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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1. 24. 로 처분한 처분을 취소하고, 상실일을 2018. 4. 27. 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가 표시가 없었다면 당연퇴직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3.2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일 정정)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8.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1일 소정근로시간)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29호, 제3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김 ○ ○○ 이해관계인□□운수 주식회사○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1. 24. 로 처분한 처분을 취소하고, 상실일을 2018. 4. 27. 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1.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상실일 정정)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8.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1일 소정근로시간)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는 2018. 5. 10.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8. 24. 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6. 11.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사직서 제출 시점인 2018. 4. 27. 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업무상 질병ㆍ재해)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1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7.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관한 휴직신고서 (휴직기간: 2017. 8. 24.∼2017. 11. 24.), 상실사유(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 및 상실일(2017. 8. 24에서 2017. 11. 24. 로 변경)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6. 청구인의 상실일을 2017. 11. 24. 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2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0. 18.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정하는 이 사건 2차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1차 및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2019. 1. 16. 각각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고, 2019. 2.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상실일 정정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7. 8. 14. 및 8. 20.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이에 대한 법률절차를 진행하느라 출근하지 못하였다.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시점 까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휴직으로 처리 해주고, 추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증명을 2017. 12. 17. 이 사건 사업주에게 발송하였고, 이후 2018. 4. 27. 이 사건 사업주에게 개인사정(업무상 질병ㆍ재해)으로 인해 2018. 4. 26. 부로 사직을 희망하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실일을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정해 주길 바란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택시기사들의 현실과 다르나, 피청구인 및 고용보험심사관은 편협한 생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는 1일 12시간 일을 하였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회사에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 된다.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택시기사들은 월급명세서 없이 매월 현금으로 사납금 추가 입금액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주는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 외 추가 금액을 납부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받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과 다르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상실일 정정청구인은 2017. 8. 23.1부터 이 사건 사업주의 출근 종용에도 산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2018. 4. 26. 부로 사직을 희망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상실일을 정정해달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2017. 8. 23.~ 8. 31. 및 2017. 10. 16.~11. 2. 입원한바 있고, 산재요양 불승인으로 심사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사실관계를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지하자, 이 사건 사업주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2017. 8. 24. 부터 3개월 동안을 휴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상실일을 2017. 11. 24. 로 정정 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사업주의 정정 신청에 대해 검토한바, 청구인의 상실일을 2017. 11. 24.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상실일을 2017. 11. 24. 로 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사건 사업주가 □□운수 노동조합과 2016. 12. 23. 체결한 단체협약서 (유효기간: 2017. 1. 1.∼2018. 12. 31.)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1일 3시간 30분)을 제외하고 6시간40분으로 정해져 있어 청구인의 1일 소정근로 시간을 7시간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조, 제14조, 제45조, 제46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근로기준법」 제2조, 제58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규정」(예규 제91호) 제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7. 8. 14. 및 8. 20.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8. 22. 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차휴가 사용일인 2017. 8. 23. □병원에 입원하여 2017. 8. 25. '관절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고 2017. 8. 31. 퇴원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 10. 16.∼2017. 10. 20. □병원에, 2017. 10. 20.∼2017. 11. 2. 오○○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17. 10. 2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신청(사고성)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11. 17.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2. 18. 심사청구를 제기(결과: 2018. 3. 8. 기각)하였고, 기각결정 이후 2018. 3. 8.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7. 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 6. 20.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질병성)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되자 2018. 10. 11. 재심사 청구(결과: 2018. 12. 20. 기각)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주는 2017. 12. 4. 청구인에게 2017. 8. 23. 승무 이후 2017. 12. 4. 현재까지 무단결근 하고 있다며 '퇴직처리통보(1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2017. 12. 7. 이 사건 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님을 밝히며 출근하지 못한 날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휴직으로 처리해주고, 추후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8. 4. 27. 이 사건 사업주에게 '개인사정(업무상 질병ㆍ재해)으로 2018. 4. 26. 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아.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4월까지 청구인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018. 5. 10.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8. 24. 로 소급하여 신고한 후 기 납부한 2017. 9월∼2018. 4월 보험료를 반환 받았다. 자.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5. 18. 