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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복직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21.07.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12. 16. 부터 2021. 2. 21. 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라.○ 사건번호 및 사건명2021재결 제89호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2021재결 제91호(병합)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 청 구 인신 ○ ○○ 피청구인(원처분청)○○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1.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1.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12. 16. 부터 2021. 2. 21. 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20. 4. 13. 해고로 이직한 후 2020. 4.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6,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20. 4. 21. 부터 2020. 9. 17. 까지 134일분의 구직급여 8,844,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인 2020. 5.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동 위원회는 2020. 7. 8.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인에게 한 2020. 4. 13. 자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2020. 12. 15. 폐업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 12. 21.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신청을 하여 2021. 1. 27. 체불임금 48,861,590원(산정기간 : 2020. 4. 13.~2020. 12. 14.) 중 14,454,2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는 2021. 2. 19.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0. 4. 14.(해고 다음 날)에서 2020. 12. 16.(폐업 다음 날)로 정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2. 19. 청구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소하고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구직급여 8,844,000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인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0. 12. 15.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21. 2. 22.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일분의 구직급여 66,000원1을 지급받았다. 바.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피청구인의 2021. 2. 19. 자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20. 5.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피청구인이 2020. 12. 16.(이 사건 사업장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2021. 2. 21.(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일)까지의 구직급여를 추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21. 5. 2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7.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부당해고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 4. 13. 부당해고 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총 8,844,000원의 구직급여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2020. 12. 15. 파산으로 폐업하였는데, 청구인은 파산재단으로부터도 체불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를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완전하게 복직된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20. 5.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약서의 문구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등이 있을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원직복직도 되지 않고 체불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청구인에게 잘못된 구직급여가 없는 만큼 피청구인의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측 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파산선고일 다음 날인 2020. 12. 16. 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전일인 2021. 2. 21. 까지 지급받아야 할 68일분의 구직급여 4,48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구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 기간의 체불임금 48,861,5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완전하게 복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체당금 지급관련 실업급여 중복수급자 통보’ 문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이 파산선고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이직일이 2020. 12. 15. 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2020. 4. 13.~2020. 12. 14.)의 체불금품이 48,861,59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20. 12. 21. 체당금 신청을 하여 2021. 1. 27. 체불임금 48,861,590원 중 14,454,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및 상실사유를 확인한바,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20. 4. 14. 에서 2020. 12. 16. 로, 상실사유가 징계해고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각각 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당금 지급내용,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확인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되어 2020. 12. 15. 퇴사하였음이 명백하다. 비록 청구인은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20. 12. 15. 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당시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는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퇴사일이 2020. 12. 15. 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조속히 상실일 정정 안내를 하였으며, 상실일이 정정된 후 즉시 실업급여의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2021. 2. 22. 청구인이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2020. 12. 15. 이 사건 사업장 폐업 이직 근거)를 접수받아, 2021. 2. 25.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다. 마.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을 때 발생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인 2020. 12. 16. 부터 2021. 2. 21. 까지는 구직급여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완전한 복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 결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12. 15. 이직한 것을 근거로 새로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는바 이는 모순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2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바’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20. 9. 17. 청구인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에 따라 2020. 9. 10. 원직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원직복귀 명령에 대해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원직복귀 취소 통보서를 보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2조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이직하였고 해고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완전하게 복직한 것이 아닌바 피청구인의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업상태가 아닌바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전일까지 구직급여를 추가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에는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 수급권이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체당금의 수령으로 실업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금 반환결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이며, 둘째, 구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우리 위원회는 위 쟁점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과 관련 법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입증자료 및 이를 토대로 심리한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였다.우리 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즉 피보험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을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4.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아 실업의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에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령을 하였으나,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위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사실상 복직이 되지 않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 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관계는 해고 당시인 2020. 4. 13. 에 해소된 것이지,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해고된 이후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고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해고일인 2020. 4. 13. 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인 2020. 12. 15. 까지 실업의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당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해고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은 2020. 4. 13. 해고된 이후 실업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청구인은 실업의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인바, 청구인이 복직하였음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은 위법하다.2) 청구인의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폐업일의 다음 날인 2020. 12. 16. 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전일인 2021. 2. 21. 까지 지급받아야 할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추가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0. 4.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고되었고 복직이 되지 않아 실업의 상태에 있었는바, 2020. 12. 15. 이직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12. 15.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잘못된 신청과 지급인바, 구직급여를 추가하여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33) 소결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4. 13. 해고된 이후 복직이 되지 않아 실업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지급받은 구직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2020. 12. 1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추가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