급기간 연기신청 불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결정을 한 후 청구인에게 '수급기간 연기신청 불인정 통지’ 공문을 송부하였고, 동 공문은 2020. 1. 13. 10:0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동 송달사실은 우체국의 등기우편배송진행상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동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 1. 9.~2020. 12. 20. 까지 해외에 거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송부한 우편물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한바, 동 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국일자는 2020. 1. 9., 청구인의 입국일자는 2020. 12. 20. 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 가입시 이메일 통지에 동의하였고, 위 '다’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달리 2020. 1. 10. 09:12에 고용보험 전자메일을 통하여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수령한바, 동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급기간은 2019. 1. 1. 부터 2020. 12. 31. 까지 연기되었고, 연기후 최초 출석일은 2021. 1. 1. 이며, 통지일자는 2020. 1. 13. 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0. 12. 20. 입국 후 위 '라’항과 같이 본인의 고용보험 수급기간이 연기되었으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수급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라’항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처분을 확인하고, 위 '라’항과 같이 본인은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수급기간은 정상적으로 연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2. 각하 결정되었음을 알고 2021. 6.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1. 13. 09: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용보험전자민원통지(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받았고,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는 2020. 1. 9.~12. 20. 까지는 해외에 체류하여 피청구인의 불인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받은 고용보험 전자민원통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에 대한 불인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이메일로 받은 고용보험 전자민원통지의 처분일은 2020. 1. 13. 이고, 피청구인이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20. 1. 10. 자이므로 설령 동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송부된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이메일 통지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이 2020. 1. 13. 09:12에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전자 민원 통지서를 받았음은 확인되나,나. 청구인이 수급기간 연기 신청기간(2019. 1. 1. ~ 2020. 12. 31.) 동안 배우자의 간병을 입증할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다. 청구인은 2019. 1. 9. ~ 12. 19. 까지 그리고 2020. 1. 9. ~ 12. 20. 까지 해외에서 거주하였는데, 배우자는 2019. 2. 18. ~ 4. 12. 기간을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수급기간 연장 신청기간(2019. 1. 1. ~ 2020. 12. 31.) 동안 배우자의 간병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4. 관계법령 등고용보험법 제48조, 제8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민법 제111조전자정부법 제11조, 제26조, 제28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9. 12. 20. 피청구인에게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사유: 배우자의 질병)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12. 27. 청구인에게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보완요청’ 문서를 송부한바, 동 문서에 따르면 보완요청의 사유는 “배우자의 질병ㆍ부상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배우자를 간호하였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이라고, 제출기한은 “2020. 1. 3.”로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10. 청구인의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불인정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수급기간 연기신청 불인정 통지(이 사건 처분 문서)’ 공문을 송부한바, 동 문서에 따르면 불인정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인의 수급기간 연기신고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질병간호를 위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음”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송부한 주소는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 ***동 ****호”로 확인된다. 라. 위 '다’항의 통지서는 피청구인이 송부한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 ***동 ****호’에 2020. 1. 13. 10:09 도달하였고, 동 문서를 수령한 사람은 '청구인 본인’으로 우체국의 등기우편 배송현황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21. 1. 22. 자 출입국 등 사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 9. 출국하여 2020. 12. 20. 에 국내에 입국한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위 '다’항의 이 사건 처분내용을 언제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2021. 1. 4. 고양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 가입 시 이메일 통지에 동의하였고, 위 '다’항의 이 사건 처분문서와는 달리 2020. 1. 10. 09:12에 고용보험 전자메일을 통하여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동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급기간은 2019. 1. 1.~2020. 12. 31. 까지 연기되었고, 연기후 최초 출석일은 2021. 1. 1. 이며, 통지일자는 2020. 1. 13. 로 되어 있다. 아. 우리 위원회 조사자가 청구인이 수령한 위 '사’항의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2020. 1. 13. 9:12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처분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수급기간연기통지서가 실제 송부되었고, 이와 같은 이메일의 송부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메일 송부 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는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고서가 '반려’ 처리되었는데, 이 경우 자동발송이 되지 않고 수급기간 연기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에만 자동발송이 된다. 또한 '수리’의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를 완료해야 '수리통지서’가 이메일로 자동발송된다.”고 설명해 준 것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21. 8. 4. 우리 위원회의 심리회의에 출석하여 피청구인의 처분문서가 도착한 날인 2020. 1. 13.