청구인에게 퇴직금 7,298,450원을 지급 하였는데,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2. 3. 6.∼2017. 8. 23. 이다. 차. 청구인은 2018. 6. 1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18. 6. 19.∼2018. 8. 31.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2018. 9. 1. 재취업하였다. 카. 이 사건 사업주가 2018. 6.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답서를 보면,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의 퇴직사유 등을 “청구인은 2017. 8. 24.∼2018. 4. 26. 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퇴사를 권유하여 징계절차 없이 권고사직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타. 이 사건 사업주측 담당자는 2019. 3. 15. 우리 위원회 담당자와 통화 시 “청구인이 2018. 3월경 회사를 방문하였기에 청구인에게 근무를 할 것인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물은바 있다. 청구인이 2018. 4. 25. 경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로 왔는데 사직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기재되어 반려하자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다시 보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이 사건 사업주가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운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7. 8월 운행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퇴직, 휴직 및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거. 청구인은 □□운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아니다. 그러나 급료총계대장 및 조합비 공제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 소속 운전직 근로자 및 □□운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상실일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2) 소정근로시간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 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의2제1항은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91호) 제2조제3항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등법원은 “인천지역 택시 운전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11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 참조),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한 부분만을 무효로 볼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해 청구인은 2018. 4. 27. 로, 피청구인은 2017. 11. 24. 로 주장하고 있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1일 12시간을, 피청구인은 1일 7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언제인지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이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위 '5.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2017. 8. 23.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② 청구인이 2017. 8. 23.∼ 2017. 8. 31., 2017. 10. 16.∼ 2017. 11. 2.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③ 청구인이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④ 2017. 12. 4. 및 12. 7. 이 사건 사업주와 청구인간에 퇴직 또는 휴직처리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사실, ⑤ 청구인이 2018. 4. 27. 이 사건 사업주에게 우편으로 사직서를 발송한 사실, ⑥ 청구인의 사직서가 제출된 이후 이 사건 사업주가 2018. 5. 10.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 ⑦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5. 18.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⑧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의 고용보험료를 2018. 4월까지 납부하였으나, 상실신고 이후 기 납부한 2017. 9월부터 2018. 4월까지의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은 사실, ⑨ 청구인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자 이 사건 사업주는 2017. 8. 24. 부터 2017. 11. 24. 까지를 청구인의 휴직기간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는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②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③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망 등)로 나눌 수 있다.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주는 취업규칙으로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 및 고용보험심사관은 청구인이 2017. 11. 24.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복직을 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 즉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로관계가 2017. 11. 24.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그러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라고 할 것이고,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 및 인정사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주가 2017. 12. 4. 청구인이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서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연락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청구인이 2017. 12. 7. 이 사건 사업주에게 휴직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에 비춰보면, 2017. 12. 4.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인다.이후, ① 청구인이 2017. 12. 7.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청구인의 사직서가 도달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출근을 명하거나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4월까지 청구인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그러던 중 청구인이 2018. 4. 26. 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이후인 2018. 5. 10. 청구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③ 2018. 5. 18. 청구인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6. 18. 자 문답서를 통해 “청구인은 2017. 8. 24. 부터 2018. 4. 26. 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자이며,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주측 담당자가 “청구인이 2018. 3월경 회사를 방문하였기에 청구인에게 근무를 할 것인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물은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주는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과의 근로관계를 2017. 11. 24. 자로 종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바, 2017. 11. 24. 청구인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2018. 4. 26. 자로 사직하겠다는 청구인의 사직의사 표시가 이 사건 사업주에게 도달되자, 이 사건 사업주는 2018. 5. 10. 청구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2018. 5. 18.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의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비로소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근로관계 종료일, 즉 이직일은 2018. 4. 26. 이고,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되므로 상실일은 2018. 4. 27. 로 판단된다.2) 소정근로시간비록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제2조제3항은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주와 □□운수 노동조합 간에 2016. 12. 23. 체결한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인 점, ⑥ 청구인은 □□운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점, ⑦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개념과 실근로시간 개념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3) 소결따라서 청구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1. 24. 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