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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된 파일의 구직활동 내역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핵심 정보

분류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2019.04.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2019재결 제44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유 ○○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8. 5. 31. ㈜□□무역에서 이직한 후, 2018. 6. 8.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6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 7. 20. 제2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실업인정대상기간(2018. 6. 23. ~2018. 7. 20.) 중 구직활동란에 2곳의 사업장에 구직활동한 내역[① □□건설(주), ② □□에이치알]을 기재(입력)하고, 또한 위 2곳의 사업장과 함께 ㈜월급날의 취업활동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구직활동란에 기재(입력)된 위 2건의 구직활동 내역 중 '① □□건설(주)’의 구직활동 내역이 형식적 구직활동임을 이유로 2018. 7. 26. 이 사건 처분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구직급여 28일분 중 14일분인 8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일분은 지급하지 않음)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결정 되었음을 알고, 2019. 3.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노동부에서 배부하는 실업인정 관련 각종 안내문 등에는 실업인정신청을 할 때 '4주에 2건 이상’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실업인정신청서’에는 구직활동내역을 기재하는 란이 4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신청서에는 두 칸 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청구인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총 3회의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2건[① □□건설(주), ② □□에이치알]만 기재하고, 나머지 1건[(주)□□날]의 구직활동 내역은 위 2건과 함께 취업활동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된 □□건설(주)의 구직활동이 형식적 구직활동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무관리직 취업을 원했음에도 □□건설(주) 에서 모집하는 건축시공기술자모집에 응하여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의할 수 없다.1나아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총 3건[① □□건설(주), ② □□에이치알, ③ (주)□□날)]의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건설(주)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구직활동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2018. 6. 22. 제1차 실업인정을 할 당시 청구인에게 제2차 실업 인정일을 7. 20. 로 지정하면서 실업인정대상기간(2018. 6. 23.~2018. 7. 20.) 동안 2건의 구직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2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7. 20.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⑧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란에 □□건설(주)와 □□에이치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무관리직 취업을 원했던 사람으로서 □□건설(주)에서 모집하는 건축시공기술자 10년 이상 경력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44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사청구서, 원처분청 의견서 및 기타 입증자료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1. 사건개요’의 '가’부터 '라’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8. 7. 20. 제2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신청서의 구직활동 내역에 아래와 같이 기재(입력)하였다. 그리고 당시 3건[① □□건설(주), ② □□에이치알, ③ (주)□□날)]의 취업활동 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8. 7. 2. 구직활동한 것으로 신고한 □□건설(주)의 당시 채용공고문을 보면, “모집직종: 건축시공기술자(건축견적, 공무포함) / 직종키워드: 건축시공기술자, 건축견적원 / 직무내용: 건축시공, 건축공무, 원가, 견적, 관공서(서울시) 대관업무 및 그 외 건설업제반업무, 경력조건: 경력(최소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8. 6. 8. 피청구인에게 실업의 신고를 할 당시, 작성ㆍ제출한 구직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청구인은 2018. 7. 26. 청구인 출석 하에 재취업촉진위원회3를 개최 하였는데, 동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2018 7. 20. 실업인정일에 신고한 □□건설(주)의 구직활동을 형식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8. 7. 19. 지원한 '㈜□□날’의 당시 모집공고문을 보면, “모집부문: 급여관리 / 담당업무: 거래처 급여관리”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제2항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 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에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실업인정일까지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적은 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법원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일정한 해당사실의 발생만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짐, 구직활동이라는 기초사실의 발생, 위 기초사실의 직업안정 기관에 대한 신고 이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에 대한 인정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ㆍ확정된다. 따라서 구직급여의 핵심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의 실업에 대한 인정이므로 이러한 실업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부산지법 2002. 5. 16. 선고, 2001구 874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관계법령의 내용, 양 당사자의 주장,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2018. 7. 20. 실업인정 신청을 할 당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이다.1)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8. 7. 20.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구직활동란에 2곳의 사업장에 구직활동한 내역[① □□건설(주), ② □□에이치알]을 기재(입력)하고, 또한 첨부파일로는 위 2곳의 사업장과 함께 ㈜□□날의 취업활동 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날의 구직활동이 위 구직활동 내역란에 기재(입력)되지 않았으며, □□건설(주)의 구직활동이 형식적 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2) 고용노동부는 재취업활동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등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의 인정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바(고용노동부 예규 제119호,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0조 참조), 그 이유는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허위ㆍ형식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고, 실업인정신청 당시 이러한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실업인정을 하는 것이 실업인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 '5. 인정사실’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청구인이 실업인정신청서의 구직활동란에 ㈜□□날의 구직활동을 기재(입력)하지 않았고, 단지 첨부파일로 취업활동증명서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날의 구직활동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4이러한 맥락에서 위 '5. 인정사실’의 '라’ 및 '바’를 보면, 청구인은 사무관리직종(재무ㆍ회계ㆍ 경리 등)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고, ㈜□□날에서도 급여관리 등을 하는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었는바, 피청구인은 ㈜□□날에 대해 청구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3)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주)에 구직활동한 것이 형식적이라고 주장한다. 위 '5. 인정사실’의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8. 7. 12. 지원한 □□건설(주)의 당시 채용공고문을 보면,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시공기술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위 '5. 인정사실’의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그간 건설회사에서 약 9년간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는 등 주로 사무관리직종에 종사하였고, 실제 피청구인에게 실업신고를 할 때에도 사무관리직종(재무ㆍ회계ㆍ경리 등)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 하다.5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 요소는 아니므로 더 이상 논하지 않기로 한다.4) 이상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건설(주)에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날(주)에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피청구인 에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14일분의 구직급여 8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