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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법인 설립은 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20.12.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0재결 제194호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양 ○ ○○ 피청구인(원처분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화재보험(주)에서 2020. 5. 31. 이직한 후, 2020. 6.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소정급여일수 27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 8. 5.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20. 6. 30. ~ 2020. 8. 5. 로 작성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11. 청구인이 2020. 6. 25. 법인을 설립하여 위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취업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0.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20. 11.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손해사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손해사정업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필수교육 이수 후 금융감독원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주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이력서의 결격사유 조회 기간인 약 1개월을 거친 후 손해사정업 등록증이 발부되고, 손해사정업 등록증이 발부되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청구인이 손해사정업을 개인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실업급여가 인정되었을 것이나, 사업 형태를 법인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업급여가 부지급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취업”이라 함은 현실적인 수익이나 수익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ㆍ도급ㆍ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법인 설립은 하였지만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그 법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고 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ㆍ집행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으로 실업이 아닌 취업상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법인 설립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실제 사업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 개시 준비를 위해 손해사정인 교육 수료 및 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을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을 볼 때,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 활동 기간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5호 및 제7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조제1항제6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 설립을 취업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5. 인정 사실 가. 위 '1. 사건 개요’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측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정된 1차 실업인정일인 2020. 7. 7. 서울서부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담당자와의 상담 이후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0. 8. 5. 재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보험전산망 상 '특이사항 상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고용보험전산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현대□□□손해사정(주)’의 대표자는 청구인, 업종은 손해사정업, 소재지는 서울 △△구 △△로 85, 7층(△△동, □□빌딩),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20. 9. 7. 로 조회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6. 25.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마. 손해사정업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손해사정업 최초등록일자는 2020. 8. 13. 으로 확인된다. 바.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20. 8. 18.’이다. 사.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7. 9. 사단법인 한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는 '서울 △△구 △△로 85, 7층(△△동, □□빌딩)’으로, 사용 용도는 '사무실’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20. 9. 1. ~ 2022. 8. 31.’로, 임대차계약기간 중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2020. 9. 1. ~ 2020. 9. 30.’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생략)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 6. (생략)”라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법인 설립 후 손해사정업 등록증이 발부되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데, 실제 사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실업이 아닌 취업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있다.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2020. 6. 30.~2020. 8. 5.)에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1)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수급자격자의 실업을 인정하였을 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2) 청구인은 2020. 7. 7. 피청구인 측 담당자로부터 법인의 대표 이사로 취임한 경우 실업급여가 중지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당일에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2020. 8. 5.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020. 6. 30.~2020. 8. 5.’로 작성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였다.3) 위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청구인이 실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6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호)’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4) 또한, '실업급여 업무편람(2015)’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 이사인 경우 등기된 날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 6. 25.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하여 대표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① 2020. 8. 13. 손해사정업 등록을 한 점, ② 보험업법 제187조제1항 및 제202조제6호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손해사정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자등록증 상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20. 8. 18. 인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 최초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고용보험성립일자)이 2020. 9. 7. 인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사무실 임대차계약기간이 2020. 9. 1.~2022. 8. 31.(인테리어 공사기간: 2020. 9. 1.~2020. 9. 30.)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2020. 6. 30.~2020. 8. 5.)에 사업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 동 기간에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