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소송에 따라 이직일이 변경되어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수급자격을 판단할 경우, 다툼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06.24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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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35호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이 ○ ○○ 피청구인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공사 근무 중인 2016. 4. 28. 직장 동료들과 서울□□공사를 상대로 정년확인소송1을 제기하였고, 2016. 6. 30. 소송 진행 중에 정년퇴직되어 2016. 7.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하 '피청구인 1’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6. 7. 11. 부터 2017. 3. 7. 까지 구직급여 10,419,780원(240일분)을 지급받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가’항의 정년확인소송에 대해 2018. 6. 28. 청구인의 정년을 2016. 12. 31. 로 선고하였으나 서울□□공사는 2018. 7. 27.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9. 7. 9. 청구인의 정년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2016. 7. 15. 로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2019. 7. 30. 확정되었다.2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는 2018. 12. 3.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직일)을 2016. 7. 1.(2016. 6. 30.)에서 2017. 1. 1.(2016. 12. 31.)로 정정처리하였고, 피청구인 1은 2019. 4. 9. 청구인이 지급받은 구직급여 240일분의 10,419,78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면서 아울러 수급기간은 확정판결 선고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됨을 통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는 2019. 9. 23. 다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직일) 2016. 7. 16.(2016. 7. 15.)로 정정 처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서울□□공사를 퇴사한 이후, 충북 △△군 소재 △△면사무소에서 2018. 11. 1. 부터 2018. 12. 15. 까지(피보험단위기간 38일), 2019. 4. 24. 부터 2019. 5. 31. 까지 (피보험단위기간 32일)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0. 8. 위 '다’항의 안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충주지청장(이하 '피청구인 2’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 2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이직일인 2019. 5. 31. 을 기준으로 한 기준기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70일로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9. 10. 21.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및 피청구인 2가 2019. 10.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 10. 2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9. 12. 27. 기각결정3되었음을 알고 2020. 3.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9. 4. 9. 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관련 주장1) 정년퇴직일이 2016. 6. 30. 에서 2016. 7. 15. 로 변경된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정변경 원칙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당시의 정년퇴직 일자와 다르게 2년 후 재판에 의해 정년퇴직 일자가 바뀌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30여 년 동안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모두 상실되므로, 이는 공평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2) 고용보험법 제116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적용의 기본원칙은 행위 시,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이라는 우연적인 상황에 의한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가부에 대한 판단도 이와 달리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의 경우 생일이 빠르다 보니 다른 동료들같이 판결로 늘어난 생일 기준의 퇴직일에 따른 임금의 혜택은 없고 재판에 따른 소송비 부담만 늘어났고, 실업급여까지 수급권 박탈로 반환의 처지에 놓이니 참담하여 삶에 회의를 느껴 엉뚱하고 위험한 도피처로 벗어나고 싶은 유혹과 무기력으로 매일 힘이 든다. 희망을 주는 고용보험이 되어주기를 소원한다. 제일 중요하고 긴박한 청구의 본질인 실업급여 반환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소극적인 법 해석 보다도 부디 판례 등 광범위하게 살피시어 실업급여반환에 대하여 소외됨이 없이 공평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간곡히 청원한다. 나. 2019. 10. 21.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관련 주장1) 피청구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정년 소송으로 인한 이직일 및 수급기간 계산에 대한 지침’은 행정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일 뿐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른 조건은 변한 것이 없으며 '70일 취업’은 새로운 수급기간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에 의해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하는 것은 청구인이 서울□□공사에서 32년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수급권을 박탈한 것이며 생존권 침해에 해당한다. △△면사무소에서 70일간 근무한 것은 2017. 3. 7. 실업급여 수급완료 이후 15개월이 지난 미래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이전에 이미 수급했던 실업급여와는 아무 연관도 없다.2) 청구인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두 번 하였고, 그 요건은 각각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서울□□공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발생한 수급권과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법을 두 번 적용(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판단을 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면사무소에서 70일 가량 근무하기 이전 실업자로 지냈던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실업급여의 취지에 반하고,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다. 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 1(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주장1)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에서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 통보를 안 날인 2019. 4. 12.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9. 10.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2) 아울러, 예비적으로도 청구인의 동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서울□□공사에서 만 60세 정년퇴직 후 2016. 7. 4.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7. 3. 7. 까지 구직급여 10,419,780원을 수령하였으나, 동료 정년퇴직자들과 함께 제기한 정년확인소송 결과,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6. 7. 16. 로 변경됨으로써 2016. 7. 4. 신청하여 인정받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구직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명령 결정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2(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의 주장1)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0조제1항제1호에는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838(2018. 10. 25.) 「서울□□공사 정년퇴직자 상실일 변경 등 관련지침」에 의하면 수급기간의 기산점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나 근무 중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3) 비록 서울□□공사에서의 2016. 7. 15. 이직에 대한 수급기간이 지침에 의해 확정판결일(2019. 7. 9)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 수급가능 기간이 2020. 7. 9. 까지로 보호되었으나 그것으로 수급권 자체가 이미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군 △△면사무소에서 2018. 11. 1. 부터 2018. 12. 15. 까지 취업(피보험단위기간 38일) 및 2019. 4. 24. 부터 2019. 5. 31. 까지 취업(피보험단위기간 32일)을 하였기에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인 마지막 이직 사업장은 △△면사무소이므로 그곳에서의 이직일인 2019. 5. 31. 