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 ***동 ****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딸)이 거주하고 있었고, 우편송달시간인 10:09에는 자녀(딸)의 경우 출근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귀국 후에 배우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하여 배우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는 “법 제4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생략)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중략)”이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전자정부법 제11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행정기관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은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고용보험전산망 가입 시 이메일통지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13. 09:12 본인의 이메일로 '수급기간 연기통지서’가 송부되었으므로 동 통지서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고용보험 수급기간은 2020. 12. 31. 까지 연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12. 20. 제출한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인의 수급기간 연기신고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질병간호를 위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아 2020. 1. 10. 자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였고, 동 처분문서가 2020. 1. 13. 10:12에 청구인의 주소지에 도달된 것이 우체국의 등기우편 배송현황을 통해 확인됨에도 동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1. 1.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이 해외 출국 중이던 2020. 1. 13. 10:12 우체국 등기배송현황에 의거 청구인 본인에게 도달되었다고 확인되는 이 사건 처분문서가 적법ㆍ타당하게 도달되어 2020. 1. 13. 을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 보고 심사청구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청구인의 이메일로 2020. 1. 13. 09:12에 도착한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배우자를 간호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이 해외 출국 중인 2020. 1. 13. 청구인의 주소지로 도달된 이 사건 처분 문서는 2020. 1. 13. 자로 적법ㆍ타당하게 도달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처분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진 2021. 1. 4. 로부터 심사청구제기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21. 1. 7. 자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제기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2020. 1. 13. 자로 본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은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문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바로 그 날에 처분을 알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처분문서를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러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심사청구의 결정문 정본이 2000. 8. 3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날짜는 원고가 집을 떠나 백두산 관광차 국외에 있을 때로서 원고가 2000. 9. 3. 에서야 비로소 귀국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귀국하여 집에 돌아온 날인 2020. 9. 3. 심사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물론 원고의 딸을 비롯한 식구들이 우편물을 개봉하여 심사결정문이 송달되었음을 안 후, 백두산 관광을 하기 위해 국외에 있던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원고가 그 때 심사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집을 비워둔 사이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그 가족들이 임의로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국외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알려 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0. 선고 2001구14104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위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라’, '마’에서 볼 수 있듯이 피청구인이 송달한 이 사건 처분 문서는 우체국의 등기배송현황에 의하면 2020. 1. 13. 10:09 “청구인 본인”에게 전달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등 사실확인내역(2021. 1. 22.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1. 13. 해외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2020. 1. 13.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었을 당시 해외에 있던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되었다고 확인되는 우체국의 등기배송현황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등)이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0. 12. 19. 까지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를 알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020. 1. 13. 에 청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귀국한 후 고양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기간 불인정 처분을 처음 알게 된 2021. 1. 4. 에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1. 1. 7. 제기한 심사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2) 다음으로 청구인이 2020. 1. 13. 09:12에 이메일로 수령한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그 문서에 대하여 결재(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재를 말한다)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결재를 받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위 '5. 인정사실’의 '사’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수급기간 연기 승인’에 관한 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2020. 1. 13. 9:12에 청구인이 고용보험전산망에 가입을 할 때 미리 신청해 놓은 이메일에 '수급기간 연기통지서’가 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승인’에 관한 내부적 성립요건인 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피청구인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송부되어 청구인이 지정한 청구인의 이메일에 2020. 1. 13. 9:12 입력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도달되게 되었고, 그 결과 위 '5. 인정사실’의 '가’, '나’와 같이 피청구인의 수급기간 연기신고 관련 보완요청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한 이메일로 '수급기간 연기통지서’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 본인이 신청한 대로 수급기간이 연기되었다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따라서 '수급기간 연기승인’의 내부적 성립요건인 결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13. 9:12 청구인에게 도달된 '수급기간 연기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급기간 연기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도달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내부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