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한 결과 피보험단위기간이 70일로서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4)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면사무소가 아닌 서울□□공사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고 수급자격신청자에게 유리한 이직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결과가 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3조, 제62조, 제87조5. 인정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고용보험전산망’상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아래와 같은바, 서울□□공사에서의 상실일자는 정년확인소송 1심 결과에 따라 2016. 7. 1. 에서 2017. 1. 1. 로, 2심 결과에 따라 2017. 1. 1. 에서 2016. 7. 16. 로 각각 정정 처리되었다. 다. 서울□□공사를 2016. 6. 30. 퇴직한 근로자들의 정년확인소송으로 정년퇴직일 변경으로 이직일이 변경되자, 고용노동부는 2016. 6. 30. 자 이직으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은 무효이고, 기 지급된 실업급여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반환대상이나, 구직급여만 반환명령하고 수급기간 도과를 이유로 새로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되므로 민법 제166조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을 산정하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도록 하는 지침을 2018. 10. 25.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라. 피청구인 1은 2019. 4. 9. '정년퇴직일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처분 결정 통보’를 하였는데, 붙임 자료인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 하단에는 “이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우체국 등기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나’항의 처분 통지서 등기우편(등기번호: 1153001345068)을 2019. 4. 12. 11:56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제2호)’ 및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3항은 수급자격 신청인이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제1호),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호)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1) 피청구인 1의 2019. 4. 9. 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2019. 4. 9. 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공사에서의 정년퇴직일이 2016. 6. 30. 에서 2016. 7. 15. 로 변경된 것은 정년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인데 해당 소송의 최종 확정판결 전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하였기에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청구의 쟁점은 피청구인 1의 2019. 4. 9. 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하였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2019. 4. 9. 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기한을 도과한 후 청구를 하였기에 심리 및 재결은 하지 않는다.가) 고용보험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그 청구가 법정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리하는 '요건심리’와 청구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으로 심리하는 '본안심리’로 나누어지며, 먼저 요건심리부터 하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심리 중 하나로서 재심사청구가 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92조 및 제102조).나) 대법원은 “심판청구 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 상으로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내용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1은 2019. 4. 9. 심사청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청구인에게 보냈으며, 청구인은 2019. 4. 12.(11:56)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은 2019. 4. 12. 피청구인 1의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7. 11.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199일이 도과된 2019. 10. 28. 이 되어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 1의 2019. 4. 9. 자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피청구인 2의 2019. 10. 21.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청구인은 피청구인 2의 2019. 10. 21. 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과 관련하여, 정년확인소송 최종확정 판결로 청구인의 서울□□공사 이직에 대한 새로운 수급기간이 설정되기 전에 △△면사무소에 70일 동안 취업한 것을 최종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 2는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인 △△면사무소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직 사업장을 서울□□공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최종 이직 사업장을 △△면사무소로 보고 수급자격을 판단한 피청구인 2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가) 청구인은 2016. 6. 30. 정년을 이직사유로 하여 서울□□공사를 이직한 후, 2016. 7. 4. 서울□□공사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40일분 구직급여 10,419,78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 1. 14. 자 서울□□공사 인사규정이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위배된다며 정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청구인의 정년은 2016. 6. 30. 에서 2016. 7. 15. 로 변경되었으며, 동 소송은 2019. 7. 9. 확정되었다.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서울□□공사 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이직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받는데 별다른 장애요인이 없어 보이지만, 청구인처럼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정년확인소송을 거치는 동안 재취업을 하여 2016. 6월 이직 당시의 마지막 이직사업장과 판결 이후 새롭게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마지막 이직사업장이 달라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다) 청구인의 경우, 2016. 7월 구직급여 신청 당시 마지막 이직사업장은 서울□□공사였으나, 정년확인소송을 거치는 동안 단기 재취업을 하여 2019. 10월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점에는 마지막 이직사업장이 △△면사무소로 변경되었다. △△면사무소를 청구인의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보게 된다면, 청구인은 최종 이직일 이전 1년 6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새로운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만 반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용보험법 제43조의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서 이직사업장을 2016. 7월 구직급여를 신청 당시 적용받았던 서울□□공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19. 10월 수급자격을 새롭게 신청할 시점에서의 이직사업장인 △△면사무소로 볼 것인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및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이 타당해 보인다.마)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되는바4, ① 청구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2014. 1. 15. 자 서울□□공사의 인사규정이 1956년생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2016. 6. 30. 로 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었고, 결과적으로 1956년생 근로자들은 2016. 6. 30. 자로 부당하게 퇴직하게 되었는데, 2016. 4. 28. 제기한 정년확인소송의 최종 판결이 2019. 7. 9. 이르러 선고된 점, ②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대로 청구인이 서울□□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구직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아 구직활동 등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청구인 2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최종 이직사업장을 △△면사무소로 적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실업급여만 반환하고 실업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은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6. 6. 30. 이직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았으나 정년확인소송에 따른 이직일 변경으로 당초 수급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수급기간 및 수급권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다툼이 되고 있던 시점의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서울□□공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